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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기 ] 경비용역사업자 선정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06171028-00 공고일시 2022-06-17 14:46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구리 갈매 푸르지오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구리시 갈매중앙로 16구리갈매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최타관 연락처 031-574-092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 -> 직접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6-17 14:00 입찰마감일시 2022-06-28 17:00
개찰일시 2022-06-28 19:3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경비용역사업자 선정 입찰공고(20220616).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경비용역 사업자를 선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 찰 명 : 경비용역사업자 선정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구리갈매푸르지오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16

다) 단지규모 : 10개동 921세대.

라) 관리면적 : 113,760.51㎡.

3.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종 류 : 시설경비

2) 경비인원 : 경비원 총 6명

3) 근무형태 :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반장 및 경비원

-휴게시간 : 주간 4시간, / 야간 4시간

4) 업무범위 :

-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업무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관리주체의 보조업무 일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 제 17544호 2020. 10. 20. 공포, 2021.10.21시행)으로 「공동주 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업무.

- 지도교육 : 경비지도사 월 1회이상 현장지도점검 및 교육실시 후 결과 보고.

5) 계약기간 : 2022년 8월 1일 ~ 2024년 7월 31일 (24개월)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의 각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 경비지도사 5명이상,

다) 최근 5년간 공고일 기준 900세대이상 5개단지 이상 관리완료 실적 보유업체,

라)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기준내용에 게시한 경비용역사업자선정 입찰유의서로 대체하며,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한 업체.

6. 제출서류(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고,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할 것)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7조(제출서류) 각 호의 서류 각 1부.

가) 입찰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별도 밀봉 제출. 소정양식)

나)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다) 경비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전자발급 포함) (원본)

2)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사본 1부.

나)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2호, 6호의 행정처분 확인서(법적기준)

원본 1부.

다) 기술인력(법적기준에 의한 자격증 및 4대 보험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 첨부)

라) 경비지도사 및 기술인력(적격심사기준 기사 및 기술자 등) 보유증명서 사본 1부.

마) 최근 5년간 완료 실적증명서 (아파트명, 세대수, 전화번호 반드시 명기) 1부

바) 장비보유현황 각 1부.

- 업체별 장비보유 확인서 1부.

- 업체별 경비업법에 의한 기본 장비.

사) 경비관리 사업계획서(회사소개서, 경비관리 연간운영계획서 등) 1부.[별도 첨부]

아) 협력업체와 상생발전계획서 1부. [별도 첨부]

자)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사본 각1부. [법적기간 증명]

차)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법정안전교육 이수증서 사본1부.

3)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준수사항.

- 첨부된 입찰유의서 참조하여 작성.

7. 입찰 설명회

- 현장설명회 : 입찰유의서로 대체

8. 입찰서류 등록, 개찰 일시

가) 접수기간 : 2022년 6월 28일 17시까지(방문 및 접수기간 내 도착 우편접수)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22년 6월 28일 19시 30분 이후(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슴)

라)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업체선정 방법

가) 1차 심사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에 따라 제출서류를 심사, 결격사유가 없는 경비 용역사업자를 선정한다

나) 2차 심사: 입찰서, 붙임-2.[별지 제2호서식](소정양식) 산출기준 입찰내역서를 대상으로 당 아파트에서 제시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의거 선정하며 산출기준 내역서에 법적인 문제 사 항은 계약체결 후 별도 협의 하여 결정하며 산출기준 내역서를 준수한다.

다) 업체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무효처리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전액 귀속됨.

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보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공고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릅니다.

나)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붙임-2 [별지 제2호 서식](소정양식) 산출기준 내역서 금액이 기준에 위배되거나 제시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와 제출서류 미비업체는 입찰에서 “0” 점 처리 또는 무효로 한다.

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 후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를 법적기간 이내 제출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마)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고, 계약보증금은 아파 트에 귀속한다.

사) 공고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서류미비 등으로 탈락한 책임은 입찰참가 사업자에게 있다.

아)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은 당 아파트로 100% 수급조건으로 한다.

