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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서울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10111018-00 공고일시 2022-10-11 13:13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마포삼성아파트 발주처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길28마포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지도보기
담당자 이춘우 연락처 02-717-079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개찰시간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10-11 13:00 입찰마감일시 2022-10-24 17:00
개찰일시 2022-10-25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주택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마포삼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길 28

다. 단지규모 : 14개동 982세대, 관리면적 118,232.92㎡

라. 난방방식 : 중앙난방

마. 경비 및 청소 운영방법 : 위탁 용역관리

2. 계약 기간 : 2022.11.01. ~ 2024.10.31.(2년간)

3. 입찰의 종류 및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4. 입찰참가 자격

가.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제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5개 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5. 입찰 제출서류(반드시 번호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요함)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에 따른 서류

1) 입찰서(입찰서 관련 구비서류 포함) 1부

2)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본)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 1부

나.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1)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서 포함) - 1부

2)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 – 1부

3) 기업신용 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 내의 것) - 1부

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시, 군, 구 발행) - 1부

5)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1부(법정 기술인력 보유 시 만점처리)

6)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장비보유증명서(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 1부 (법정 장비 보유시 만점처리)

7) 기타 적격심사 세부평가에 필요한 서류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시 해당항목 점수는 0점 처리함)

6.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접수일시 및 장소 : 2022년 10월 24일(월)17: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마감한내 도착분에 한함)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년10월 25일(화) 19:00, 이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개찰일 및 장소는 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확인바람)

다. 참가업체 PT 설명회 : 2022년 10월 25일(화) 18;00

7.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가. 입찰자는 사전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별표3 “입찰의 무효” 및 공고문에 첨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등을 숙지하 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 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다. 입찰가격의 산출은 첨부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입찰가격은 월간 수수료에 계약기간의 개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라.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는 관리면적에 제곱미터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마.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적용함에 있어 백분율 환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바. 관리사무소 전 직원에 대하여는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사.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71조 제6항 “공사 또는 용역등의 사업자 선정시 입찰공고일 현재 계약 중인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의 직계존비속(각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운영하는 사업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해당한다)”에 대해 인지 후 입찰한다.

8.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가. 첨부의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

나. 적격심사표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하고, 최저 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다.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기술자보유 제시사항은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할 경우 만점으로 한다.

라.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상 제시 장비산정 인정은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할 경우

만점으로 한다.

9. 입찰무효를 알리는 방법

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나.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7일 이내에 전화·문자·팩스·SNS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1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주택관리업자 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내역서에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 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11. 그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 등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업체는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2-717-0791)

12. 별 첨 : - 입찰서

- 위임장

-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2022년 10월11일

마포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마포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내용

마포삼성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건의 입찰등록 및 입찰

위임하는사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위임받는사람

성명

주민

등록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주소

전화

번호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인)

붙임 :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

입 찰 내 역 서

구분(항목)

세부 견적 내역

㎡당 단가

월간금액

(㎡당 단가 X 관리면적)

비고

회계,행정 및 법률사무 등에 대한 업무지원비

회계업무, 행정업무 및 주택관리 관련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도 관리 감독, 법률 자문지원

기술업무 지원 및 보유장비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지원 및 보유장비 지원

분야별 교육훈련지원비

노무, 인사, 기술 등 분야별 각 직원교육 훈련 지원

일반관리비

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기업이윤

관리회사 기업이윤

합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 금액의 합계액

원/월

㎡ 당 단가

원/㎡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X 24 개월

원

※ 유의사항 : 본 내역서의 금액 기재란의 항목중 무표시 또는 “0”원,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 내역서는 인정되지 않고,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목별단가는 1원이상으로

하며,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은 소숫점금액이 나올시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단,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22. . .

위 제출인 입찰자 : (사용인감 날인)

마포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배점)

부여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 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 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 등급

(15점)

15

AAA, AA+, AA°, AA-, BBB+, BBB°, BBB-, BB+, BB°

A1, A2, A2°, A2-, A3+, A3°, A3-, 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

B+, B°B-

B-

11

CCC+

C 이하

행정처분 건수/관리세대수

(15점)

15

2건 이하/50,000세대

12

2건 초과~4건 이하/50,000세대

9

4건 초과~6건 이하/50,000세대

6

6건 초과~8건 이하/50,000세대

3

8건 초과/50,000세대

업 무

수 행

능 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8

8~9개 단지 이상

6

6~7개 단지 이상

4

4~5개 단지 이상

2

3개 단지 이하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총 점

100점

100점

-

〈비 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3.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 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및 장비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 등을 본다.

5.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