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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긴 재 정 [서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재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11181055-01 공고일시 2022-11-18 17:14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강남신동아파밀리에1단지 발주처 주소 서울 강남구 헌릉로590길 100강남신동아파밀리에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관승 연락처 02-445-9441
기타사항 서식은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개찰시간 변경 등 입찰내용 변경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11-18 17:00 입찰마감일시 2022-11-24 17:00
개찰일시 2022-11-24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강남신동아파밀리에1단지-주택관리업자 선정 재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재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에 의거 강남신동아파밀리에1단지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강남신동아파밀리에1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 590길 100

다. 단지규모 : 6 개동, 395 세대, (분양 88세대, 임대 307세대)

라. 관리면적 : 29,694.530㎡

라. 난방방식 : 개별난방

마. 경비·청소 : 별도 용역관리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2022.12.01. ~ 2024.11.30)

3. 입찰 및 낙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4. 참가자격(입찰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자로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법정의무관리단지 5개 이상 실적업체

5.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1부(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방안 포함)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1부(기술인력:해당자격증 사본 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중 택일)

(장비보유: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제출)

바. 공동주택 관리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기재)1부/시.군.구 발급 실적 증명서 1부

(대표회의회장 직인이 날인된 실적증명서 또는 위수탁계약서 첨부)

사.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행정처분유무확인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사업제안서, 등]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증권) 납부

자.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6. 입찰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장소

가. 접수기한 : 2022년 11월 24일(목)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제출된 서류심사 시 미비하거나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라. 개찰일시 : 2022년 11월 24일(목) 19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1)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와 당 아파트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2) 무효인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팩스 또는 문자 등으로 입찰 무효의 이유를 통보한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허위사실이나 위반내용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즉시 취소한다.

4)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이 공고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및 입찰서 양식에 의함.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해당 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5) 국토교통부 고시 2021-1505호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는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서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하고 계약 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6) 현장 설명회는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02-445-944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입찰서 1부

2) 위탁관리수수료 산출내역서 1부

3) 적격심사 평가표 1부

4) 적격심사 자체평가표 1부

2022년 11 월 18 일

강남신동아파밀리에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입찰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2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강남신동아파밀리에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산 출 내 역 서

구분 (항목)

세부 견적 내역

㎡ 당 단가

월간 금액

(㎡당 단가× 관리면적)

비 고

1. 관리업무 및 제도 등에 대한 업무 지원비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주택관리 관련 제도, 정책 변경등에 관한 업무

2. 행정사무 및 인사

노무 업무지원비

행정사무업무 인사노무 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3. 회계업무 지원비

회계업무 지원, 관리감독

4. 법률자문 지원비

공동주택관리관련 제도등 법률자문

5. 기술업무, 교육훈련비

각종시설관련 기술분야 및직원교육

6. 일반관리

관리, 유지, 운영비

7. 기업이윤

위탁사 기업이윤

합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면적

(㎡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원) x 개월

원

【 유의사항 】

가.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단가 기재 시

- 1원미만, 무표시,“0”원 및 소수점 포함 금액,“ㅡ”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음.

- 내역서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기재금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고 월간 위탁관리 수수료 합계액은 백원단위이하 절사하며 입찰서 금액과 일치하여야함.

나. 고시 제20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함.

다. 상기 유의사항 미준수시 무효처리함.

2022.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강남신동아파밀리에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귀중

[별지 제9호서식] (제13조 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BB°

A1~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5만세대당 2건 이하

12

5만세대당 2건 초과~4건 이하

9

5만세대당 4건 초과~6건 이하

6

5만세대당 6건 초과~8건 이하

3

5만세대당 8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8

4개 단지

6

3개 단지

4

2개 단지

2

1개 단지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최저가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총점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3.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및 장비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 등을 본다.

5.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비고 2>

1..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AA°, AA-

A1

①의 AA+,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2. 행정처분건수 : 행정처분은 법 제 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3. 기술자 보유는 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가입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여러 자격을 보유한 경우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제출)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 기술인력 제시사항 목록(10인이상 확보시 만점)

건축기사, 전기, 소방, 가스, 조경, 위험물, 보일러, 정보처리,열관리, 승강기, 환경분야등,

기능사이상(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등)등 모두인정

4. 장비보유대수는 회사에서 보유한 장비로서 구입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제출에 한하여 인정

하며, 동종유형은 1건으로 산정한다.

※ 장비 제시사항 목록(10종 확보시 만점)

철근탐지기,망원경,DSLR카메라,비디오카메라,균열폭측정기,반발경도측정기,초음파측정기,콘크리트

피복측정기,전위차측정기,전기저항측정기,탑승형습식청소장비,특고압검진기,열풍기,디지털온도계,

조도계,에어컴프레샤,전기용접기,산소용접기,소음측정기,해빙기,알곤용접기,열연감지기,열효율

측정기,방수압력계,소화전밸브압력계,제설기.마루광택기중 10종이상보유시만점

5. 관리실적은 5개 단지 이상 관리실적 시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관리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체 평가표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1

신용평가등급

( )등급

2

행정처분건수

( )건

3

기술자보유

( )명

4

장비보유

( )대

5

관리실적

( )개 단지

시, 군, 구 관리실적

1. 위 자체평가표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배점 산정 시 최하위 점수를 부여.

2. 위 자체평가표는 제출서류 맨 앞에 편철하여 제출.

2022. . .

위 작성 제출인(대표이사) : (날인)

강남신동아파밀리에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