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균열보수, 재도장 공사, 옥상방수공사 및 지하주차장 에폭시 도장공사 등 업체선정 공고(안)
1. 공사명 : 아파트 균열보수, 재도장 공사, 옥상방수공사 및 지하주차장 에폭시 도장공사 등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엄궁쌍용스윗닷홈아파트
2) 소 재 지 :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100
3) 단지규모 : 8개동 607세대(14~26층) 연면적 : 77,813.4㎡, 관리면적 : 60413.511㎡
3. 입찰내용
1)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2) 옥상모체강화방수공사
3) 지하주차장 지하 에폭시 재도장공사
4) 지하주차장 벽체 재도장공사
5) 옹벽 재도장공사
6) 계단 일부 재도장공사
7) 104동 외벽 누수공사 등
8) 기타 시방서에 제시된 공사 범위
9) 물량산출을 위한 면적산출은 업체에서 직접 실측하여야 함.
(현장 실측 착오로 인한 견적금액은 변경 불가함)
✤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서류 배부 및 설명
4.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 업체로 전문건설업 도장, 방수 겸업 면허 소지 업체
3) 공고일 현재 최근(2013년, 2014년, 2015년) 3년간 아파트 재도장공사, 단일공사
3억 이상 실적 1,000세대 이상 1건 이상 있는 업체 (협회 실적신고 확인서 제출)
4) 최근 3년간(2013년, 2014년, 2015년) 아파트 재도장 및 재방수 공사 합계 실적이
매년 10억 이상인 업체
5) 최근 3년간 모체강화방수 2,000㎡ 이상 실적이 2건 이상인 업체
6)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7)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6. 제출서류(아래의 순서대로 좌편철 요망)
1) 회사소개서(지명원)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전문건설업 면허증사본 및 면허수첩사본 각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2013년, 2014년, 2015년) 공사실적증명서{전문건설인협회 확인 및 발주처 확인 필(아파트명, 전화번호)}
7)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2013년, 2014년, 2015년) 모체강화방수공사 실적증명서(아파 트명, 전화번호 기재)
8) 시공능력평가 및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전문건설협회 확인 필)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 확인 필)
10) 최근 3년 이내 도장 및 방수공사와 관련한 소송 등 하자보수분쟁이 없는 업체
11)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각 1부
(기술 인력자의 자격증 사본 첨부 및 장비현황의 영수증, 장비목록표 및 사진 등 제출)
12)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13) 입찰 공고일 현재 최근 1개월 이상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근로자재해보험 및 영업배상책 임공제증권
14) 상세 시방서, 작업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15) 입찰견적서(부가세 별도) : 재료비,노무비,제경비 등의 세부비용 및 공사종목별로 산출내 역을 반드시 구분 작성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입찰금액의 5% 이상)) ⇒ 별도 밀봉 제출
7. 입찰일정
1) 현장설명회 : 2016. 02. 29(월) 오후 3시. 관리사무소
2) 접수마감 : 2016. 03. 07(월) 18시까지 관리사무소 제출
(입찰서,입찰보증금,세부견적서 별도 밀봉제출)
3) 개찰일시 : 2016. 03. 08(화) 19시 입주자대표회의 시
8. 사업자 선정 방법
1)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서 서류 검토 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 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준하여 적격심사 세부 평가표에 의하여 사업자 선정
2)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9.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로 판정 시 및 담합 사실 등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그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3) 낙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공제증권,보증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에 계약보증금(현금,공제증권,보증서), 계약 후 3일 이내에 근.재보 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간 포괄 가입된 업체는 그 증권을 제출한다.
4)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도장공사 2년, 방수공사 3년으로 하고 총 공사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자는 본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 시방서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선정된 업체는 공사의 일체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 발견 시에는 공사를 무 효로 하고 공사대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6)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팩스 또는 휴대폰(문자)로 개별 통지함
7)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재도장공사 시 밧줄타기 공사, 옥상모체강화방수공사 시 낙하의 위험이 따르므로 반드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첨부 : 입찰서, 적격심사제 평가표, 각서. 끝.
