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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기 ]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11181029-00 공고일시 2022-11-18 11:52
공고구분 용역 [승강기유지]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산본세종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군포시 산본천로 34세종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완용 연락처 031-394-463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행정처분확인서,실적증명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추가 내용 기입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11-18 11:30 입찰마감일시 2022-12-02 17:00
개찰일시 2022-12-15 20:3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산본세종아파트-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입찰 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세종주공6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34

다. 단지규모 :

구 분

최고층수

동수

세대(호)

관리면적(m2)

기종

승강기 대수

아파트

25층

21

1827

158,008

MHC2

ER1000-CO1.75-25/25 외

31

2.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 승강기유지관리

나. 계약방식 : 단순유지관리계약

다. 계약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1년간),

단, 무상보수기간후(승강기 법정 검사 합격후 준공일로부터 3개월후)

라. 승강기현황

1) 제조사 / 대수 :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 31대

2) 승강기 기종 : ER1000-CO1.75-25/25 외

3. 입찰방식 : 직접입찰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나. 국토교통부 고시 2021-1505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라.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순정부품 공급 가능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1,000세대 3개 단지 이상 승강기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증명서) 등록증 사본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티케이엘리베이터 상기 기종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1부

사. 적격심사 평가에 필요한 서류

(1) 승강기 관리실적 증명원(단지명칭, 대수, 기종, 전화번호 기재)

(2)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각1부

(3) 기술인력(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장비 보유현황(구매 영수증 또는 임대 계약서등)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유효기간 이내)

(5) 사업제안서(사업계획, 상생발전 방안포함)

(6) 입찰서, 견적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5% 이상 현금 또는 증권) 각1부 : 밀봉 제출

(7)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1,000세대 3개 단지 이상

승강기 유지관리실적)

6. 서류접수 기간, 제출처

가. 서류접수마감 : 2022년 12월 2일 17:00 까지(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내 도착분만 인정)

나. 제출처 : 세종주공6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

7. 개 찰

가. 개찰일시 : 2022년 12월 15일(20:30) ※변경 시 유선으로 통보

나. 장 소 : 세종주공6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

8. 입찰무효통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별표3]의 각호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하고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

9. 입찰시 유의사항(필독)

가. 낙찰업체는 승강기 하자보수기간(3년) 내에 발생되는 하자제품의 수급은 승강기

설치 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나.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은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만점 부여 한다.

다. 현장설명회가 없으므로 개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10. 기타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허위,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시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나. 부도, 파산 등 이와 유사한 상태의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 후에도 당해 계약은 무효 처리함.

다.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과 입주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됨.

라. 계약 체결 시 10일 이내에 총 용역금액의 10%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el : 031-394-4637)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8일

세종주공6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2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세종주공6단지 아파트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