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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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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09161015-00 공고일시 2022-09-16 14:26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매탄성일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239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유시철 연락처 031-213-888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 -> 직접
개찰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9-16 14:00 입찰마감일시 2022-09-28 17:00
개찰일시 2022-09-29 18:3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매탄성일위탁관리공고22.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수원 매탄성일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239

3) 단지규모 : 6개동 9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관리면적 69,223.45㎡

4) 난방방식 : 개별난방

5) 경비, 청소에 관한사항 : 위탁운영

2. 계약기간 : 2022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3년)

3. 입찰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제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18조제1항(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9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5개 단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마.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 발급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1년간)

③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 자격증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중1개)에 가입한 증명자료 제출

④ 장비보유현황 1부 (구입영수증 또는 임대확인서 사본 제출)

⑤ 공동주택 관리실적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단지 발행) 각 1부

-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 날인된 증명서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

⑥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서 각 1부

바.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5%이상에 해당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

- 별도 밀봉하여 제출할 것

사.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과 함께 밀봉제출

6. 입찰서류 접수마감 및 접수장소 / 개찰일시 및 장소

1) 서류접수마감 : 2022년 9월 28일 17:00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

2) 접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 2022년 9월 29일 18시 30분이후

(개찰일시는 입주자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전화 팩스 등의 방법

으로 통지함)

4)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7.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1)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

2) 적격심사표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 하고, 최저 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3)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상 제시 기술자 산정 인정대상

- 전기, 소방, 건축, 가스, 보일러, 위험물, 조경, 공조냉동 관련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중 10인 이상 확보 만점

4)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상 제시 장비 산정 인정대상

- 차선도색기, 열화상카메라,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포름알데히드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누전측정기, 적외선온도계, 수질측정기, 절연안전모, 절연장갑, 절연장화, 콘크리트강도측정기, 콘크리트피복측정기, 철근탐지기, 균열폭측정기, 누수탐지기, 조도계, 전력에너지분석기, 송풍기, 클램프미터, 초음파측정기, 엔진분무기, 가스측정기, 해빙기, 열풍기, 대리석연마기, 고압세척기, 예초기, 에어컴프레샤, 엔진톱, 산업용내시경, 양수기, 전기용접기 중 10개 이상 확보 만점

(종류별로 동종이 여러대 있는 경우 1대만 인정함)

8. 입찰무효 통지방법 :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전화 또는 팩스통보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간 담합행위 등 부정한방법에 의한 응찰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선정취소하고 계약무효 처리함

2) 입찰자는 본 입찰공고 내용 및 입찰에 관란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책임을 입찰자에게 있음

3)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4)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213-8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찰서 1부

2. 산출 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1부

2022년 9월 16일

매탄성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 생략)

[서식-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2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인)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매탄성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2]

산출 내역서

항목

구 분

세부 견적내역

㎡당 단가

(단위 : 원)

월간 금액

(단위 : 원)

1

회계 및 행정사무 지원비

- 행정 및 사무업무지원

- 회계지원 및 관리감독

2

인사.노무 및 법률지원비

- 인사, 노무업무지원

- 노무 문제 발생 시 처리

- 법률업무 지원

3

교육훈련비

- 분야별 직원 교육훈련비

4

기술업무 지원비

-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장비지원, 업무관리

5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 관리지원 유비,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및

기업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입찰액 총계(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원 x 개월

원

※ 유의 사항 :

1. 본 입찰내역서의 항목별 ㎡당 단가가 1원미만 이거나 무 표시 또는 “-” 표기 또는 0원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입찰 무효로 한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금액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3. 본 산출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이 불일치 할

경우 무효로 한다.

2022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매탄성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서식-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단지 이상

7

3~4 단지

4

2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

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

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

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

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5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서식-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 ) 건

행정처분 건수 / 관리세대수 ×10,000세대

3

기술자 추가보유

( )명

4

관 리 실 적

( )개 단지

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 날인된 증명서 사본

5

장비 보유

( )개

위 평가내용 일람표는 제출서류 앞 장에 첨부하며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배제하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합니다.

2022. . .

입찰업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매탄성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