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배관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흰돌마을5단지 서안아파트
②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11(백석동)
③ 단지규모: 9개동 628세대 관리면적: 57,466.26㎡
2.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www.kg2b.com에 전자입찰)
3. 공사내용
① “가”지하주차장 천정에 걸려있는 누수된 노후 배관교체
(100mm 강관 / 약 60m :구부러지는관 포함)
② 정확한 내용 파악키 위해 현장설명회시 현장답사 요청함.
4. 입찰참가자격
① 국토교통부 고시(제2015-784호) 제26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시설물유지보수(각종 배관교체등)업체
③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제출서류
① 입찰서 1부
② 사업종류별(배관교체 공사등)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등이 필요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⑥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⑦ 입찰보증금(총 공사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보증서)
⑧ 공사계획서<세부시방서 및 업체제안사항 ,예정공정표 등> 1부
⑨ 견적서, 재료비노무비 산출내역서 1부(별도밀봉 제출)
⑩ 입찰서(부가세 미포함)는 입찰 마감일시까지 www.kg2b.com 제출
6. 현장설명회 : 2016년 1월 27일(수) 오후2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입찰서류 제출기한 및 장소
① 제출기한 : 2016년 2월 3일(수) 18:00까지(우편접수가능)
②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일시 : 2016년 2월 4일(목) 19시 이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개최후
※ 개찰일시는 당 아파트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업체 선정방법
① 제출서류 등에 결격사유 및 하자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심사하는 등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의 적격심사제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10. 기타 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2015-784호의 선정지침
제6조 별표3에 의거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유선 또는 전화로 통보함.
②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입찰조건 등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③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비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함.또한 공사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20을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입찰유의서에 의거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되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업체 선정후라도 무효 처리함.
⑤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2015-78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 031-904-6312)로 문의 바랍니다.
2016년 1월 20일
흰돌마을5단지 서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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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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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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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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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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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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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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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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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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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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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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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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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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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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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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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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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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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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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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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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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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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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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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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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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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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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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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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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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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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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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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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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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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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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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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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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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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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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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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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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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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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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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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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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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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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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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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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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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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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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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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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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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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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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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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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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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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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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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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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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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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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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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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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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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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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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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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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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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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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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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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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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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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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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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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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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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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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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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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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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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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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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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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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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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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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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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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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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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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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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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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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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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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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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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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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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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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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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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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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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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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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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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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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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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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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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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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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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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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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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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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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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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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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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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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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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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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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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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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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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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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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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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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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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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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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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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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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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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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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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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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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