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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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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대구 ] 방역소독 및 저수조청소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05271021-00 공고일시 2022-05-27 10:50
공고구분 용역 [소독]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방촌역세영리첼더퍼스트 발주처 주소 대구 동구 동촌로 260방촌역세영리첼더퍼스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서혜영 연락처 053-981-940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직찰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5-27 10:00 입찰마감일시 2022-06-09 17:00
개찰일시 2022-06-09 19: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4. 세영방역소독 및 저수조 청소업체선정.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방역소독 및 저수조청소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방촌역세영리첼더퍼스트

2)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260

3) 단지규모 : 7개동 403세대 연면적 : 72,624.73㎡

2. 입찰 내용

1)방역소독

가. 세대방역: 연4회(3개월 1회, 토요일포함)

나. 실내소독은 총 세대수의 80%이상 책임 소독하고 미실시 세대는 별도의 약품

지급 할 것.

다. 공용부분은 분리수거장, 맨홀 등 해충 서식지 집중 소독(구서작업 요청시 실시) 기타 관리주체에서 요구 하는 장소.

2) 저수조 청소

① 지하저수조 283.5톤

② 년2회 실시 (전, 후반기)

③ 청소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청소필증, 작업 전·후 사진 등) 3) 사용약품 :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 허가약품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1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일반경쟁, 직접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 참가자격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독업 전문허가 업체

2) 수도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저수조 청소업을 신고한 업체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입찰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7조에 따른 서류일체

2)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1회 소독금액으로 산출) 밀봉제출

3)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입찰총금액의 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현금)

6. 서류 등록마감 및 개찰·선정방법

1) 서류 등록마감 : 2022년 6월 9일(목) 17시까지, 관리사무소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2) 개찰 및 선정방법

① 개찰일시 : 2022년 6월 9일(목) 19:00 이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③ 업체 선정 방법 : 적격심사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개 이상일 경우 낮은 가격 기준.

7. 입찰 관련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입찰가액(부가세 제외)은 품목별(소독, 저수조청소)로 1년간 총 소요되는 금액을 기 준하여 작성하고 견적서(세부내역서)는 품목별(소독, 저수조청소)로 『1회 시행금액 × 시행횟 수』를 명시하여 작성

2) 소독약품[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고 검증된 제품]은 제조회사와 품명을 반드시 기재할 것

3)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필요시는 입찰자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단지 상황을 문의 또는 확인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5)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으로 그 사실을 개별통보 한다.

8. 입찰의 무효 및 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담합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2) 서류심사 후 낙찰되지 않은 업체는 당 아파트 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낙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선정 결과를 무효로 함.

4)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의 규정에 따 름.

5)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 053-981-9400)로 문의 바람.

2022. 5. 27.

㈜목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대리인

방촌역세영리첼더퍼스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방촌역세영리첼더퍼스트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비교배점표

14.5

비교배점표

14.0

비교배점표

11.0

비교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 ~ 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 ~ 9건

6

6 ~ 7건

4

4 ~ 5건

2

3건 이하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6> 비고2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표 6> 비고4 가,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4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