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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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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긴 재 정 [경기 ] 수목전지(전정) 공사업체 선정 긴급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09141009-01 공고일시 2022-09-14 10:28
공고구분 시설 [일반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효성해링턴타워도농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77다산효성해링턴타워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명진 연락처 031-551-049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유찰사유 입찰참가자 미달
기타서류
정정공고 입찰서, 적격심사평가표 누락에 따른 보완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9-14 10:00 입찰마감일시 2022-09-20 17:00
개찰일시 2022-09-21 15: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수목전지공사-긴급공고22.9.14.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수목전지(전정) 공사업체 선정 긴급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다산효성해링턴타워

나)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77

다) 단지규모 : 2개동(234세대) 관리면적 : 33,704.15㎡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내 용 : 수목전지(전정) 및 시비, 소독

나) 입찰의 종류 : 직접입찰 (제한경쟁)

다)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에 의한 최고점수업체

라) 공 사 기 간 : 2022. 10. 04. ~ 2022. 10. 14.

마) 조 경 면 적 : 약 3,000㎡

바) 공 사 내 용 : 전지(전정) 및 병해충 방제, 시비작업

사)전 지 수 량 : 교목730, 관목15,300(상세 내용 : 개별적 현장확인 또는 관리사무소 문의)

※현장 확인 : 입찰참가자의 임의 사항(발주자는 적극 협조할 것임)

자) 추계(예산) 공사비 : 일천만원 이하

3.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국토교통부 고시(제2021-1505호)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5.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지명원)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른 서류 각 1부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기준 1년이내)

2)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기준 1년이내-처분권자 발급확인서)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1개월이상 근무하는자) :

조경기술사 포함한 기술인력으로써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4) 장비보유(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

크레인 1대, 전정기 5대, 고지가위 5대 이상

5) 업무실적(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거래사실확인서(연락처. 세대수기재)

6) 사업제안 및 공사 안전계획서(안전사고 책임각서 별도 작성)

아.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자. 본 업체선정에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각서 1부

차.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6. 입찰 일정

가. 현장설명일 : 개별 설명

나. 서류제출 마감일시 : 2022. 9. 20.(화) 17:00까지

다. 개찰일시 : 2022. 9. 21.(수) 15 : 00 (대표회의 일정변경시 개별적으로 통보)

※ 응찰자의 참석 : 9월 21일 오전 중에 반드시 참석 여부를 통보한 후 참석 가능.

7.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할 것.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함.

다. 하자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3년)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준공검사후 제출 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평가표를 통한 최고점을 받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 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9. 입찰의 무효를 알리는 방법

-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문자 또는 팩스로 안내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 함.

다. 낙찰자는 낙찰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계약체결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은 당 아파 트에 귀속된다.

바. 입찰공고문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선 적용한다.

사.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551-0496)로 문의바랍니다.

2022. 9. 14.

다산효성해링턴타워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다산효성해링턴타워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10인 이상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