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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정 [경기 ] 청소용역업체선정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05191029-03 공고일시 2022-05-24 11:01
공고구분 용역 [청소]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상림 우성 발주처 주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45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병문 연락처 031-407-5219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실적10개단지를 5개단지로 정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5-19 16:00 입찰마감일시 2022-05-31 17:00
개찰일시 2022-06-01 19: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청소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_에버그린우성아파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이하“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당 아파트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에버그린 우성 아파트

나.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45번지

다. 단지규모 : 15개동(15층 6개동, 5층 9개동) 1,080세대, 관리면적 98,876.70㎡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입찰내용

가. 계약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1년간)

나. 용역인원 : 미화원 5명(반장 1명 포함, 반장수당 10만원)

다. 근무시간 : 평일 09:00 ~ 16:00(휴게시간 11:30 ∼ 13:30), 토요일 09:00 ~ 12:00

국경일, 공휴일 휴무

라. 청소범위 : 아파트 목적물에 부수하는 제반 관리시설 및 공용시설 등(대청소 년 1회)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청소용역 전문업체로서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1,000세대 5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위생관리 신고를 필한 업체

마. 2022년도 최저임금 적용 및 4대보험 가입업체(해당자에 한함)

5.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27조(제출서류) 일체

나. 관리실적증명서 1부

1)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1,000세대 5개 단지 이상 실적

(단지명, 세대수, 관리평수, 전화번호 명기)

다. 4대보험가입 증명서 및 완납 증명서 각1부.

라. 사업제안서 1부

1) 사업계획서

2)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방안 포함

마. 적격심사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해당 법령에 따라 발급된 행정처분 확인서)

3)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1부.

(기술자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위생교육 수료증 10인이상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함)

4) 장비 보유현황 1부.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탑승식 청소차량 5대, 왁스머신기(돌돌이) 10대, 대리석 광택기 3대

고압세척기 5대, 1톤 차량 2대 이상

바.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인건비 최저임금법 준수) 1부.- 별도 밀봉제출

입찰보증서(입찰 금액의 5% 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 1부.- 별도 밀봉제출

6. 입찰서류 접수 및 선정

가. 마감일시 : 2022년 05월 31일 17:00 까지

나. 제출방법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우편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개찰일시 : 2022년 06월 01일 19:00 입주자대표회의실(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의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7. 낙찰자 선정 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7조 낙찰의 방법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표에 의한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개별 유선 통보함(적격심사결과 동점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의 무효 통지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팩스 중 하나)

9.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입찰서는 반드시 첨부한 입찰서 양식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입오류 또는 수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나.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간 용역비 합산금액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부가세 제외 금액)을 기입한다.

다.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은 2022년도 최저임금(9,160원)을 기준으로 첨부된 산출 내역서 서식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 해당 항목 누락 또는 임의 변경,기준에 미달되어 산출한 산출내역서 는 무효로 처리한다.(0원, 공란. - 등)

라.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발생 11개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마. 입찰서의 입찰보증금은 현금납부 또는 입찰보증증권의 가입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입찰가액의 5% 이상이어야 한다.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처리한다.

나. 첨부 산출내역서가 아닌 다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거나 입찰가와 산출내역서의 합계가 다를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한다.

다. 2022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4대보험 및 퇴직금 등은 100% 적용하여 산출하되, 해당자에 한하여 지 급하며 일자리안정자금, 비과세 적용 산출 시 무효로 처리한다.

라.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바.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에 따른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07-5219)로 문의 바람.

2022.05.19.

에버그린 우성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산출내역서

항목

반장(1명)

미화원(4명)

합계(5명)

직

접

노

무

비

①기본급

2022년도 최저임금 적용(월근로시간*9,160원)

월 근로시간 * 시급

②직책수당

반장수당 10만원

③연차수당

(①+②)/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12

④퇴직충당금

(①+②+③)/12

1. 직접노무비계

간

접

노

무

비

⓵건강보험료

(①+②+③)*3.495%

⓶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12.27%

⓷산재보험료

(①+②+③)*0.993%(추후업체요율 적용)

⓸고용보험료

(①+②+③)*1.35%(추후업체요율 적용)

⓹국민연금

(①+②+③)*4.5%

2. 간접노무비계

업체요율표(고용/산재) 2022년도 결정통지서 첨부

일반경비

청소용품비

인당 3만원 이상

피복비

인당 5,000원 이상

대청소비

인당 3만원 이상

교육훈련비

인당 5,000원 이상

3. 일반경비계

4. 합계

1+2+3

5. 일반관리비

4의 2% 이상

6. 기업이윤

4의 2% 이상

1인당 월용역비

4+5+6

월간용역비

1인당 월용역비 × 인원(천원미만 절사)

입찰금액

월간용역비 × 12개월

[산출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각종 안전사고, 법적규정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서 진다.

4대보험 및 연차수당, 퇴직금 등 100% 적용 산출한다. (신규입사 연차 11개는 사용 소진)

국민, 고용보험은 대상자에 따라 실비정산한다.

청소에 필요한 물품은 충분히 지급한다. (관리소 매월 검수)

공고문, 시방서, 산출내역서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다.

※월근로시간 계산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상, 직,간접노무비 계산 시 원단위 절상, 그 외 월단위 절사.

[별지 제13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5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5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