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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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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정 [인천 ] 환경개선공사 아스팔트 교체 공사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09231065-01 공고일시 2022-10-07 15:03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포장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용종 초정마을동아 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109초정마을 동아 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강현모 연락처 032-553-646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특허번호 변경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2-10-05 15: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9-23 16:00 입찰마감일시 2022-10-11 17:00
개찰일시 2022-10-11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단지내 아스팔트 교체공사 입찰공고22.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단지내 아스팔트 교체공사 입찰공고.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25조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21-1505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1) 단지 개요

① 단 지 명 : 초정마을 동아 아파트

② 소 재 지 :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109

③ 단지규모 : 6개동 616세대, 22층, 연면적 96,068.82㎡.

④ 입찰범위 : 현장설명회 시 자료 배포

2) 공 사 명 : 단지내 아스팔트 교체공사

① 단지내 아스팔트 교체공사 및 보수공사 외

② 추가공정 및 수정사항이 있을 시 별도 기재

③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 자료 참조

④ 공사 면적은 입찰 참여 업체에서 실측하여 제출하며, 수량 부족 시 실제 수량으로 공사 하여야 하며 발생 비용은 전적으로 업체에서 책임부담.

2. 현장설명회

1) 일 시 : 2022년 10월 5일 15시(시간엄수)

2) 장 소 :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실

3) 참가의무 : 현장설명회에 위 장소 및 일시까지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

4) 대리참석 시 해당업체 직원임이 증빙 가능한 확인서등 지참 (위임장 또는 명함과 신분증 등)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등

1) 입찰의 종류, 방법, 방식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비전자입찰 –우편또는 방문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1)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전문건설업 면허(포장공사업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보유업체

3) 사업실적 : 1,000세대 이상 실적 5개이상.

(주의 : 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5년간 완료된 실적만 인정한다.

4) 자 본 금 : 8억 이상

5) 기술능력 : 기술능력 “접착력 및 내구성이 강화된 비점착성 개질유화 아스팔트 및

이를 이용한 아스팔트 도로포장” 으로 공사 가능업체이며 기술인력 10인 이상

6) 장 비 : 도로 포장용 장비(장비 - 차량 관련장비 10종 이상 만점)

7)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5.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 제출서류 목록 – 가산점수 (아래 사항 순서대로 편철)

① 입찰서 1부.

가. 산출내역서 1부,(각 회사양식으로 산출하되, 아래 입찰유의사항 참조)

나. 입찰자인감증명서 1부.

다.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1부.

라.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택1. 1부.

② 해당 면허증 (포장공사업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사본 각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⑤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각1부.

⑥ 기술능력 공법 사용협약서 (특허 제10-2159053호)1부

⑦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아래 서류 중 행정처분확인서 이외 미제출시 0점처리 하되, 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나. 행정처분확인서(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다.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

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1부.

라. 장비보유 증명서(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등) 1부.

마. 업무실적 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 1부,

바. 사업제안서(지원서비스 능력 포함) 1부,

2) 서식(별첨) : 입찰서, 적격심사평가표

3) 제출방법, 마감시한, 제출장소

① 제출방법 : 제출서류 목록 중 “①”항과 나머지 “①” 이외에 해당하는 서류는 별도 밀봉 하

여 아래 마감시한까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한다.

② 마감시한 : 2022년 10월 11일 17시

③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6. 개찰의 일시 ㆍ 장소

1)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년 10월 12일 19시 입주자 대표 회의 실

7.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

1) 무효사유를 팩스전송 후 수신여부를 유선확인 한 경우 통보 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 체결전

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 1.사업개요를 참고 하여 작성 할 것.

3)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10일 이내

2) 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3)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시킨다.

4)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① 선정지침 제32조에 따른 공사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 에 따른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2년으로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2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게 납부(하자보수 보증 증권 제출 포함) 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입찰보증증권 번호 사업자등록번호(119-82-85371)입니다. 현금입금 업체는 전화 문의.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반 계약조건 및 기타 현장상황 등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2)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확인 후 응찰하기 바라며 건축도면, 현장 등을

확인하여 실제 공사에 필요한 물량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량산출 오류 및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 032-553-6466 ) 문의 바랍니다.

2022년 09월 23일

초정마을 동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 생략)

1

[별지 제11호 서식](제43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 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제2호.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제4호.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0세대 이상인) 5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 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 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 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 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 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