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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현 [서울 ] 단지내 조경시설 바닥보수공사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207061020-00 공고일시 2022-07-06 14:27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포장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면목두산2.3차 발주처 주소 서울 중랑구 면목로37길 58두산2,3차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정홍기 연락처 02-433-327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7-06 14:00 입찰마감일시 2022-07-21 17:00
개찰일시 2022-07-21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면목두산2.3차-단지내 조경시설 바닥보수공사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단지내 조경시설 바닥보수공사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바닥보수 공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면목두산2,3단지

나.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37번길 58

다. 단지규모 : 4개동 344세대

2.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단지내 조경시설 바닥보수공사

나. 공사내용 : 1) 어린이 놀이터 주변 데크 및 울타리 철거

2) 데카스톤 및 판석 포장공사

3) 모든 공사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업체가 처리

4)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공함

다. 공사(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기간 협의가능)

3. 입찰방법(낙찰방법) :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직접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일 현재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참가자격

의 제한)제1-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자본금 5억 이상인 전문건설업(조경시설물 및 포장공사업)면허 보유 업체

다. 입찰서 제출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사실적 5건 이상인 업체

라. 기술자격증 5인이상 보유업체 (조경기능사 포함)

마.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

1) 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입찰보증보험증권}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포장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나.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중 1개 보험가입 증빙자료 제출)

4) 장비보유현황 1부(장비구입 영수증 증빙자료 제출)

5) 실적증명서 1부

6) 시공제안서(설계도면, 조감도,시방서 등) 1부

6.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 일자 : 2022년 07월 12일( 화요일) 14시 ~ 17시(관리사무소, 개별방문)

- 현장설명회 시 공사자료(시방서 포함) 배부

나. 현장설명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서류등록 및 개찰일정

가. 서류등록 마감일자 :2022년 07월 21일(목요일) 17:00까지 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접수)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년 07월 21일(목요일) 19:00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개찰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

9.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가.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으로 한다.

나. 2022년 토목,조경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할 것.

10. 입찰·계약이행 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 계약금액으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

나.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다. 계약이행보증금: 총 공사 계약금액의 20%

라. 하자보증금: 총 공사 계약금액의 10%

마. 하자보증기간: 설치검사 합격일로부터 2년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국토교통

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3 “입찰의 무효” 및

공고문에 첨부한 “제출서류”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도 않음.

다. 입찰가액은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포함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전화‧문자‧팩스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내역서 등과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라. 낙찰 및 계약 이후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음.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2-433-3277)

2022년 7월 6일

면목두산2,3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면목두산2,3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 서식](제43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6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