2016. 02. 22.
엄궁쌍용스윗닷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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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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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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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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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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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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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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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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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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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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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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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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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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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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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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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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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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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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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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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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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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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궁쌍용스윗닷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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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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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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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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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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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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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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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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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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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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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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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
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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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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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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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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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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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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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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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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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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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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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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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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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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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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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시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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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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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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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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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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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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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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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 기준+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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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는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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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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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 기준+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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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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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 기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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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등록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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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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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증명서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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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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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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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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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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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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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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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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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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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4개)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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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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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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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
|
사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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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
|
|
1
|
미흡
|
|
지원 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
|
|
3
|
보통
|
|
1
|
미흡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입찰서
|
|
20
|
2순위(60%)
|
|
10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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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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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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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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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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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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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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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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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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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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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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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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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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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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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
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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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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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
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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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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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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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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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기술자 보유는 전문 건설인 협회 등록 기준이며,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장비 보유는 에어리스(도장분사기), 콤푸레셔, 모르타르(몰탈)믹서기, 아크릴방수액주입장비, 차선도색기 등 5종 이상으로 하며,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장비목록표 및 사진 등)제출을 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완료실적을 의미하며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사업제안서로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각 서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이사 성명 :
위 본인은 엄궁쌍용스윗닷홈아파트 균열보수, 재도장공사, 옥상방수공사 및 지하주차장 에폭시 도장공사 등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 및 입찰결과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숙지하였음을 인정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입찰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투찰 전 이를 완전히 숙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으며, 이 공고 내용에 동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과정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여 입찰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입찰에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위 본인은 입찰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엄궁쌍용스윗닷홈아파트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행정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한 사업자선
정안건의 추계금액보다 낙찰자가 지나치게 높아 높은 입찰가로 낙찰자를 선정할 지 여부
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예산 투입이 불가능 할 경우 유찰
될 수 있음을 입찰참가자가 숙지하며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2016. . .
각서인 대표이사 : (인)
엄궁쌍용스윗닷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는 엄궁쌍용스윗닷홈에서 행하는 사업자선정에 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
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입찰참가신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관
리주체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유효를 주
장할 수 없다.
2) 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마감일 18시까지를 의미한다.
3)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참가자격의 제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입찰에 참여하는 자)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1)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
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9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
찰공고일 현재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
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를 교부 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4. 입찰서
5. 현장설명서(서류 합격자에 한함)
제9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
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류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관리주체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입찰보증금)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마감일까지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
을 입찰서에 제출할 때에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관리주체
에 귀속한다.
3)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
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4)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11조(입찰서의 작성)
1) 입찰참가등록서류를 제출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2)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가격은 총(공사)금
액으로 하고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붙이고 모든 면에는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3)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
재하고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4)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
인하여야 한다.
제12조(입찰서의 제출)
1) 우편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용역명, 입찰일시, 업
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
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증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관리
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관리주체는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
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
요한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리주체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3조(입찰의 연기)
1)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류 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을 연기할 수
있다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제출
한 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연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입찰의 성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등록서류의 확인과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자의 입찰서에 한하여 개찰한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1)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사선정지침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 통보를 받기 전까지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
자를 결정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1)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
분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보증서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은 계약기간의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의 종료
일까지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관리주체에
귀속한다.
6) 낙찰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된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 아파트와 낙찰자가 기명, 날인한 때 확정된다.
제20조(대외적 협력)
낙찰자는 관리주체가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
허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을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법령 등의 준수)
낙찰자는 각 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
려움이 예상될 경우 낙찰자는 지체없이 관리주체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적격심사 관련 사항 등의 준수)
1)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 낙찰자는 공사의 수행에 있어서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낙찰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하여 관리주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관리주체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 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기타사항)
입찰공고와 이 유의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2016. 02. 22
엄궁쌍용스윗닷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