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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08291030-00 공고일시 2022-08-29 15:24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오스타파라곤1단지 발주처 주소 경기 김포시 걸포1로 11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만진 연락처 031-996-2615
기타사항 첨부파일 확인 요망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참가자격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8-29 16:00 입찰마감일시 2022-09-14 13:00
개찰일시 2022-09-14 14:00 개찰장소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고서
오스타파라곤1단지-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오스타파라곤1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11

다. 관리면적 : 82,257.95㎡ (10개동 606세대)

2. 경비·청소 등의 직영 운영 또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관리

3. 현장 설명회 : 없음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5.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18조 제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인 주택관리업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6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라.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업체(‘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 완료 업체)

6.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19조(제출서류) 각호 제출서류 각 1부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포함)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전자발급 포함, 유효기간 이내의 것) 각 1부

6) 제한경쟁입찰 제한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실적증명서는 단지별로 제출하며 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계약 기간 등 명시)

7)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배점표에 따른 서류 각 1부(행정처분 미제출시 입찰 무효)

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 상생 협력 계획서 포함) 1부

나.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부가세 별도) 각 1부

다.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 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1부

※ 나,다항은 별도 밀봉 제출

7. 입찰일정

가. 입찰서류 접수 마감일 : 2022년 9월 14일(수) 13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 시 마감시한 내 도착분만 인정)

나. 개찰일시·장소 : 2022년 9월 14일(수) 14시이후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2년 9월 15일(목) 19:00분. 입주자대표회의실

1) 업체당 설명 10분 , 질의 응답 10분

2) 제안설명회 미참석시 최저점 처리함

3) 개찰후 업체별 제안설명회 개시시간 문자 또는 유선통보

8.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가. 무효로 하는 입찰은 해당 입찰자에게 팩스,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

9. 입찰 관련 유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내용과 다르거나 위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함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0조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가격을 산출하여 제출할 것(원가계 산서 포함)

다. 기술자 보유 인정 대상(20인 이상 만점)

-기술사(건축·전기·소방), 건축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 사 1,2급, 소방설비기사(전기,설비), 승강기기능사, 승강기보수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식물보호기사, 에너지(열관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산회계1급

라. 장비 보유 인정 항목(30종 이상 만점)

- 콘크리트강도측정기, 철근탐지기, 초음파측정기, 균열폭 측정기, 데오도라이트 SET,하수도 측정기, 디지털온도계, 소음측정기, 특고압검진기, 스팀해빙기, 열풍기, 가스측정기, 전산장비 (컴퓨터), 보행식습식청소장비, 탑승형습식청소장비, 양수기, 절연저항계, 누수탐지기, 제설기, 열화상카메라, 조도계, 전력에너지분석기, 콘크리트피복측정장비, 배관탐지카메라, 석재연마기, 엔진톱, 전기용접기, 음주측정기, 일산화측정기, 이산화측정기, 먼지측정기, 크랙게이지, 돋보기,망원경, 줄자 중 ( 30종 )이상 확보 시 만점으로 한다. (장비임대확인서도 인정)

마.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시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용역(공사)에 관한 제반사항 포함)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또는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고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사. 낙찰자 지위는 발주자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아야 유효하며, 이때 입찰은 종료됨

아. 공고된 내용이 공동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와 다를 경우 공동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를 우선 적용함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에 따름

차. 본 공고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해석 및 입찰의 진행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결정에 따름

카.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바라며, 입증서류에는 반드시 견출지를 붙이고 중요사항은 형광펜 등으로 표기 요청하며, 견출지 미부착, 미표기에 따른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있음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36개월)

2) 위탁수수료는 총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분할하여 익월 10일 현금(무통장 송금) 지급

3) 관리사무소 직원 고용 및 근로조건 포괄승계

11. 입찰 보증금, 계약 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 보증금은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021-1505호 제31조 1항, 2항에 따른다.

2) 계약 보증금은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021-1505호 제31조 3항에 따른다.

3) 입찰 보증금 및 계약 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4)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선정을 무효로 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함

5)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낙찰자 지위를 상실 할 수 있음)

6)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12.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 붙 임 : 1. 입찰서 1부.

2. 산출 내역서 1부.

3.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4. 적격심사 평가내용 총괄표 1부.

2022 . 8. 29.

오스타파라곤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오스타파라곤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입찰가액 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원)

월간 금액 (원)

1

법률, 인사 및 노무

회계 및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법률문제, 인사·노무 업무지원 및 교육훈련비 등

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 지원 및 회계지원, 관리감독

2

기술업무 및 안전관리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 관련 기술, 필요장비 지원, 안전점검

3

일반관리비

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제비용

4

기업이윤

관리회사 기업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관리면적 ㎡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36개월

원

※ 유의사항 :

1. 내역서의 제곱 미터당 단가 기재란의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표시 또는 “0”원 및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와 낙찰을 목적으로 해당 항목에서 특정 항목 단가를 제외시키거나 감액하여 본사 지원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내역불분명으로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3. 입찰내역서의 입찰액총계 금액과 입찰서 기재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4. 구분항목 금액과 전체항목 금액이 불일치 시 무효로 한다.

2022 .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오스타파라곤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제47조의2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단지 이상

7

3~4개 단지

4

2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5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3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총괄표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

순번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제출 서류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건수/

관리세대수

( ) 건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행정처분건수 = 업체행정처분건수 X

10,000세대 / 업체 관리세대수

3

기술자 보유

( ) 인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증서 하나를 제출

4

관 리 실 적

( ) 개 단지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600세대 이상 단지수 기준) 증명서

5

장비 보유

( ) 대

* 장비보유 증명서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절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 입 찰 자

- 업체명 :

- 대표자 : (인)

오스타파라곤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