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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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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정 [경기 ] 수목전지공사업체선정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10311005-00 공고일시 2022-10-31 10:40
공고구분 시설 [일반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공사][조경식재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산본세종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군포시 산본천로 34세종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완용 연락처 031-394-463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최저가 -> 적격심사
마감, 개찰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2-11-08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10-31 10:00 입찰마감일시 2022-11-15 17:00
개찰일시 2022-11-17 20:3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산본세종아파트 - 수목전지공사입찰.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수목전지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당 아파트 수목전지공사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① 단 지 명 : 산본6단지 세종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34

③ 단 지 규 모 : 총 21개동 / 1827세대 관리면적: 158,008 m2, 조경면적: 약20,364 m2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역범위 : 단지 전체 수종 전지 작업

2) 작업내용

- 교 목 : 강전 또는 중전으로 단지 사정을 고려한 전지 작업 및 작업 부산물 정리

- 총 수량 : 입찰업체 실사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설명

3.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 적격심사제, 우편 및 직접입찰

4.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조경식재공사업,시설물설치공사업, 나무병원1종 소지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6억 이상인 업체

4) 조경(산업)기사1인 포함 조경 관련 기술자 6인 이상 보유업체

5) 공동주택 전지 공사 실적 (최근5년) 1000세대 이상 5건 이상인 사업자

7)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제출서류

1) 조경식재공사업등 조경관련 면허증 사본 각1부

2) 나무병원1종 등록업체 면허증 사본 1부(나무의사보유업체 및 수목치료 가능업체)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포함) 각 1부

6) 사용인감계 1부

7) 공동주택 전지 공사 사업실적증명서(최근5년)-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1부

8)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나무의사, 산업안전관리자, 조경자격증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9) 장비보유 현황(장비구입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 고소작업차(1대)

* 차량진입불가지역 전지용 특수작업차량 (2대)

* 운반용 화물트럭 3.5톤 (2대)

* 고성능 엔진톱 5대이상

* 장대고지톱 5대이상

* 전정기5대이상

* 장대전정기5대이상

10) 평가배점표(적격심사제)에 따른 제출서류

①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②최근 1년간 행정처분 사실유무 확인서(관할 시,군,구)

③기타 업체평가에 필요한 서류

11)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12) 작업계획서 1부

13) 입찰서, 입찰보증금, 산출내역서 각 1부 [별도 밀봉 제출]

6. 현장설명회    1) 일시 : 2022년 11 월 8 일( 화 ) 14:00시

   2)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3) 현장설명회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4) 현장설명회 참석자격

조경기사(산업기사)-명함,자격증사본, 신분증지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7. 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 마감 : 2022년 11월 15일(화) 17:00 시까지(우편접수는 도착분에 한함)/아파트관리사무소

2) 업체선정 절차 : 국토교통부 선정지침에 의거, 서류 심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8. 개찰예정일시, 장소

   1) 개찰예정 일시 : 2022년 11 월 17 일 20시 30분

   2) 개찰예정 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단’ 단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9.기타사항

1)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고시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2) 입찰의 무효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별표3을 적용한다.

3) 낙찰자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4) 낙찰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5) 계약 후라도 허위 또는 담합으로 인정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 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6) 입찰결과에 대하여 입찰참여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394-46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 31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2호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세종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수목전지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