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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서울 ]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202210241013-00 공고일시 2022-10-24 11:37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마포쌍용황금 발주처 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4라길 30쌍용황금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우용택 연락처 02-717-256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10-24 11:00 입찰마감일시 2022-11-04 17:00
개찰일시 2022-11-04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1) 단 지 명 : 마포 쌍용황금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4라길 30

3) 단지규모 : 6개동, 339세대, 관리면적 : 35,547.97㎡, 경비초소 : 2개소(정문 및 후문)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1) 계약기간 : 2023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2년)

2) 경비인원 : 총 4명(반장: 1명, 대원: 3명)

3) 근무형태 및 휴게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반장 및 대원): 휴게시간 10시간(주간 5시간, 야간 5시간)

4) 업무범위 : 공동주택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및 동법시행령 제69의2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 2021.10.21.시행

3.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7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 5건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4) 경비지도사 3명이상(4대보험가입 필수) 채용하여 현장지도점검 실시중인 업체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5. 입찰제출서류

1) 입찰서 1부(별도 봉투에 밀봉제출)

①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② 입찰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③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원본 각 1부

④ 입찰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또는 현금납부(계좌이체) 영수증 1부

※ 1)항 이외의 서류는 공고문 순서대로 편철하고 항목별 견출지 부착하여 제출

2) 경비업허가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유효기간이내) 1부

6)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고일이전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② 행정처분유무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1부

③ 기술인력 보유증명서(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④ 장비보유 증명서(무선국신고증명서 및 소지허가증) 사본 각 1부

⑤ 업무실적증명서 (*반드시 세대수 및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7)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요율표(근로복지공단 원본출력 제출) 각 1부

8)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1부

- 배치인력 연령대, 시설, 장소별 인력배치 및 경비운영계획, 효율적 경비관리방안 제시 등

(*사업제안 내용에 경비업무와 무관한 물품 “기증 또는 제공” 업체는 평가시 배제함.)

6. 현장설명회 : 없음(각자 필요 시 현장 방문)

7. 서류제출 및 개찰

1) 서류접수마감 : 2022년 11월 04일 17:00시 까지 관리사무실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2) 개 찰 일 시 : 2022년 11월 04일 18:00시 이후 (단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낙찰자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2) 적격심사제에 따른 최고점수 획득업체 선정

9.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별표3]에 의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유선, 문자, 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 함.

2)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산출내역서 하단의 작성시 유의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처리 함.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낙찰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하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2)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은 단지보관 후 해당자 발생 시 청구하며, 4대보험은 매월 해당자에

한하여 업체요율에 따라 청구한다.

3) 업체선정 통보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업체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계약보증금100분의 10이상)

4)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717-2563)로 문의 바랍니다.

2022년 10월 24일

마포 쌍용황금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용역 업체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2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마포 쌍용황금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경비용역 산출내역서

♦ 단지명: 마포 쌍용황금아파트

구 분

반장

(1명)

대원

(3명)

합계

(4명)

산 출 기 준

직접노무비

➀급여

월근로시간 x 9,620원(2023년)

➁야간수당

(➀+③)/월근로시간x월야간근로시간x50%

③직책수당

반장(1명): 50,000원

소 계

④근로자의날수당

(➀+③)/월근로시간 x 일근로시간/12개월

⑤연차수당

(➀+③)/월근로시간 x 일근로시간 x (15일/12월)

단지적립, 신규입사후 1년미만자(11일)는 의무사용

➅퇴직적립금

(➀+➁+③+④+⑤)/12월, 단지적립

(A) 직접노무비 계

 각 항목 원단위 절상

간접노무비

건강보험

(직접노무비계-퇴직적립금) x 3.4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x 12.27%

국민연금

(직접노무비계-퇴직적립금) x 4.5%,

(해당자 실비정산)

고용보험

(직접노무비계-퇴직적립금) x 1.35%,

(해당자 실비정산)

산재보험

(직접노무비계-퇴직적립금) x 0.963%,

낙찰후 업체요율 적용

(B) 간접노무비 계

- 비과세 적용없이 100% 산출(계약시에는 실비정산)

각 항목 원단위 절사

제경비

피복비

1인당 15,000원/월 이상, 동,하복 및 점퍼

장구비

1인당 5,000원/월 이상

교육훈련비

1인당 5,000원/월 이상, 월1회이상 직무교육

특수건강검진비

1인당 3,750원/월 (\45,000원/년1회)

(C) 제경비 계

각 항목 원단위 절사

일반관리비

((A)+(B)+(C)) x 1% 이상, 원단위 절사

기업이윤

((A)+(B)+(C)) x 1% 이상, 원단위 절사

1인당 합계

월간용역금액

 총 4명

입 찰 금 액

월간용역금액 * 24개월, 부가세 별도

※산출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1.내역서의 금액기재란은 반드시 각 항목별 산출기준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제외한다. 또한 직접노무비 항목은 원단위 절상하고, 그 외 항목은 원단위 절사하며, 입찰금액은 입찰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공고문과 일치하게 작성하여야 함.

3.모든 항목은 2023년 최저임금(시급9,620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내역서와 다른입찰자는 입찰에서 제외하며 법령개정 또는 기타사유 발생시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을 조정함.

4.퇴직적립금, 연차수당 발생시 실제비용을 정산함(단, 신규입사후 1년미만자의 연차 11일은 의무사용)

4대보험은 산출기준에 표시된 요율 준수할 것 - 계약 후 업체요율 반영하여 실비정산함

※주의사항:입찰내역서 유의사항과 다르게 작성한 입찰자는 입찰을 무효로함.

[별표 6] (제3장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AA ~ BB+, BB⁰

14.5

BB-

14

B+, B⁰,B-

11

CC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경비지도사 3인 이상 만점

(4대보험가입 필수)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이상

500세대이상 단지

5건이상 만점

8

4건

6

3건

4

2건

2

1건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장비

*무전기 20대 이상, 가스분사기 20정 이상 만점(무선국신고증명서 및 소지허가증 사본제출)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3.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4. 업무실적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단지 5건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