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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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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인천 ] 경비용역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208121025-00 공고일시 2022-08-12 16:07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부평 대림 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196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황경식 연락처 032-514-001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8-12 16:00 입찰마감일시 2022-08-23 17:00
개찰일시 2022-08-23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공고-경비용역.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부평대림아파트

2) 소재지 : 인천 부평구 부영로 196

3) 단지 규모 : 15층 10개동, 1,470세대, 관리면적 132,652.50 ㎡, 1989년 12월 사용검사

4) 사업자등록번호 : 122-82-77144(부평대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5) 보증금 현금납부 시 계좌 : 우리은행 1005-500-058526(부평대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2. 사업개요 및 계약조건

1) 계약 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1년)

2) 경비 인원 : 총 20인(반장 2인, 대원 18인)

3) 근무 시간 : 06시~익일 06시 교대 격일근무, 휴게시간 10.75시간(주간 4.5시간, 야간 6.25시간)

4) 용역범위

①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른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일체

5) 특기사항

① 붙임의 산출내역서에 따른 “최저 산출 기준” 이상으로 산출하되,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등은 공고일 현재 공포된 기준을 적용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산출하고 이행할 책임을 수주인(낙찰자)이 부담함

② 임금 지급 시 어떠한 명목으로도 산출내역서에 제시된 노임 이하로 지급 불가

③ 최저임금 및 4대 보험료 등 법정사항 변동 시 이를 반영하고,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근로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직접노무비와 4대 보험료만 변경 적용하고 그 밖의 간접비는 동결함

④ 퇴직적립금(연차휴가는 모두 사용), 4대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는 수주인(낙찰자)이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 입증된 비용만큼만 수주인(낙찰자)에게 지급함(퇴직적립금은 발주처 적립)

⑤ 피복 미지급 등 계약조건(산출내역서 기준 포함)을 위반하였거나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금액 중에서 환수 또는 공제조치 함

⑥ 경비원 근무복은 동·하계 신품으로 지급하되 하계 근무복 상의는 반팔 및 긴팔 각 1벌 지급

⑦ 경비용 장비(무전기 11세트, 충전식 랜턴 10개, 전자순찰기 1세트 이상)는 수주인(낙찰자)의 비용으로 경비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급 및 유지관리

⑧ 경비원 소모품(휴지, 장갑, 비누, 모기향, 경비일지 등)은 용역 업체의 비용으로 충분히 지급

6) 대금 지급 : 매월 용역업무 완료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7)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계약금액의 10% 이상 계약이행보증금(또는 해당 서류) 제출

8)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 이행의 특수조건으로 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 입찰, 최저가 제시 업체 선정(전자입찰 방식),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이하 ‘고시’라 함) 제26조제1항에 따라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개 단지 이상 경비용역을 완료한 업체

5. 제출서류 및 유의 사항

※ 공고문 순서에 따라 편철(등록)하고,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시

1)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찰서(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 및 구비서류

① 산출내역서 1부

산출내역서는 붙임의 산출내역서 서식과 최저 산출 기준(주의 사항 포함)에 따라 [2. 사업개요 및 계약조건]을 참조하여 월간 금액과 계약 기간 내 총액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입찰가액은 계약 기간 내 총액과 동일하게 제시하여 1부 제출(서식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함)

② 입찰금액의 5% 이상인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서류 1부

③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및 위임장은 해당 시 제출)

④ 업체의 산재보험 적용요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허가증 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전자발급 포함,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6) 참가자격 제한조건에 따른 다음의 서류

업무실적 증빙 1부(고시 별표6<비고>5에 따른 서류로서 계약기간, 발주처의 명칭·세대수·연락처 병기)

※ 연락처 등이 누락되거나 서류심사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서류는 미제출 처리함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희망업체 개별 답사(의무 아님)

7.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22년 8월 23일(화) 17시까지 KG2B전자입찰시스템(http://www.kg2b.com) 에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출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2년 8월 23일(화) 18시부터 당 아파트 관리동 2층(입찰담당 PC)

※ 개찰 후 제출서류심사를 하여 1개월 이내(발주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에 낙찰자를 최종 결정하며 결과를 게시판에 공개하고 낙찰자에게 개별 통보함

9. 그 밖의 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이후라도 허위·결격·부정 발견 시 무효처리함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킴

3) [2. 사업개요 및 계약조건]의 내용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시키며, 낙찰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등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서 계약조건에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4) [5. 제출서류 및 유의 사항]에 제시된 편철 순서를 따르지 않거나 서류심사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서류는 미제출로 처리될 수 있으며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5) 무효사유 통보는 제출서류(현장설명회가 있는 경우 현장설명회 참석 명단에 기재한 연락처 포함)에 표시한 연락처로 유선·문자메시지·팩스·이메일 등으로 통지함

