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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울산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602191023-00 공고일시 2016-02-19 17:28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삼산꿈에그린2단지 발주처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201~204동)2단지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반태균 연락처 052-227-266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6-02-19 17:00 입찰마감일시 2016-02-29 18:00
개찰일시 2016-03-08 19: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삼산꿈에그린2단지(위탁_2016).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2015.11.16.)와 관리규약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36개월)

  다.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삼산 꿈에그린 2단지

     2)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13번길 29(삼산동 324-17)

     3) 단지규모 : 4개동 336세대

     4) 관리비 부과면적 : 44,296.4㎡

     5) 경비/미화 : 용역운영/직영예정(현 계약기간 만료시)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3년, 부가세별도)

  나.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제(kg2b공고)

  다.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내역 입찰방식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18조의 각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6억원 이상 업체로서 500세대 이상의 10개단지이상 관리중인 업체

  다. 토목 또는 건축관련 기술자 4인이상 보유업체(주택관리업자 본사에 근무중인 경우에 한함)


4. 제출서류(항목 순서대로 편철 및 밀봉제출)

 가.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나. 주택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각 1부

     (기술자보유증명은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제출, 장비보유증명은 구입 영수증 또는 사진 등 제출)

  다.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증명서 1부

  사.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함)

  차. 직전 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

  카.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 500세대이상의 관리단지 현황 리스트 1부 포함(단지명,세대수,전화번호 등 기재).

  타. 본 입찰결과에 행정상, 민사상 및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파. 입찰서 및 입찰가액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입찰금액의 5%) : 별도 밀봉 제출



5. 입찰일정

  가. 서류접수 : 2016년 2월 29일(월)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접수방법 : 입찰서, 입찰가액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16년 3월 8일(화) 19:00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통보예정)

         

6. 입찰가격 산출방법

  가. 입찰가액 산출내역서 각 항목당 단가를 기재하고, 각 항목당 단가 합계 후 당 아파트 관 리면적을 곱하여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를 산출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입찰가액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36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입찰가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 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 정에 따른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다.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개별접촉하거나 금품제공, 향응 등 로비사실이 있 을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라. 첨부 : 별지1) 입찰서 1부.

             별지2) 입찰참여 각서 1부.

             별지3) 입찰가격 산정 내역서 1부.

             별지4) 적격심사 항목별 실적 총괄표 1부.

             별지5)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별지6)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방법 1부.



    2016. 2. 19.

 


삼산 꿈에그린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삼산 꿈에그린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3개월이내)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입찰 참여 각서




○ 업 체 명 :


○ 대표자 성명 :


 상기 본인은 삼산 꿈에그린 2단지 주택관리업자 선정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주택법령 및 입찰관련 내용을 숙지하며,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입찰결과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과 손해를 배상 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반드시 제출 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사용인감이 아닐 경우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됩니다)


      

201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삼산 꿈에그린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입찰가격 산정내역서

구     분

세부견적내역

금 액(월/㎡당)

교육·훈련비

법률 및 행정업무 지원비

분야별 각 직원교육

법률 및 행정업무 지원,관리감독

  원/㎡당

회계·경리업무 지원비

사무업무 지원비

회계처리 적정성 조사 및 관리비장기체납세대 관련 서비스 제공

사무업무지원 및 관리감독

   원/㎡당

인사노무 지원비

기술업무 지원비

인사ㆍ노무업무지원 및 관리

노무문제발생시 처리비용

건축물관리업무

각종 설비관련 지원업무

     원/㎡당

안전 및 금전사고에

대비한 비용

안전 및 금전사고 발생시의 배상책임 비용

     원/㎡당

일반관리비

관리관련 제도와 정책 변경에

따른 업무조치에 필요한 제경비

     원/㎡당

기업이윤

관리회사의 이윤

     원/㎡당

㎡당 단가의 합계

 

     원/㎡당

월간 위탁수수료

   x 44,296.4㎡ =

            원

위탁수수료 총 계

      원 x 36개월

   원

◈ 유의사항

1. 견적서 각 항목당 단가 및 제곱미터당 단가 기재시 “0”원 및 소수점 포함금액 및 일부항목 제외된 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2. 총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기재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3.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

4. 입찰가격 산출방식을 반드시 숙지바람(월간 위탁수수료 계산시 원단위 미만 절사)



삼산 꿈에그린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적격심사 항목별 실적 총괄표



  업체명 :

순번

항 목

실적 및 내용

비     고

참가자격

관련

관리단지수

(500세대이상)

개단지

기준:10개단지 이상(500세대이상)

기술능력

명

토목 또는 건축관련 기술자 4인 이상

자본금

억

6억 이상

1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내용

2

행정처분건수

총        건

행정처분확인서 기재내용(최근 1년 이내)

건

총건수/관리세대수×10000, 소숫점이하는 절사

3

기술자보유현황

산정인원      명

 

4

장비보유

대

장비구입 영수증 등

5

관리실적

총       개단지

관리실적 증명서

개단지

1,300세대이상 단지수

세대

총 관리세대수

6

입찰총금액

원

입찰서에 기재된 입찰가액

 


상기 실적 및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입찰업체명 :

                 

대 표 자 : (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점수

 

 

 

 

 

기업

신뢰

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BB+,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14.5

BB-에 준하는 등급

14.0

B+,B°,B- 에 준하는 등급

11.0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1건 이하(10,000세대당)

 

 

 

 

 

13

2 ~ 5건(10,000세대당)

11

6건 이상(10,000세대당)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평기기준의 산정인원10명이상

 

 

 

 

 

7

 평기기준의 산정인원 5명이상

4

 평가기준의 산정인원 4명이하

장비보유

 (10점)

10

  10대 이상

 

 

 

 

 

7

  5~9대

4

  4대 이하

관리실적

(1,300세대 이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7

  5~9개단지

4

  4개단지 이하

사업

제안

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20%) 또는 1위

 

 

 

 

 

3

  보통(60%) 또는 2위

1

  미흡(20%) 또는 3위이하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20%) 또는 1위

 

 

 

 

 

3

  보통(60%) 또는 2위

1

  미흡(20%) 또는 3위이하

입찰

가격

(30점)

 위탁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최저가

 

 

 

 

 

20

  2순위(60%)

10

  3순위 (40%)

합 계

100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3. 행정처분 건수 : 건수/관리세대수×10000으로 계상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한 건수로 배점함.

 4. 사업계획의 적합성(사업제안서)과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지수:개찰 시 참석한 평가위원(3인이상)의 각자 평가 점수를 평균한 점수에 의하여 1위,2위,3위 이하 업체로 배점함. 동점일 경우, 동점업체만 결선채점으로 각 1개 업체씩 배점함.

 평가자 확인 : 직책: 성명: (인), 직책:     성명: (인), 직책:     성명:       (인)

 

                직책:  성명: (인), 직책: 성명: (인), 직책: 성명: (인)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방법


1.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 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2.행정처분건수: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행정처분건수/관리세대수×10000으로 계상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한 건수로 배점함)

3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 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기술인력 보유증명서

4.장비보유: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5.관리실적: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6.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협력업체외의 상생협력발전지수:사업제안서

7.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 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 한다.

8.기타

  가.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나.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 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다.사업계획의 적합성(사업제안서)과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개찰 시 참석한 동대표 개별 평가 점수를 평균한 점수에 의하여 1위 업체,2위 업체,3위 이하 업체로 배점함. 동점일 경우, 동점업체 만 결선채점으로 각 1개 업체씩 배점함.

<<입찰상세정보를 입력시 한글파일(hwp)안에 특수문자(●,☎,◆)등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