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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정 [부산 ]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06301003-00 공고일시 2022-06-30 10:05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부암동화승아파트 발주처 주소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79 지도보기
담당자 주기진 연락처 051-816-493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공고문 내용으로 직접입찰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2-07-06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6-30 11:00 입찰마감일시 2022-07-12 17:00
개찰일시 2022-07-12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교체 입찰공고부암삼성.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부암화승삼성레미안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로 79번길(부암3동)

다. 단지규모 : 20개동 1,811세대, 18~25층, 사용검사일 1997. 3. 29

2.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나. 사업내용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승강기 35대 전면교체(철거, 제작, 설치, 검사 등) 및 부대공사 관련 일체업무

- 승강기 공사 현황 :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시 배부자료 참조

다. 공사(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승강기교체공사 완료 및 법정검사 후 인수, 인계완료일 까지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4.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승강기 설치. 유지보수, 전기공사업 가능 등록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7조에에 따른 서류

1) 입찰서 1부(입찰서 관련 구비서류 포함)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6) 법인 임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1부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행정처분 확인서

③ 최근 5년간 실적증명서 1부

④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⑤ 장비보유현황(공고일 현재 보유 장비구입영수증·장비임대확인서 등)

⑥ 사업제안서(회사소개, 관리운영계획, 제품설명, 공사계획, 지원가능 서비스 등)

나.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

6. 현장설명회 및 사업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2년 7월 6일(0) 14:00시, 입주자대표회의실, 불참 시 입찰불가 (대리인 참석 시(임직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나.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별도 사업 설명회는 없으며 서류 입찰 마감후 7월21일까지 아파트 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회사 및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7. 서류접수

가. 접수일자 : 2022년 7월 12일(화요일) 17: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8. 개찰일시(적격심사 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19:00 이후

(개찰일시는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낙찰자 결정 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에 따른 결정

10.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가.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한다.

나. 원단위 절사 및 반올림,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최저임금, 고용조건(근로시간 등) 및 보험

료 등을 적용할 것.

다. 적격심사제 점수평가후 동점일 때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에 따라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투표결과 순위 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3 “입찰의 무효” 및 공고문에

첨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도 않음.

다. 입찰가액은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포함하여야 함.

마. 적격심사제중 사업제안(배점10점)은 당 아파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결과 순위에 따라 세부배점을 정한다.

바. 아파트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회사 및 제품을 홍보행사를 할 수 있다.

12. 기타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

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5일 이내 에 전화‧문자‧팩스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내역서 등과 적합하게 10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51- 816 – 4931)

2022 . 6 . 30 .

부암화승삼성레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직인생략-

붙임 -1【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가번호

입찰명칭

승강기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입찰가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대표자

성 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부암화승삼성레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 (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 입찰자 인감증명서 각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 납부 영수증(계좌이체 증명서), 입찰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붙임-2. 승강기 교체공사 용역사업자 선정을위한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평가

항목

배점

평가항목

점수 부여방식

점수표

비고

세부

배점

평가내용

부여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A사

B사

C사

관

리

능

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15

BB°에 준하는 등급이상

비고1

14.5

BB-에 준하는 등급

14

B-~B+에 준하는 등급

11

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15점

행정처분건수

15

없음

비고2

10

1건

5

2 ~ 3건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10

기술자 10인이상

비고3

가,나항

8

기술자 8인이상

6

기술자 6인이상

4

기술자 4인이상

2

기술자 2인이상

10점

장비 보유

10

설치업등록장비 모두 확보 업체

비고3

다 항

8

설치업등록장비 90% 업체

6

설치업등록장비 80% 업체

4

설치업등록장비 70% 업체

2

설치업등록장비 60% 업체

10점

업무실적

10

2000대이상

비고4

8

1800대이상

6

1500대이상

4

1300대이상

2

1300대이하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

주민투표결과 1위 업체

비고5

3

주민투표결과 2위 업체

1

주민투표결과 3위이하 업체

5점

지원서비스 능력

5

주민투표결과 1위 업체

3

주민투표결과 2위 업체

1

주민투표결과 3위이하 업체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30

1순위(최저가)

비고7

(낮은 순)

28.5

2순위(20%)

27

3순위(40%)

25.5

4순위(20%)

24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100점

 

 

<비고>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평가하지 않음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3.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장비는 승강기 설치업등록에 필요한 법정장비보유수로 한다.

4.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을 의미한다.(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인정한 법정검사실적도 가능함)

단. 실적증명서에는 관리사무소 확인필, 단지명, 전화번호기재 할 것.

5. 사업계획의 적합성과 지원서비스 능력은 당아파트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아파트 입주민 투표 집계결과 순위에 따라 배점을 한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붙임-3. 승강기 교체공사 용역 사업자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본 서류는 임의제출서류로 미 제출로 낙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 ) 건

3

기술자보유수

( ) 명

4

업무 실 적

( ) 대

5

장비 보유

( ) 개

승강기 설치업등록 장비

󰁵 본 서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를 위한 서류 편철 중 제일 처음에 편철하여 제출합니다.

󰁵 위 평가 내용은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만약 제출된 서류와 달리 작성되었을 때는 무효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 .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부암화승삼성레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