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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207071028-00 공고일시 2022-07-07 13:40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호반베르디움 더 레이크 3차 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2(구래동) 지도보기
담당자 최영애 연락처 031-996-201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7-07 17:30 입찰마감일시 2022-07-18 17:00
개찰일시 2022-07-18 20: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주택관리업자선정_입찰공고-호반3차.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 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김포한강신도시 호반베르디움 더 레이크 3차

2)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2

3) 단지규모 : 총 5개동 336세대 (관리면적: 37,286.2317㎡)

4) 난방방식 : 지역난방

5) 경비 및 청소운영 : 별도위탁

2. 입찰방법

1) 본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자 선정지침’을 적용한다.

2)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제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

4. 현장 설명회 : 없음 (입찰업체는 현장 실사 후 입찰 참가 요청)

5. 입찰참가자격(공고일 현재)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18조 (참가 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등록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기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의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6.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5)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미제출시 배점 0점 처리)

①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②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평가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③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④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중 1개 가입 증빙자료 포함) 1부

※ 기술자 추가 보유 제시 대상 : 제시 목록 중 20명 이상 확보 시 만점(차 순위는 많은 순)

기술사(건축,전기,소방,토목),건축산업기사,건축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에너지관리기사,소방산업기사(전기,소방),소방기사(전기, 소방),토목산업기사, 토목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산업기사에 한하며 기능사도 포함한다.

⑤ 시설장비 보유증명서 1 부

※ 장비 추가보유 제시 대상 : 제시 목록 중 20대 이상 확보 시 만점(차 순위는 많은 순)

DSLR카메라, 경량함마드릴, 계전기시험기, 고속절단기, 고지엔진톱, 균열폭측정현미경, 누수탐지기, 데오도라이트세트,리프트형고가사다리, 메가테스터기, 반발경도측정기, 보일러열효율측정기, 보행식자동바닥세정기, 복합가스측정기, 브로워(송풍기), 석재연마기, 소음측정기, 습식세척기(고압),

에어컴프레샤, 엔진분무기, 엔진전동기, 엔진전정기, 엔진톱, 연소효율측정기, 열선풍속계, 열화상카메라, 왁스머신기, 유압식전동사다리, 음파측정기(망치,체인), 적외선온도계, 전기마루세척기, 전기식스팀세차기, 전기저항측정장치, 전력에너지분석기, 절연유내압시험기, 접지저항측정기, 제설기, 진동계, 차선도색기, 철근탐지기, 초음파측정기, 콘크리트강도측정기,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기, 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

콘크리트피복측정기, 클램프미터, 탑승식청소차, 탑승형습식청소차, 포름알데히드측정기, 하수도청소기 (중복장비는 1대로 인정함.)

⑥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증명서 1부

⑦ 사업제안서(회사소개 & 관리운영계획서) 1부(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서 포함)

⑧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 제출)

⑨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납부(입찰서와 함께 별도 밀봉 제출)

7. 입찰가격 산출방법

1) 입찰가격은 산출내역서 각 항목 당 단가를 기재하고, 각 항목 당 단가 합계 후 당 아파트 관리면적을

곱하여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를 산출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각 항목별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입찰가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8. 입찰일정

1) 접수마감 : 2022년 7 월 18일(월 ) 17:00 까지(방문 및 우편접수 도착기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3) 접수방법 : 입찰서, 입찰가액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등은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4) 개찰일시 : 2022년 7월 18 일(월) 20:00 (개찰일시는 당 아파트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9. 낙찰자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라 선정 후 통보한다.

2) 최고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최저가로 결정한다. 단, 최저가도 동일할 경우 추첨

(제비뽑기 방식)하여 결정한다.

3)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10. 입찰보증금, 계약 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 보증금은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021-1505호 제31조 1항, 2항에 따른다.

2) 계약 보증금은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021-1505호 제31조 3항에 따른다.

3) 입찰 보증금 및 계약 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4)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

자가 계약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선정을 무효로 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함

5)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낙찰자 지위를 상실 할 수 있음)

6)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11.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 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하며,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전화, 팩스, 문자 등)

12. 기타사항

1) 이 공고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참가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또는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고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제출하며, 입증서류에는 반드시 견출지를 붙이고 중요사항은 형광펜 등으로

표기 요청하며, 견출지 미부착, 미표시에 따른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있음

5)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6)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개별 접촉(전화, 문자 포함)하거나 금품 제공, 향응 등

로비 사실이 있을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선정 후에도 무효 처리한다.

7) 직원의 고용 및 승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8) 급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낙찰자간 협의하에 진행한다.

9) 입찰참가 업체는 적격심사 자가 평가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0)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96-2012, FAX 031-996-2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입찰서 1부

2. 입찰가액산출내역서 1부

3. 적격심사 세부배점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1부

2022년 7 월 7일

호반베르디움더레이크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2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 명 :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 리 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호반베르디움더레이크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가 액 산 출 내 역 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인사. 노무 지원비

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 지원, 인사ㆍ노무 업무지원

회계 업무

관리감독, 회계지원, 회계감독

기술업무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업무 지원

교육 업무 ,일반관리비

관리업무에 관한 교육 지원, 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

기타경비, 기업이윤

관리지원에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 관리 업체 본사 기업 제 비용 및 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개월

원

[유의사항]

1) 월간금액 = 관리면적(37,286.2317㎡) x ㎡당 단가

2) 각 항목당 ㎡당 단가는“0원, 무표시, ”-“,1원 미만등의 불명확한 기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각 항목당 월간금액에서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4) 총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22.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호반베르디움더레이크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제 출 서 류

점수

부여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세부

배점

방식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건수/관리세대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세부

배점

방식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4대보험 중 1개 증빙 자료첨부)

많은순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 실적

(10점)

10

5개단지 이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

(단지수기준)증명서

많은순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많은순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 1개)

사업제안서 및 협력업체와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

높은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 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류 신청서

낮은순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 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본사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 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 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4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자본금

억

2

관리실적

( )개 단지

3

신용평가등급

( )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내용(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유효기간이내의것)

4

행정처분 건수

( ② ) 건

※ 산출근거

- 총 관리세대수/10,000세대 = ①,

- 행정기관발행 행정처분건수 / ① = ②

5

기술자 보유 현황

( )명

기술자 제시사항 중

6

장비 보유 현황

( )대

장비보유 제시사항 중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하며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22 . . .

■ 입 찰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호반베르디움더레이크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