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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07251033-01 공고일시 2022-07-29 11:24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매탄임광 발주처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316매탄임광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최현택 연락처 031-237-737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 기술인력 보유 제시사항 에서 "건축사, 토목산업기사" 삭제.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7-25 17:00 입찰마감일시 2022-08-10 17:00
개찰일시 2022-08-10 19:3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수원매탄임광 입찰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수원 매탄임광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316

다. 단지규모 : 10개 동 1,320세대 지상 15층

라. 관리면적 : 137,253.42㎡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 일체

마. 난방방식 : 지역난방

바. 경비· 청소 등 : 별도 용역

2. 계약기간 : 2022.09.01~2025.08.31(계약일로부터 3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직접입찰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5억 원 이상.

다.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19조에 따른 서류

1) 입찰서 1부

2)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나)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다)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 자료)각 1부

라) 장비보유현황(공고일 현재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부

마)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완료)실적 증명서(대표회장 직인 날인) 및 관할행정관청 발급 관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바)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서 각 1부

나. 입찰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 이상 보증 증권 등) - 별도 밀봉 제출

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1부(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

6. 입찰서류 마감시한 및 접수장소, 개찰일시(장소)

가. 제출기한 : 2022년 8월 10일(수요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 및 PT 일시, 장소 : 2022년 8월 10일(수요일) 19:30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PT 순서는 아파트에서 정하며, PT 장비는 업체에서 준비하고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함.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참가자격 및 서류심사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적격심사평가표에 의한 최고점을 받은 자를 선정하되,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서류심사 또는 개찰 후 입찰무효자는 입찰서에 기재된 전화, 문자, 팩스 등의 한 가지 방법으로 개별 통보한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 및 본 입찰공고 내용 등 입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류(계약이행보증증권)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마.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의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237-737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1. 입찰서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2022년 7월 25일

수원 매탄임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서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입 찰 가 액

금 정(₩ )

입찰보증금

금 정(₩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2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수원 매탄임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no

구 분 (항목)

단가금액

월간금액

세 부 견 적 내 역

1

행정, 사무업무지원

원/㎡당

원

행정관리, 사무관리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2

회계업무지원

원/㎡당

원

회계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3

기술업무 지원

원/㎡당

원

시설물 관리 기술업무 지원

4

법률업무 지원

원/㎡당

원

공동주택 관리 자문 및 지원

5

직원 교육 및 인사관리

원/㎡당

원

관리직원 본사 교육, 훈련 및 노무 관련 자문지원

6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원/㎡당

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반 비용 및

관리회사 기업이윤

소계

원/㎡당

원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입찰금액 (부가세 제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원 x 개월

원

유의사항

1.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항목의 단가 기재란에 1원미만, 무표시 또는 “0”,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는 경우 해당 입찰서는 인정하지 않음.

(항목별 월간 금액의 합계액에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이하 절사한다.)

2. 총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산상 착오는 입찰 참가자의 책임.

3. 입찰총금액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제출할 것

2022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인)

수원 매탄임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참가자격

자본금

5억원 이상

완료실적

1,000세대 이상

( )개 단지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관리실적 표기 및 제출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되는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2

행정처분 건수

( ) 건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관할구청

3

기술자 추가보유

( )명

모두 확보시 『모두확보』표기 - 전체 보유 표기

4

관 리 실 적

( )개 단지

시·군·구 발행 전체 관리실적 단지 표기

( )개 단지

- 1,000세대이상 관리실적 증명서 제출 및 표기

(입주자대표회의 직인, 연락처, 층수, 세대수 등 표기)

5

장비 추가보유

( )

모두 확보 시 『모두확보』표기 - 전체 보유 표기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배점 산정 시 최하위 점수를 부여하고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22 .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수원 매탄임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1건 초과~3건 이하

5

1만세대당 3건 초과~5건 이하

1

1만세대당 5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7

3~4개 단지

4

2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관리실적은 5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8.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9.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10.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기술인력 보유 제시사항

열관리기사(또는 에너지관리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 또는 기계), 전기기사, 조경기사,

승강기기능사를 포함하여 10인 이상 만점

※ 장비 보유 제시사항 : 구입영수증 또는 임대확인서 등 증명자료 제출하며 중복대수 불인정

열풍기, 엔진블로워, 누수탐지기, 전기용접기, 열화상카메라, 배관내시경, 수질측정기, 라돈측정기를 포함하여

20대 이상 만점

※ 관리실적은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