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
1. 입찰개요
가. 단 지 명 : 용호예가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16번 가길 10
다. 단지규모 : 9개동 773세대 연면적:103,100㎡
2. 입찰내용
가) 승강기 제조사명 및 대수 :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18대
나) 기 종 : TKEV -01
다) 계약기간 : 2016년 3월1일 ~ 2018년 2월28일(2년)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다. 자본급 1억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승강기 유지관리대수 500대 이상이며 또한 티센크루프 동일기종 (TKEV-01) 100대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마. 고장신고 후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 할 수 있는 업체
바. 설치동일기종 부품 항상 보유 및 티센크루프 순정부품 사용 가능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다.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바.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종. 관리대수 명기)
사.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5%이상을 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아. 입찰서(전자입찰www.kg2b.com로 제출) 1부 (입찰보증금, 견적서는 별도밀봉)
6. 서류 제출 마감일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16년 2월 25일(목) 12:00까지
나. 장 소 : 관리사무소(서류는 전자입찰과 별도로 관리사무소에 병행제출 바람)
7. 업체 선정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16.2.25.19:00 주민회의실(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도 있음)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다. 최저가 제시 업체 서류 확인 후 통보
8.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알리는 방법 : 해당업체에 전화 통보
9. 기타사항
가. 선정된 업체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음
나.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후 라도 이 계약은 무효로 함.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됨.(계약보증금 :용역금액 10% 이상으로 한다)
마. 낙찰 업체는 당 아파트에 설치된 동일 기종 부품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함
바. 입찰 참가업체는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51-626-8023)
2016년 2월 18 일
용호예가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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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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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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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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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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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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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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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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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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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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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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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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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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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
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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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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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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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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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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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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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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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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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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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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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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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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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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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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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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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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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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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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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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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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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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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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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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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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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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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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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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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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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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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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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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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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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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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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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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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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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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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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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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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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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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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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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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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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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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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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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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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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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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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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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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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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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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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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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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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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