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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경기 ] 주택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208231004-00 공고일시 2022-08-23 10:06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래미안위례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50래미안위례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양태승 연락처 031-721-465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8-23 09:00 입찰마감일시 2022-09-05 17:00
개찰일시 2022-09-06 14:00 개찰장소

주민회의실

공고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문 완성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

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

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관리대상

가. 단 지 명 : 래미안위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50

다. 단지규모 : 7개동 410세대 및 부대 · 복리시설

라. 면 적 : 56,101.01㎡

마. 난방방식 : 지역난방

바. 경비, 청소 등 : 위탁 운영

사. 커뮤니티 :※ 직영운영 (카페,사우나,게스트하우스,스크린골프,골프장, 피트니스,독서실,주민회의실)

※ 커뮤니티 내부 청소는 청소용역업체에서 실시함

2.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

가. 계약기간은 2022.10.1.- 2024.09.30.으로 한다.

나. 2023.9월 중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23.09.30.부로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4.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일 현재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자본금 12억원 이상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 실적 5개 이

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5. 서류접수

가. 접수 마감 일자 : 2022년 9월 5일(월요일) 17:00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접수 마감일 17:00 도착 분까지 유효함.)

라. 서류심사 : 2022년 9월 6일(화요일), 14:00 주민회의실

6.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2년 9월 6일(화요일) 14:00

나. 장 소 : 주민회의실

* 개찰의 일시 및 장소는 단지 사정상 달라질 수 있음

7.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하고 해당 첨부물에 식별 태그를 부착하여 제출 바랍니다)

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에 따른 서류

1) 입찰서(별첨1), 산출내역서(별첨2),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보증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각 1부 – 별도 밀봉 제출

2) 적격심사 자체평가내용 일람표 1부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

3)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전자발급 포함

나. 제한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관리 완료 실적증명서 1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회장 직인 날인 증명서, 세대수, 층수, 단지연락처 등 반드시 명기)

다. 적격심사제의 평가배점표에 따른 서류 사본 각 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확인서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확인서)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로 자격증사본 및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4) 장비보유현황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 장비 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

5) 관리실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 발급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 증명서)

6)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7)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관리운영계획서에 포함 가능)

라.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

※ 입찰서 및 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이며, 기타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시 (오제출도 미제출로 본다) 해당항목 점수는 0점 처리함

8. 입찰 관련 주요사항

가. 기술자 제시사항

1)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상 제시 기술자 산정 인정대상

① 전기, 소방, 건축, 가스, 토목, 기계, 위험물, 정보통신, 조경관련 기능사, 산업 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중 15인 이상 확보 만점

②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장비 제시사항

1)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상 제시 장비 산정 인정대상 (장비 30 개 이상 확보 만점)

1) 열화상카메라

2) 소음측정기

3) 포름알데히드측정기

4) 절연저항측정기

5) 적외선온도계

6) 철근탐지기

7) 송풍기

8) 콘크리트강도측정기

9) 디지털습도온도계

10) 누수탐지기

11) 조도계

12) 스팀해빙기

13) 큰크리트피복측정기

14) 클램프미터

15) 초음파측정기

16) 엔진분무기

17) 가스측정기

18) 전력에너지분석기

19) 열풍기

20) 대리석연마기

21) 고압세척기

22) 배관내시경

23) 보행식청소차

24) 수질측정기

25) 전기용접기

26) 차선도색기

27) 엔진톱

28) 양수기

29) 하수도청소장비

30) 균열폭 측정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평가표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한다.

나.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사업계획의 적합성 최고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이 점수도 동점일 경우 추첨에 의한다.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입찰 무효가 된 경우 전화‧문자‧팩스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통보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1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라. 제출서류 누락 및 본 입찰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다. 또한 제출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입찰자(임원, 직원 포함)는 본 입찰을 위한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

어떠한 사전 홍보도 할 수 없으며 입주민 또는 동별 대표자를 상대로 금품, 향응, 홍보물 등에 혐의가 있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선정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생활지원센터(☎031-721-4651)로 문의 바랍니다.

별 첨 : 1. 입찰서 1부 [별첨1]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별첨2]

3.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배점표 1부 [별첨3]

4. 적격심사 자체평가내용 일람표 1부 [별첨4]

2022년 8월 23일

래미안위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별첨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래미안위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첨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no

구 분 (항목)

세부내역

관리면적

㎡단가

월간금액

1

법률. 제도 업무지원

주택관리 관련 법률,정책 및 제도변경 등에 대한 업무지원

56,101.01 ㎡

원/㎡

2

회계 업무지원

회계업무 지원 및 회계사무 관리감독

56,101.01 ㎡

원/㎡

3

행정 업무지원

관리단지 행정업무 관리감독

56,101.01 ㎡

원/㎡

4

인사, 노무 업무지원

인사 . 노무 관리감독 및 문제 발생 시 처리지원, 분야별 교육훈련비

56,101.01 ㎡

원/㎡

5

교육 업무 지원

본사주관 분야별 교육훈련비

56,101.01 ㎡

원/㎡

6

기술 및 보유장비 업무지원

기술 자문, 건축물과 각종 시설관련 기술 현장지원 및 장비지원

56,101.01 ㎡

원/㎡

7

공동체활성화 업무 지원

공동체활성화 활동 업무 지원

56,101.01 ㎡

원/㎡

8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 비용 및 기업이윤

56,101.01 ㎡

원/㎡

계

원/㎡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면적 (㎡)

원(㎡당)

입찰액 총계(부가가치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원) x 24 개월

원

유의사항

1. 본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항목의 단가 기재란에 1원 미만, 무표시 또는 “0”,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는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항목별 월간 금액의 합계액에 소수점 금액이 나올 시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3..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가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것.

4.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산출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리한다.

2022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인)

래미안위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1건 초과~3건 이하

5

1만세대당 3건 초과~5건 이하

1

1만세대당 5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단지 이상

7

3~4개 단지

4

2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관리실적은 5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첨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체평가내용 일람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참가자격

자본금

( )억원

억원 이상

완료실적

( )개 단지

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공동주택 관리실적증명서 첨부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되는(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이내의 것)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행정처분 건수

( ) 건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관할구청 발급분

계산식 : (행정처분건수/관리세대수)x10,000세대

3

기술자 보유

( )명

모두 확보시 『모두확보』표기 - 전체 보유 표기

4

장비 보유

( )대

모두 확보 시 『모두확보』표기 - 전체 보유 표기

5

관 리 실 적

( )개 단지

관리실적리스트 및 증명서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시에는 평가배점 산정 시 평가대상에서 배제 함.

2022.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래미안위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