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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충북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207261026-00 공고일시 2022-07-26 14:31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충주코아루퍼스트아파트 발주처 주소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4로 24충주코아루퍼스트아파트 관리사무실 지도보기
담당자 손혜근 연락처 043-857-826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7-26 16:00 입찰마감일시 2022-08-08 17:00
개찰일시 2022-08-08 19:0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공고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충주코아루퍼스트아파트

나. 소재지 : 충주시 첨단산업4로 24

다. 단지현황 : 8개동 603세대 및 부대시설

라. 관리면적 : 48,388.9687㎡

마. 난방방식 : 개별난방

바. 경비/청소 : 용역(경비2명, 청소5명) / 세부사항은 계약 시 협의하기로 함.

2.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 심사제/직접입찰

3. 계약기간 : 2022년 10월 1일 ~ 2025년 9월 30일(3년)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6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5. 입찰 제출서류(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제출할 것)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원본에 한함),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1부(전자발급 포함)

라.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미제출시 무효처리)

1) 기업신용등급평가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확인서(공고전일 기준 최근 1년간, 관할 행정관청 발행용)

3) 기술자 보유 증명서류(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본사에서 근무하는 때에만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

4) 장비보유 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한 장비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5) 관리실적증명서 1부 : 주택관리업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세대수 기준) 증명서

6) 회사소개서, 사업제안서(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 상생 협력 계획서 각 1부

7) 600세대이상 관리실적증명서 1부(단지명, 세대수, 주소, 연락처 기재한 별도의 관리실적)

8) 입찰서 및 산출 내역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보험증권 포함) 1부

6.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가. 서류접수마감 : 2022년 8월 8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및 방법 : 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마감시한 내 도착분만 인정)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년 8월 8일 19시 / 작은 도서관

(개찰 및 적격심사 평가실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가격 산출방법

가. 입찰가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첨부 서식에 작성 후 별도 밀봉하여 제출한다.

나. 입찰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평가표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한다.

나.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 물품/ 금품/ 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는 참가자격을 상실한다.

9. 유의사항

가. 입찰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당 아파트 관리규약과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100% 입찰업체에 있으며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기술 인력과 장비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법적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사업자선정지침 및 국토교통부등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함.

다. 당 아파트의 제시 사항 요구에 따라 업체가 제안한 사업 제안서에 약정된 내용은 당 아파트와 계약 시 특약으로 반영한다.

라. 낙찰된 주택관리업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시 그 업자의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한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 사실 등 하자가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에도 무효 처리함.

바. 제출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사.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43-857-826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7일

충주코아루퍼스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 생략)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충주코아루퍼스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80g/㎡)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① 법률, 행정제도 등

업무지원비

분야별 주택관리제도 행정정책등에

대한 업무지원

② 인사, 노무관리, 법무처리 등 지원비

인사, 노무 법률 자문 지원

③ 기술업무, 안전관리 지원비

건축물, 각종설비 관련 기술/교육 지원 및 안전점검, 진단 기술/장비 지원

④ 회계업무 지원비

교육훈련비

회계업무지원 및 교육, 안전, 친절 등 교육 훈련

⑤ 일반관리비

관리 지원, 운영, 유지에 필요한 본사 비용

⑥ 경비업무지원비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 지원

⑦ 기 업 이 윤

주택관리사 기업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48,388.9687㎡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36개월

원

※ 유의사항

1. 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 란의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 표시 또는 “0”원,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항목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합계액의 경우, 공고일 현재 통용되는 화폐단위 이하(소 수점)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한다.

3. 입찰내역서의 총계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 이를 무효 로 한다.

2022. 8.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충주코아루퍼스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귀하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단지 이상

8

4개 단지

6

3개 단지

4

2개 단지

2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 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정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600세대 이상인) 5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