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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입대 제2016 -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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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한 : 2016. 3. 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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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조사)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이하 “고시”라 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용정한라비발디아파트 1,2단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로 25, 용정로 35
나. 단지규모 : 16개동(지하2층/지상21~25층/1400세대/계단식), 지하주차장 1 ․ 2층,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240,866㎡, 관리면적 168,783㎡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동주택 시설 전체(공용부분 전체, 전용부분 세대 전수조사)의 년차별 하자조사내역과 물량 및 보수비용산출.
나. 설계도서와 상이시공, 미시공, 변경시공, 시공하자 입증내역 및 보수물량과 보수공법제시, 비용 산출보고서 제출
다. 사업승인도면과 사용승인도면 비교결과 제출
라. 하자조사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시행․시공사)나 보증기관과의 합의 및 하자소송 시 제반의 기술 적․행정적 지원업무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입찰참가자격 :
가. 고시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에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체
다. 법인설립 5년 이상,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법원감정인 보유업체로 소속법원감정인이 현장 상주하여 조사 및 하자전담관리책 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마.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토목시공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등 전문건설기술자 보유업체
바. 아파트 하자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실적 100건 이상인 업체 중 하자진단업무와 관련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사. 법원 아파트 감정실적이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6.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법원감정인 등록현황(감정인 지정결정서 사본 첨부) 각 1부.
다. 기술자 자격증 사본, 기술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장비현황 각 1부
라.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관할기관 행정처분 여부 확인서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바. 공고일 현재 하자진단수행실적증명서(해당 아파트 확인서 및 전화번호 기재) 및 정밀안전진단실적 증명서, 법원 공동주택 하자감정실적 사본 각 1부.
사. 하자진단(조사)업무 수행계획서(하자전담관리책임자선임계 포함) 1부.
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 기준이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자. 입찰서(부가세별도, 입찰보증증권포함) 및 입찰가액산출내역서 각 1부.
7. 입찰일정
가. 제출서류 접수일정 및 접수장소 : 제출서류 ‘가’ ~ ‘아’ 는 2016년 3월 21일(월) 18:00 까지 2단지 관리사무소에 접수 / 제출서류 ‘자’는 전자입찰(www.kg2b.com)로 제출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3월 24일(목) 19:00 / 1단지 입주자회의실 .
8.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를 검토 적격심사(당 아파트 필요 시 하자진단업무수행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음) 후 업체 선정.
9. 무효입찰을 알리는 방법 : 제출서류봉투에 명기한 전화 ‧ 문자 ‧ 팩스 중 발주자가 택1하여 알림.
10. 기타사항
가. 현장설명회는 없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단지현황을 파악한 후 응찰하 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 사실이나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낙 찰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다.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3-287-2116)로 문의 바랍니다.
2016. 3. 4
용정한라비발디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별지 제8호 서식](관리규약 제47조의2 관련)
하자진단(조사)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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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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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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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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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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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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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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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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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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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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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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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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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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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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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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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BBB, BB+, 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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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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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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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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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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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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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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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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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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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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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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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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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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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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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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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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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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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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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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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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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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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법원감정인 반드시포함) 보유는 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사본과 4대 보험 가입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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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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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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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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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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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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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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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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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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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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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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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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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은 공고일 현재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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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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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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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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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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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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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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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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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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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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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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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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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경도측정기, 초음파측정기, 철근탐사장비, 철근부식도측정장비, 염분측정장비, 코어채취기, 균열폭측정기, 도막두께측정장비, 진동측정기, 열화상카메라, 소음측정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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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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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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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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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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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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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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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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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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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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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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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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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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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조사)업무 수행계획
사업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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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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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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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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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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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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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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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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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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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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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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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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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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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및 입찰가액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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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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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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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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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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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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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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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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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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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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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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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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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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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많이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4. 제출서류에 대한 입중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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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조사) 입찰가액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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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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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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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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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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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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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서류조사, 현장조사/실측, 보수공사비 산출 /보고서작성, 기타항목에 대한 항목별 참여 인력
직접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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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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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일비, 여비/교통비, 기계기구 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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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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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인건비 기준 회사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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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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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인건비 + 제경비) 기준 회사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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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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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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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절삭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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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견적 금액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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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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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비용 산출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산출근거는 각 항목별, 인원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함.
3. 또한 견적서의 최종 견적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16. . .
위 제출인 입찰자 :
대표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