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선정 재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 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분당 아름 건영아파트
나. 소재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0
다. 단지규모 : (15층 _ 18층) (706세대 )
라. 승강기 인승/속도/대수 : (13인승 ~ 17인승) (60M/min –90M/min) (21대)
3. 입찰에 부치는 사람
가. 승강기교체공사 따른 컨설팅
나. 공사범위(교체 및 재사용범위) 검토/제안
다. 당 아파트에 알맞은 최적 사양 및 성능, 설계도서
라. 입찰에 필요한 예가 산출 및 입찰관련 문서/작성, 자문 현장설명회 주관
마. 승강기교체공사 계약서작성/자문
바. 제작공정에서의 가공, 조림상태 확인 및 주요부품 시험(공장검수), 입고 승인자문
사. 설치공사 시 자재 현장입고 검수/승인자문
아. 설치 공정관리, 기술지도, 품질관리, 안전관리, 기술기준 및 설치 매뉴얼 검토/자문
자. 본자재 최초 반입 시부터 (선정일로부터 승강기교체공사 완료 및 수시검사까지)
차. 승강설비 중앙관제 시스템검토
카. 완공시 수시검사 입회 및 승강기 성능평가(안정성, 승차감, 진동등)
타. 보완 체크리스트 작성 및 보완결과 확인/승인자문
파. 인수인계 관련서류 및 부품검토/승인자문
(사양서, 제작도면, 매뉴얼. 예비부품, 품질 서류등)
하. 성능 평가 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거, 사후관리자문(승강기 성능유지 및 제반 법적사항, 하자보수, 유지보수 계약등)
4. 입찰의 종류 / 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전자입찰
5. 참가자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784호 제 26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감리기술 업체
6.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편철할 것)
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사업제안서 각 1부.
라.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증명원 제출할것.)
(기술인력 보유증명, 4대보험 가입증명원 첨부)
마. 감리제안서 및 감리계획서 (공정별 상주인원, 상주시간 계획 명시)각 1부.
바. 감리실적증명
사. 입찰서(부가세미포함) 및 세부 산출내역서 1부.
아. 입찰보증금(연간 입찰금액의 5%이상,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근거 제 31조) 1식
※ “사”와 “아”의 서류는 (www. Kg2B.com)으로 제출 (KG2B 전자입찰시스템)
7. 서류 제출기한 : 2016.2.12.(오후 6시)
8. 개찰 및 사업자 선정 방법
가) 개찰일시 2016. 2. 12(금요일) 오후 6시
나)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다) 선정방법 : 적격심사 평가표에 의해 업체선정(국토부고시 2015-784호 의거)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입찰 참가업체는 승강기의 제조, 설치. 유지보수 등관 관련이 없어야 한다.
다.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함.
라. 제출서류가 누락되면 업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703-2222)로 문의하기 바람
2016. 2. 3.
아름마을 건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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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장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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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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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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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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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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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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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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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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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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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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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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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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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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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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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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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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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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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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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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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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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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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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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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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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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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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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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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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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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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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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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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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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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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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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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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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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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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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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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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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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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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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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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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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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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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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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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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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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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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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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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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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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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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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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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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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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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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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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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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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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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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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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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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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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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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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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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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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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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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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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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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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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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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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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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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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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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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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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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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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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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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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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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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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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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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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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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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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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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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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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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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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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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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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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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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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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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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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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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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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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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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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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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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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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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감리업체 선정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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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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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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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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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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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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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 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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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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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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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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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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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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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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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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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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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 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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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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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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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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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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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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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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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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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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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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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별 점수부여
-배점 간격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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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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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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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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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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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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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별 점수부여
-배점 간격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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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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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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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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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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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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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별 점수부여
-배점 간격 2점
-10건 이상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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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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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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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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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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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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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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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평가
-순위별 점수 부여
-배점 간격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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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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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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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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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상생발전
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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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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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중
평가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내용
-순위별 점수부여
-배점 간격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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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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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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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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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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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견적서
-낮은 가격의
순위별 점수 부여
-배점 간격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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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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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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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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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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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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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별 점수부여 : 동순위에 대해서는 동점수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