자) 산출 내역서상의 법적기준은 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따르며 계약 시 별도 협의 한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1-574-0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입찰 유의서 1부

2) 입찰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4)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1부.

2022년 6월 17일

구리 갈매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유의서

1. 관계사항의 숙지

당 아파트 경비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시는 업체는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입찰견적에 반영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여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경비원의 자격 및 급여지급

1) 경비원의 채용 :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정된 자로 채용 협의 원칙

2) “갑”으로부터 “을”이 수령한 경비용역비 중 적정한 직접노무비를 경비원에게 지급하며 최저임 금법을 준수 적용하여야 하며 붙임-2. [별지 2호서식] (소정 양식)의 산출기준내역서를 준수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사소개서, 경비관리운영계획서 및 제출서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7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관리운영계획서에 필수 순회순찰을 법정일수 이상 월 2회이상 순회점검을 이행하여야 한다.

4. 복리후생

“을”은 후생복리 차원에서 아래 각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 특수건강(법적인 사항 적용) 진단 등 년1회 실시

나. 4대 보험 법적인 사항에 의거 가입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 피복비, 경비장비에 필요한 계절별 피복을 년 1회 1벌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비복 : 동절기 잠바 1인 1벌.

-경비복 : (춘추, 하복, 동복(조끼포함) 각 1인 2벌, 및 경비업무에 준하는 필수품.

-무전기 초소별 1대, 관리소 1대, 기전실 1대, 가스총 2정(협의사항), 전자순찰시계 1대,

랜턴 초소별 인원별 1개, 야광신호봉 및 일반신호봉 각 인원별 1개, 월 소모품 고무장갑 1인당

5컬레, 목장갑 1인당 10컬레, 필기구, 작업일지, 화장지 등을 지급한다.

5. 입찰서 및 세부견적서(내역서) 작성 준수사항.

가. 붙임-2. [별지2호서식](소정양식)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며 산출 기준 내역서상 상이할 경우 “0” 점 또는 무효로 하고, 실격처리 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각종수당은 산출 기준 내역을 준수 한다.

다. 연차수당 15일적용(근기법적용 추가연차휴가 11일은 사용촉진),

라. 4대 보험은 사후 발생 시 (당해년도 업체요율기준 산정) 매월정산 청구하며, 입찰내역서에는 아래의 기준과 붙임-2. [별지 제2호 서식](소정 양식)에 의거 기준 한다.

※ 4대 보험 및 간접비 적용기준 :

다음의 입찰유의서 별첨-2 [별지 제2호 서식] (소정 양식) 경비용역비 산출기준 내역 준수 적용.

마. 피복비 및 장구비, 교육, 복리후생비 :

-경비용역 입찰공고 붙임-2.[별지 제2호 서식](소정양식)경비용역비 산출기준내역서 준수적용.

바,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

- 붙임-2. [별지 제2호서식](소정양식) 입찰공고 경비용역비 산출기준내역 준수적용.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은 수주만을 위한 덤핑방지와 근로자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각 준수 적 용,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 적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붙임-2.[별지 제2호서 식](소정 양식) 산출기준 내역서에 불합리하게 제시한 업체는“0”점 또는 무효로 한다.

※ 산출기준 내역에 법적인 문제의 사항은 계약체결 후 별도 협의 하여 결정하며 산출기준 내역를 준수 적용한다.

아.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회사 대표자의 각서 1부.

자.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차. 입찰서의 입찰가격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부가세를 제외 한 금액으로 하고 붙임-2 [별지 제2호 서식] (소정 양식)경비용역비 산출기준 내역서 금액과 입찰서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세부산출내역서 작성 시 소숫점이하 직접노무비 절상, 기타항목 사사오입 하며 월정 총 용역금 액은 천원미만 절사한다.

아.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당 아파트로 100% 수급조건으로 한다.

6. 경비원의 채용

경비원이 퇴사, 결근, 경조사, 휴가(관리주체로부터 불승인 된 자)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즉시 대 체하여야 하며 미 충원 시 용역비에서 일할 공제한다.

