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진단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용호예가아파트
나.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16번 가길 10
다. 단지규모 : 9개동 773세대 연면적: 103,100㎡
라. 사용검사일 : 2013.6.4.
마. 시행사 :부산도시공사(시공사 : 쌍용건설 외 3개 업체)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대 상 : 공동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 전체
나. 과 업
① 1년차 ~ 10년차까지 전용 및 공용부분의 모든 하자조사
② 하자진단대상 :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전기, 기계 포함), 조경 등
공용시설물 일체
③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사항(반드시 전수조사를 하여야 함)
④ 설계도서(시방서, 분양홍보물 등 포함)상의 오시공, 미시공, 변경시공, 상이시공, 부실시공, 균열, 누수, 결로, 침하, 규격미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등 시공에
따른 제반 하자사항
⑤ 착공도면(사업승인도면,설계변경도면 분양홍보물, 등)과 준공도면의 비교 결과 제출
⑥ 주택법 등 각종 법규, 규정, 시방서 등 위배하자
⑦ 상기(① ~⑥)하자조사 내역, 보수방법, 물량 및 비용 산출 제시
⑧ 낙찰자는 발주자가 사업주체(시공사 포함)와의 합의 또는 소송 확정시 까지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하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추가 자료 제공 등 업무 수행 관련한 기술적, 행정적 제반 사항을 지원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금액의 20%는 하자 합의금 또는 판결금액 수령 후 지급 한다
⑨ 하자조사 보고서 제출기한 : 발주처의 초안검토 후 하자조사보고서 5부를2016.5.20.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업체로서 법인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한 부산, 울산, 경남지방에 법인명 소재지가 있는 업체
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 한다
다. 자본금 3억원이상, 최근 3년간 700세대 이상 4개 단지 이상 하자진단 또는 하자합 의 실적이 있는 업체
라. 법원 감정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하자 감정을 10개단지 이상 실시한 실적이 있는 업체
마 .시행사,시공사와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련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업무와 관련한 행정처분 등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제출마감 일시:2016년 3월 2일 17:00까지 관리사무소에 직접,우편접수 접수함.)
가.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업종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다. 최근년도 회사 재무제표(세무회계사, 공인회계사 발행) 1부
라.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분야별 자격증)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마.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법원감정실적 및 하자진단수행실적 1부(아파트 명, 세대수 , 전화번호 명기) 및 법원감정인 등재현황1부.
사. 하자진단 수행계획서(인원, 일정, 방법, 보유 장비 등의 구체적 명기 요함) 5부
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 기준이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자. 견적서(부가세별도), 입찰보증보험증서 또는 공제증권(5%이상)은 별도 봉인 제출 차. 최근 하자진단 보고서 1권
※ 개찰일시 : 2016년 3월 3일 18:00이후
5. 입찰 방법 및 낙찰자 선정(적격 심사제)
가.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감안하고 실적, 전문성, 기술인력, 장비 등의 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고 득점자를 낙찰업체로 선정하고 응찰업체에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3번 입찰참가자격 및 4번 제출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낙찰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하자진단 용역비 덤핑업체는 제외함
6.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와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본 용역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전조사 및 검토 후 응찰하여야 함.
나. 설계도면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입찰을 요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허위 및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시는 낙찰 후라도 무효로 하며 또한 입찰 전,후 시공사,시행사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하자진단과정에서 담합 하였다고 판단 될 때에는 계약은 무효로 처리 한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서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계약금액의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마. 제출서류는 최근 또는 유효기간 이내 발행 한 것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서류접수마감시각까지 도착분에 한함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EL 051-626-8023)로 문의바람.
2016. 2. 23.
용호예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