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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긴 재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재공고)
공고번호 202209211012-00 공고일시 2022-09-21 10:56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시범한양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한양아파트 (301∼333동)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17 지도보기
담당자 변성일 연락처 031-701-805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9-21 10:00 입찰마감일시 2022-09-28 17:00
개찰일시 2022-09-30 19:00 개찰장소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재공고)

공동주택과리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시범한양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17(서현1동 91번지)

다. 단지규모 : 32개동 / 2,419세대 / 관리면적 280,745㎡

라. 난방방식 : 지역난방

마. 경비, 청소 등 운영방식 : 별도 위탁운영

바. 전국시설관리 노동조합 있음

2. 계약기간 : 2022년 10월 20일 ~ 2025년 10월 19일(3년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없체

나.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본금 15억원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개단지 이상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가.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 각 1부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원본, 전자발급 포함) 각 1부

마.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바. 행정처분사실유무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사.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시설장비 현황 1부

아.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필) 1부 / 시.군.구 발급 실적증명서 1부

자. 기술자 보유현황 1부(입찰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만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중 1개 에 가입한 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함)

차. 장비 보유현황(서류접수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의 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및 사진으로 입증 하여야 함)

카. 적격심사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내용 일람표

타. 입찰보증금(별도밀봉,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파. 입찰서(원본) 및 입찰내역서 각 1부(별도 밀봉 제출)

6. 입찰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장소

가. 접수기한 : 2022년 09월 28일 17:00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시한 내 도착분만 유효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제출된 서류심사 시 미비하거나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함

다.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최저 입찰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함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년 09월 30일 19:00(입주자대표회의실)

-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사업계획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에 대한 PT 실시 후 개찰

8. 무효입찰 통지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 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으로 개별 통지함.

10. 기타사항

가. 선정된 업체는 관리사무소 전 직원을 재고용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인 당 아파 트에 귀속됨

라. 입찰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는 첨부한 서식을 사용하고, 그 작성기준에 따라야 함

마.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와 당 아 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바.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 금품, 발전기금 등의 제공을 명시하는 경우와 타 회사를 비방 또는 유언비어, 유인물 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701-8050)로 문의하기 바람

별지 : 1. 입찰서 1부

2.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3. 입찰내역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1부

2022년 09월 21일

시범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 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2 년 월 일

○ 입 찰 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시범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제출서류 및 평가내용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BB0 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

14.5

BB-

14

B+, B0, B-

11

CCC+ 이하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기술자 보유현황 및 입증서류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단지 이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7

3~4개 단지

4

2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장비 보유현황 및 입증서류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1순위(최우수1개)

관리운영계획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입찰내역서 등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 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 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 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 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10명 이상 보유시 만점으로 한다. 단, 기술자 보유로 인정하는 자격의 종 류는 다음과 같다

전기기사, 건축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위험물기능장 ,조경기능사, 고압가스기능 사 ,정보처리기사, 경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다. 장비보유 대수는 본사에서 보유한 장비로써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하고 동종유형은 1건으로 산정하며 20개 이상 보유 시 만점으로 한다. 단, 장비 보유로 인정하 는 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양수기, 메가측정계, 누수탐지기, 누전탐지기, 콘크리트균열폭측정기, 조도계, 특고압검전기, 열화상카메라, 적외선온도계, DSLR카메라, 계전기시험기, 절연내력시험기, 절연유내압시험기, 절연유산가측정기, 철근탐지 기, 미세먼지측정기(분진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보일러열효율측정기, 복합가스측정기, 전기품질분석기, 콘 크리트강도측정기, 콘크리트전기저항기측정기, 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 콘크리트피복측정기, 초음파측정기

5. 관리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완료실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업무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사업제안서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각 업체별로 점수를 부여한 후, 평균값을 총점에 반영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입 찰 내 역 서

구 분(항목)

세부 견적내역

㎡당 단가/월

월간금액

관리 관련 법률 및 제도, 행정, 회계업무 지원비

- 주택관리 관련 제도, 정책변경, 법률 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 행정, 회계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원/m2

원/월

2. 인사, 노무, 기술, 교육

업무 지원비

인사, 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 시 처리

건축물 및 각종 시설 관련 기술지원 및 업무관리

원/m2

원/월

3.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본사 제 비용 및 이윤

원/m2

원/월

계

원/m2

원/월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당 금액/월 ( )원 × 관리면적 ( 280,745 )m2

원/월

입찰액 총계

(VAT 별도)

월 위탁관리수수료 ( ) 원 × 36 개월

원

□ 유의사항

1. 내역서 각 항목별 월간금액은 ㎡당 단가에 관리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표시함.

2. 내역서 각 항목별 ㎡당 단가 기재 시 1원 미만 , 무표시 , 0원 금액은 인정하지 않음.

3. 입찰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함.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산출함.

2022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시범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 ) 건

※ 산출근거

(행정처분건수/관리세대수) × 10,000

3

기술자 추가보유

( ) 명

4

1,000세대 이상

단지 완료실적

( ) 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완료실적

5

장비 추가보유

( ) 개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함.

2022년 월 일

■ 입찰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시범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