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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기 ] 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10141017-00 공고일시 2022-10-14 10:59
공고구분 기타 [잡수입]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탁(식당/어린이집/자판기/검침)등]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 발주처 주소 경기 부천시 수도로 18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권옥순 연락처 032-679-188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10-14 10:00 입찰마감일시 2022-10-25 17:00
개찰일시 2022-10-26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8

다. 단지규모 : 10개동, 620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시설규모 : 226.4㎡

나.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다. 임대보증금 : 일금사천만원(₩40,000,000)

라. 월 임대료 : 보육료 수입의 5% (매월 선납)

마. 보육정원 : 52명(보육정원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확인 바람)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직접 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자격이 있고,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직접운영 할 수 있는 자로 관련 인·허가 취득에 제한이 없는 자(컨설팅 관련업체 제외)

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문제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마. 업무브리핑(presentation) 가능자

5.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필요시 개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현장방문 시 방문록 작성할 것)

6. 제출서류(순번대로 편철 제출)

가. 입찰서 1부(36개월 총 임대료 금액 표기)

나. 보육료 수입 산출내역서(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총 보육료로써 정부지원 보육료, 부 모부담 보육료 및 기본 보육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의 5%)

다. 운영자의 어린이집 인가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이내 발행분)

사. 행정처분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아. 공고일 전일 기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서(경찰서 발행) 1부

자. 경력증명서(관할 시군구 발행) 1부

차. 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계획서 및 서약서 각 1부

카. 그 외 첨부된 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자 선정관련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심사항목의 증명서류

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 입찰서 및 보육료 수입 산출내역서, 입찰보증서는 별도 밀봉 제출

7. 서류접수기한 및 장소, 업무브리핑일정 및 장소

가. 서류접수기한: 2022년 10월 25일(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방문 또는 우편 접수)

나. 서류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무브리핑일정 및 장소: 2022년 10월 25일(화) 18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8. 개찰일시, 장소 및 낙찰자 선정방법

1) 개찰일시 및 장소: 2022년 10월 26일 18:00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단, 개찰 일 시는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낙찰자 선정방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심 사기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자를 결정한 후 개별 통지한다.

-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 리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한다.

-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입찰없이 차순위와 계약체결 한다.

9.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 고시 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입찰 무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가 있는 경우 입찰 무효의 이유를 유선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10. 계약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이후 에도 무효 처리한다.

나. 보육시설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 인·허가 관련 사항과 모든 운영 비(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 계약기간 만료(종료) 및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조건 없이 퇴거 하여야 하며 권리금 및 유익비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보육시설은 기본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동 시설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 하며, 입찰조건, 현장조사, 관계법령, 허가조건, 기타 입찰 등의 미숙지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감독관청 의 행정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당 아파트에서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마. 보육 아동이 사용하는 공간은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낙찰자는 낙찰 사실을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한다.

사.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한 계약자(대표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일 체의 재임대, 양도, 대여,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

아. 입찰 전 물품, 금품, 발전기금 등을 제공한 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한 다.

자. 어린이집(보육시설) 내의 기존 시설물 중 내력벽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경할 수 없다.

차. 기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관리사무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낙찰자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계약이행증 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타. 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즉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0일이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파.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계약 이후라도 무효처리하고 제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한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679-1882)로 문의 바람니다.

2022년 10월 14일

AJ대원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리인

부천 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서 약 서

입

찰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입찰건명

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상기 본인은 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선정 과정에서 행하는 모든 결정사항과 선정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낙찰 및 계약 이후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함에 동의하며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해지 시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시설 투자비 및 권리금 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2. 불법전대(계약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을 때 포함, 계약자, 운영 자, 시설장은 계약만료 시까지 동일하여야 하며 직접 근무하여야 함)

3. 권리금 형성 및 수수행위

4. 법인이나 컨설팅업체로 밝혀진 경우

5.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교육내용, 불결한 환경, 저질식단, 원아에게 가혹행위나 구타사고 발생 시 등)으로 원생 보호자의 민원이 3분의 1이상 발생된 경우

6. 관리관청에서 보육 허가가 취소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경우

7. 입찰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8. 영업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022년 월 일

위 입찰자 (인)

AJ대원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리인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합 계

100

1. 위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8

6

2.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3.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

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하였고 통과 여부 미정

ㆍ미참여, 불인증, 평가등급 C·D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10년 이상

ㆍ7년 이상~10년 미만

ㆍ5년 이상~7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ㆍ3년 미만

10

7

5

3

1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 법령 이해 수준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ㆍ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예산의 적절성

ㆍ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5. 재정능력

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위탁체의 운영실적 순으로 결정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위탁체의 공신력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10점 부여

① 위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위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 6 )

󰊲 위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10점 부여

①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 3 )

②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 5 )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 4 )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 3 )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점

①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여부

- 참여하여 통과 ( 10 )

- 참여하였고 통과 여부 미정 ( 7 )

- 미참여, 불인증, 평가등급 C·D ( 3 )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10년 미만 ( 7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 ( 5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 3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 ( 1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③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관련 법령 이해 수준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우수한 경우 ( 5 )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보통인 경우 ( 4 )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부족한 경우 ( 3 )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 6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 6 )

󰊵 재정능력 - 5점

①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위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 5 )

∙ 위탁체의 자산이 3억이상~5억미만인 경우 ·························································· ( 4 )

∙ 위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위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 5 )

∙ 위탁체의 자산이 1억이상~2억미만인 경우 ··························································· ( 4 )

∙ 위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윈회에서 조정가능

보육료 수입 산출 내역서

나이(반배정)

세부 견적내역

비 고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단가

배정인원

반별 월보육료

원

원

원

원

원

원

합 계 액

원

월간임대료

합계액 × 5% = ( )원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 )원 × 36개월 = ( )원

※ 정부지원금, 부모부담금 및 기본 보육료 모두 포함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