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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긴 [서울 ]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202209271041-00 공고일시 2022-09-27 16:54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고척아이파크MD 발주처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5길 59고척아이파크RD 지도보기
담당자 손화영 연락처 02-1588-284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9-27 16:00 입찰마감일시 2022-10-04 17:00
개찰일시 2022-10-04 19:0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공고서
경비용역업체선정 입찰공고(고척아이)긴급.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긴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국토교통부 고시 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경비용역업체를 선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고척아이파크(RD)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2-1번지

다. 단지규모 : 746세대

2. 입찰개요

가. 계약기간 : 2022년 10월 05일 ~ 2023년 10월 04일(1년)

나. 경비인원 : 5명

다. 근무시간 : 경비대원 : 24시간 격일제 근무 (휴게시간 :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

라. 업무범위 : 경비업법에 규정된 일반경비 업무 및 관리주체의 보조업무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가.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나. 낙찰(선정)방법: 국토부 고시 제2015-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함.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5개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자본금 7억 이상 업체

마. 경비지도사 1인 이상 보유업체

5. 제출서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27조(제출서류) 중 1-8호 서류일체(순서에 따라 편철할 것)

가. 경비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1부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라. 행정처분확인서 각 1부(공고전일 기준 최근 1년간)

마.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한 기간 이내의 것)

바. 경비지도사 1인 이상 보유 – 만점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

※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는 고용,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 중 1개를 선택 제출

사. 장비보유 현황 1부 – 가스총 20정이상 보유 시 만점 (영수증(계산서), 임대 확인서)

아. 업무실적증명서(관리단지명과 세대수와 전화번호 명기할 것)

자. 경비용역운영 계획서, 상생협력 계획서

차.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별도 밀봉 제출)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용역비 산출내역서 첨부

카.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및 첨부된 별지서식 제1~4호 서식 각 1부 필수

6. 현장설명회 : 별도없음

7. 입찰서류 접수 및 개찰

가. 서류접수 마감 및 장소 : 2022년 10월 04(화)오후5시 까지 관리사무소제출(방문 또는 우편 접수)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2년 10월 04일(화) 오후7시 / 관리사무소 (사정 상 변경 시 유선통보)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2-1번지

8. 입찰의 유의사항

가. 산출내역서 오류 책임은 입찰 업체에게 있음. (유효서류 미제출로 평가대상에서 배제 됨)

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부가세 제외)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제시한 양식의 수식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다른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하거나 임의 산출 산정한 경우는 무효처리한다.

라. 용역계약은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4대보험이 전부 포함된 입찰금액으로 하되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지급사유 입증한 경우 지급한다.

10.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에 따른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다. 입찰자는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특성, 여건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하며,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문 자 또는 팩스로 통보 함.

마. 낙찰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 됨.

바. 계약 후 10일 이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본사 (☏ 02-2066-2223)로 문의 바랍니다.

2022. 09 . 27 .

㈜ 경진관리 대표이사

대리인 고척아이파크아파트 관리소장(직인생략)

[별지서식 제1호] (제8조 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증권(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고척아이파크아파트 관리소장 귀하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경비용역 산출내역서

구 분

반장

( 1 명 )

대 원

( 4 명 )

산 출 내 역

(휴게시간 : 주간 3시간 / 야간 5시간)

기본임금(시급)

2022년도 법정 최저임금

직

접

노

무

비

① 기본급

월근로시간×9,160원

② 야간수당

(①+③)÷월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50%

③ 직책수당

반장 1명(수당 50,000원)

소 계

①+②+③

④ 근로자의날수당

(①+③)÷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개월

⑤ 연차적립금

(①+③)÷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일÷12개월

(100%적용)-실비정산

⑥ 퇴직적립금

(①+②+③+④+⑤)÷12개월 (100%적용)-실비정산

직접노무비계(1)

간

접

노

무

비

건강보험

직접비×3.4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27%

국민연금

직접비×4.5% (100%적용)

고용보험

직접비×1.35% (100%적용)

산재보험

직접비×1.5%

간접노무비계(2)

제

경

비

피복비

1인 10,000원 이상

소모품비

1인 5,000원 이상

교육훈련비

1인 10,000 이상(경비지도사 직무교육/월,법정교육/연)

제경비계(3)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1)+(2)+(3)]×1.5% 이상

기업이윤

[(1)+(2)+(3)]×1.5% 이상

일반관리비계(4)

1인당 월용역비

[(1)+(2)+(3)+(4)]

월간용역비

입 찰 금 액

월간용역비×계약기간(1년)

입찰업체명 : (인)

※ 산출내역서의 금액기재란은 각 항목별 산출내역에 의거 기재하여야하며, 불명확한기재(- 등), 0원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

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입찰에서 배제함.

※ 월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은 소수점 넷째자리이하 절상.(예시:212.9160시간 → 212.917시간)

※ 직접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는 1원단위 이하 절상하여 작성함.(예시:100.15원 → 110원)

※ 간접노무비 1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작성함.

[별지 제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국토부고시 제2021-1505호 별표6 적용 (참고 요함)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0

비고 배점표

11.0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