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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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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정 [경기 ] 조경유지관리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05231032-00 공고일시 2022-05-23 14:48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식재공사][조경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오스타파라곤1단지 발주처 주소 경기 김포시 걸포1로 11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만진 연락처 031-996-2615
기타사항 현설일 13:00~17:00까지 관리사무소 개별방문 요망.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참가자격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2-05-30 13: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5-23 17:00 입찰마감일시 2022-06-07 17:00
개찰일시 2022-06-07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오스타파라곤1단지 - 조경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유지관리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조경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오스타파라곤1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11

다. 단지규모 : 10개동 606세대

라. 조경면적 : 14,087.23㎡

마. 사용검사일 : 2010.12.30.

2. 입찰종류, 낙찰방법,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3.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 년

나. 조경관리내용(용역의 범위)

▷ 예초작업 연3회

▷ 수목 전지·전정작업

- 관목 연1회, 소나무 2년1회, 소나무외 교목 2년1회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을 마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나무병원 면허업체

다. 자본금: 공고일 현재 2억원 이상 업체

라.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조경용역업무 완료 실적이 500세대

이상 3개단지 이상인 업체

마. 기술인력 : 조경관련 전문 자격증 3인 이상 보유업체(조경기사 1인,수목치료기술자 1 인 포함)(6개월 이상 근속자 근거서류 제출)

5.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제출)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7조(제출서류) 서류일체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증, 등록증 사본 1부

▷ 조경관련 허가(면허, 등록)증 및 나무병원 등록업체 면허증 사본 등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5) 회사소개서 및 기술인력 장비보유 현황 1부

6)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 현금 또는 보증증권)

나. 적격심사제 평가 및 제한요건 증빙서류.

1)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시,군,구 발행) 1부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자격증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첨부

4) 장비현황 보유증명서 1부

▷소독차등 장비 3대 이상 보유업체, 필히 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보유한 장비

구입 영수증, 차량보험가입증, 자동차등록증등, 세금계산서 등 제출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조경관리 업무실적 증명서 1부

▷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기재, 원본대조필 확인

6) 회사소개서(지명원) 및 사업제안서 1부

7) 년간,월별 유지관리계획서 및 작업계획서(시방서포함) 1부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2. 05. 30.(월) 13:00~17:00, 관리사무소

▷입찰자는 필히 개별 방문하여 설계도서(식재도면) 열람 및 조경수 확인, 현장 실측 등의 단지 현황을 확인하고 견적 작성하여 응찰 할 것.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등 제출

7. 서류접수 및 개찰 일시(적격심사회의 일시) 등

가. 서류접수방법 : 입찰서 등 제반서류는 전자입찰시스템 에 업로드하여 제출

나. 서류접수마감일시 : 2022년 6월 7일(화) 17:00까지.

다. 개찰일시/장소 : 2022년 6월 7일(화) 18:00 이후 입찰담당자 pc

※적격심사 상황에 따라 낙찰자 발표가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낙찰자는 별도 통보함.

8. 업체선정 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

가.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적격 업체 중 적격심사표에

의한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유선 또는 팩스 등으로 통보함

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선정지침 제7조 제3항에 따름. 또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유선 또는 팩스 등으로 통보함.

9.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제출업체는 무효로 함.

나.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사항,[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에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라. 연간 조경관리계획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이 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부고시 제2021-1505호에 따름.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996-2615)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 1. 입찰서 및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각1부.

2022년 5월 23 일

㈜가온종합관리 대표이사 업무대리인

오스타파라곤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조경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오스타파라곤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 서식](제85조의2제2항 관련)

조경관리 용역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11호서식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