6) 제출서류의 날짜 심사 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7)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시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8)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032-514-0010)

2022년 8월 12일

부평대림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 생략]

부평대림아파트 경비용역 산출내역서

- 회사명 :

- 경비 인원 : 총 20인(반장 2인, 대원 18인)

- 근무 시간 : 06시~익일 06시 교대 격일근무, 휴게시간 10.75시간(주간 4.5시간, 야간 6.25시간)

구 분

반장(2인)

대원(18인)

비 고(최저 산출 기준)

직

접

노

무

비

① 기본급여

월 근로시간 201.52 × 2022년 최저시급(9,160원)

② 야간수당

월 야간 근로시간 26.62 × (①+③)÷월 근로시간 × 0.5

③ 직책수당

반장 2인 각 5만원

④ 근로자의날수당

(①+③)÷월 근로시간 × 13.25시간 ÷ 2 ÷ 12개월

⑤ 연차수당

(①+③) ÷ 365일 × 0일 (모두 사용)

⑥ 퇴직적립금

(①+②+③+④+⑤) ÷ 12개월 (실비 정산)

직접노무비 계

직접노무비 각 항목별로 원단위 미만 절상처리

간

접

비

건강보험

(①+②+③+④+⑤) × 3.495% (실비 정산)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2.27% (실비 정산)

국민연금

0인으로 산출 (발생 시 실비정산)

고용보험(실업급여)

(①+②+③+④+⑤) × 0.90% (실비 정산)

고용보험(고용안정)

(①+②+③+④+⑤) × 0.45% (실비 정산)

산재보험

(①+②+③+④+⑤) × 업체요율 (실비 정산)

교육·훈련비·특수건강진단비

최소 5,000원 이상,

법정 교육 및 수시 교육

피복·장구비

최소 10,000원 이상,

계약조건 준수

소모품비

최소 5,000원 이상,

계약조건 준수

일반관리비

최소 10,000원 이상,

간접비 계

간접비 각 항목별로 원단위 미만 절상처리

기업이윤

최소 10,000원 이상

1인당 월간 용역비 합계

백원단위까지만 절사 가능

(999원초과절사불가)

월간 용역비 합계

"1인당 월간 용역비 합계 × 인원수"의 총합계

(금액 추가절사 불가)

12개월 용역비 합계

월간 용역비 합계 × 계약기간(개월)

(금액 추가절사 불가)

※ 주의 사항

- 산출내역서의 용역비 합계와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계약기간 내 총액으로 제시하고, 서로 일치할 것

- 퇴직금·4대보험은 실비 정산하되 연차휴가 모두 사용할 것(연차사용촉진 의무 낙찰자부담)

- 퇴직금은 100% 지급으로 산출하고,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는 것(수당지급 없음)으로 산출할 것

- 국민연금은 0인(0원)으로 산출하되 발생 시 증빙 첨부하여 실비 청구

- 금액에 대한 절상(올림)·절사(버림) 기준을 준수하고(“1인당 월간 용역비 합계”의 백원단위까지만 절사 가능),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은 원단위 미만 절상 처리할 것(예 : 198.01원 => 199원), 제시된 기준을 초과하는 절상 처리는 유효함

- 제시된 산출내역서와 다르거나 “비고(최저 산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무효처리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1조(목적) “발주처”(부평대림아파트 제22기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위임을 받은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수주인”(입찰참가자·계약 당사자와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계약에 있어 일체의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이 서약을 교환하며, 이 서약은 계약 이행의 특수조건으로서 효력이 있다.

제2조(발주처의 의무) ① 발주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행사 또는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에는 관리규약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임안을 상정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한다.

② 발주처는 입찰부터 계약이행 이후까지 수주인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민·형사 처벌과 징계를 감수한다.

③ 수주인이 발주처 구성원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제보하는 경우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수주인이 이미 이 서약을 위반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조치에 한하여 처분한다.

제3조(수주인의 의무) ① 수주인은 “발주처 구성원”(발주처의 “입주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주인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발주처 구성원이 불법·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즉시 그 사실을 다른 발주처 구성원 또는 관계기관에 제보하고,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 제한) ① 이 서약을 위반한 수주인은 발주처의 참가자격 제한 결정이 있는 날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수주인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이 서약을 위반한 수주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조치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이행)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한다.

3. 공사착공(용역이행)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 해제·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성격, 진도, 규모, 기간, 손해배상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서약은 발주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과 관리사무소장이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