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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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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현 [인천 ] 하수관 준설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209221009-00 공고일시 2022-09-22 11:10
공고구분 시설 [일반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상하수도공사][기계설비공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부개 주공6단지 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 부평구 부개로 12부개주공6단지 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황정 연락처 032-361-389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9-22 10:00 입찰마감일시 2022-10-06 17:00
개찰일시 2022-10-07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부개 주공6단지 아파트-하수관 준설공사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하수관 준설공사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부개주공6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 부평구 부개로 12

다. 단지규모 : 14개동 1,240세대 관리면적 : 135,894㎡

2. 입찰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3. 현장설명회 : 2022년 9월 30일(금요일) 당일 오전10시~오후 16시까지 개별방문 등록

4. 참가 자격 :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 업체

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및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1000세대 5개이상 아파트 흡입준설공사

입찰완료실적 보유 업체(부분공사 제외)

라. 25톤 세정.준설 장비 및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등록업체

5. 제출 서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7조의 해당서류 일체)

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및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증 사본 각1부

나.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사. 적격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일체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이내)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 1부

- 기술인력 현황 1부

*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증빙자료

- 장비보유증명서 (25톤 준설장비 법인등록증 또는 영업용 장비 임대 장비임대확인서

(노랑색 영업용 번호판 사진 등) 1부

-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5년간 실적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 사업제안서(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포함) 1부

아. 입찰서, 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별도 밀봉제출 각 1부

자.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고,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보험증권은 따로 밀봉해 주십시오.

6. 서류접수 및 개찰일정

가. 입찰서류 제출 마감 : 2022년 10월 06일(목) 17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제출

나. 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2년 10월 07일(금) 19시 당 아파트 대표회의실

※ 단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업체 선정방법

국토부 고시 제2021-1505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를 통한 낙찰자 선정 후

개별 통보

8. 입찰 무효사유 및 해당 입찰자에 무효의 이유를 통보하는 방법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1-1505호 별표3(제6조 관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자에게 통보는 유선 또는 팩스에 의한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서류상 하자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조건에 대한 제반사항 및 당 단지

현장상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책임

은 해당 업체에게 있음.

다.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문자,팩스 중 한가지 방법으로

통보함.

라.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준공 후 10% 하자보증증권 제출한다.

마.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1-1505호)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2-361-3897)로 문의 바람.

2022. 09. 22.

우리관리(주) 대표이사 대리인

부개주공6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부개주공6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9-2호서식] (제71조제3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예; 3개 업체가 참가한 경우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5-4-3 으로 배점)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비고> 제2호〈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9호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0세대 이상인) 5건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