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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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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긴 [부산 ] 승강기유지관리업체선정공고
공고번호 201602181013-00 공고일시 2016-02-18 13:32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용호예가 발주처 주소 부산 남구 용호로216번가길 10 지도보기
담당자 위해숙 연락처 051-626-802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6-02-18 13:00 입찰마감일시 2016-02-25 12:00
개찰일시 2016-02-25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용호예가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



1. 입찰개요

   가. 단 지 명 : 용호예가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16번 가길 10

   다. 단지규모 : 9개동 773세대 연면적:103,100㎡

2. 입찰내용

   가) 승강기 제조사명 및 대수 :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18대

   나) 기 종 : TKEV -01

   다) 계약기간 : 2016년 3월1일 ~ 2018년 2월28일(2년)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다. 자본급 1억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승강기 유지관리대수 500대 이상이며 또한 티센크루프 동일기종 (TKEV-01) 100대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마. 고장신고 후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 할 수 있는 업체

  바. 설치동일기종 부품 항상 보유 및 티센크루프 순정부품 사용 가능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다.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바.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종. 관리대수 명기)

  사.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5%이상을 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아. 입찰서(전자입찰www.kg2b.com로 제출) 1부 (입찰보증금, 견적서는 별도밀봉)


 6. 서류 제출 마감일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16년 2월 25일(목) 12:00까지

  나. 장 소 : 관리사무소(서류는 전자입찰과 별도로 관리사무소에 병행제출 바람)


 7. 업체 선정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16.2.25.19:00 주민회의실(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도 있음)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다. 최저가 제시 업체 서류 확인 후 통보


 8.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알리는 방법 : 해당업체에 전화 통보


 9. 기타사항

   가. 선정된 업체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음

   나.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후 라도 이 계약은 무효로 함.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됨.(계약보증금 :용역금액 10% 이상으로 한다)

   마. 낙찰 업체는 당 아파트에 설치된 동일 기종 부품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함

   바. 입찰 참가업체는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51-626-8023)

 


2016년 2월 18 일









용호예가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F업체

G업체

기업

신뢰

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등급

 

 

 

 

 

 

 

10

  B등급

5

  C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2건 이하

 

 

 

 

 

 

 

10

  3~5건

5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5인이상

 

 

 

 

 

 

 

7

  2순위(60%)

4

  3순위(4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7

  5~9건

4

  4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10종이상

 

 

 

 

 

 

 

7

  2순위(60%)

4

  3순위(40%)

사업

제안

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10)

10

  우수(20%)

 

 

 

 

 

 

 

7

  보통(60%)

4

  미흡(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0

  2순위(60%)

10

  3순위(40%)

합 계

100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