7. 장비 및 시설

가. “갑”은 “을”에게 경비업무에 필요한 경비실, 전기시설, 용수, 난방시설, 연료 등을 무상으로 제 공하되, 사용 시 을”의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 되었을 시“을”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한다.

나. “을”은 경비업무에 필요한 전자순찰시계, LED 랜턴, 신호봉, 곤봉, 가스총, 근무일지, 문구 류, 소모품 등 기타 경비업무에 필요한 장구를 제공한다.

붙임-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용역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붙임-2. 【별지 제2호 서식】 (단지소정양식)

기준

- 24시간 격일제 경비반장 및 경비원 휴게시간 : (주간 4시간 , 야간 4시간)

※ 월 소정근로 243.34시간, / 월 야간근로 60.84시간, / 일 근로 : 8시간 적용.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항 목

산출내역서

합계

산출 기준 내역

(2022년 최저임금이상 및 요율적용)

반장

대원

직접노무비

① 기본급

월 소정근로시간 x 최저시급 9,160원

② 야간수당

(① + ③)÷월 근로시간) X (월 야간근로시간) x 0.5

➂ 직책수당

각각 반장2명 50,000원,

(A) 소 계

[➀+➁+➂]

➃ 근로자의 날 수당

(➀ + ➂) ÷ 월 근로시간) x 일 근로시간 ÷ 12월

➄ 연차수당

(➀ + ➂) ÷ 월 근로시간 x 일 근로시간 x 15일÷12월

(근기법 연차 추가 11일분 사용촉진)

정산제

➅ 퇴직 적립금

[➀+➁+➂+➃+➄] ÷ 12개월

(B) 직접노무비 합계

[➀+➁+➂+➃+➄+➅]

간접노무비

⑦ 산재보험

((B) -➅) x 0.963% 적용.(해당업 표준율)

정산제

⑧ 고용보험

실업

((B) -➅) x 0.9%

고용

((B) -➅) x 0.65%

⑨ 건강보험

((B) -➅) x 3.495% 적용

⑩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27% 적용.

⑪ 국민연금

((B) -➅) x 4.5%

(C) 간접노무비 계

(⑦ + ⑧ + ⑨ + ⑩ + ⑪)

(D) 직접, 간접노무비 합계

[(B) + (C)]

제경비

피복비

월 1인당 12,000원이상

소모품,장비구입비

월 1인당 5,000원이상

교육비

월 1인당 3,000원이상

특수건강검진비

월 1인당 3,300원 이상

(E) 제경비 계

(F)직, 간접노무비, 제경비 합계

[(D) + (E)]

(G) 일반관리비

[(D) X 1.5% 이상 적용]

(H) 기 업 이 윤

[(D) X 1% 이상 적용]

월 1인 용역비 합계

[(F) +(G) +(H)]

경비 인원 (명)

2

4

6

월간 용역비 합계

월간 용역비 합계 (천원미만 절사)

입찰금액

월간 용역비 x 용역기간

※ 산출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내역서의 금액 기재란은 각 항목별 산출내역에 의거 기재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기재(0원, 공란, -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가액 기재금액은 입찰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본 서식을 사용하고 산출기준을 준수해야함. (산출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함.)

3. 산출내역서 작성 시 직접노무비는 소숫점이하 절상, 기타항목은 소숫점이하 사사오입하며 월간용역비에서 천원미만절사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경비용역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제시사항등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

B

C

D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행한

법적 행정처분 확인서

10

1건

5

2건 ~ 3건

1

4건 ~ 5건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확보

경비지도사 5명이상

(4대보험 1개이상 가입증명서 및 경비지도사자격등사본 첨부)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관리실적증명서 및

총괄명세표 첨부

8

8 ~ 9개 단지

6

6 ~ 7개 단지

4

5개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순찰시계 50대

가스분사기 30정

무전기 200대 이상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경비관리운영계획서

평가

3

보통

1

부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

용역업무수행시

상행협력 평가

3

보통

1

부족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입찰서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부여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에 따르며 다만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경비사업자의 경우 경비업법에 근거)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개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산정하고,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배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