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로그인
  • 회원가입
  • 이용안내
  • 원격서비스
  • 인증서등록
  • 접기

전체메뉴

공고검색
입찰공고 검색
입찰결과 검색
직접입찰공고 검색
공고관리
입찰공고등록
전체등록공고
취소승인대기공고
진행중인공고
낙찰대기공고
결과공고
맞춤입찰
맞춤입찰공고
관심공고
MY입찰관리
전체입찰내역
진행중인공고
취소공고
결과공고
낙찰받은공고
나의결제내역
입찰교육
교육일정 및 신청
신청확인하기
출장교육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1:1문의
1:1문의 내역
재난보험문의
구인정보
고객지원
이용안내
인증서 안내
공고샘플보기
뷰어프로그램
원격서비스
조달용어사전
회사소개
회사소개
조직도
협역업체/단체
찾아오시는길
닫기

전자입찰공고

  • 홈 바로가기 아이콘
  • 공고검색
  • 전자입찰공고
전 재 [인천 ] 수목소독용역 입찰 공고(재)
공고번호 202204221045-00 공고일시 2022-04-22 15:50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조경관리][기타용역]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부평 대림 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196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황경식 연락처 032-514-0010
기타사항 1차공고 시 "수간방제"하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4-22 15:00 입찰마감일시 2022-05-03 17:00
개찰일시 2022-05-03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공고-수목소독(3차-재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수목소독용역 입찰 공고(재)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부평대림아파트

2) 소재지 : 인천 부평구 부영로 196

3) 단지 규모 : 15층 10개동, 1,470세대, 관리면적 132,652.50 ㎡, 1989년 12월 사용검사

4) 사업자등록번호 : 122-82-77144(부평대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5) 보증금 현금납부 시 계좌 : 우리은행 1005-500-058526(부평대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2. 사업개요 및 계약조건

1)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2) 소독방법 및 범위

▶ 용역 목적 : 「산림보호법」에 따라 발주처 아파트 구내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함

▶ 수목소독(수목진료) 기간 및 횟수 : 3월~10월 사이 월 1회 및 필요 시(긴급 요청 시 포함)

- 병충해 확산 등 이상 징후로 발주처 요청 시 나무의사가 진단(처방)하고, 긴급 추가 방제(긴급 추가 방제가 수간방제인 경우 약재비 실비 정산)

- 이상수목에 대한 내·외과 시술 등 치료작업은 본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용역 제공 인력과 약제 범위 내에서 치료 가능한 경미한 치료는 무상 처리

▶ 첫 용역 대금 청구 전 나무의사가 단지를 방문하여 진단한 후 수목진료계획서(시기별·수종별 적합한 약제 적용) 제출

▶ 그 밖의 수목진료에 관한 기술자문 및 견적업무 포함

▶ 특기사항

- 모든 약품은 인허가권자의 인허가를 얻은 제품으로 한다.

- 수목소독 일정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5일 이전에 안내문을 게시한 후 실시한다.

- 수목소독은 발주처 직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작업내역 확인 서명을 받아 용역대금 청구 시 첨부한다.

- 수목소독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한 민원은 업체가 적극 대응하여 입주민이 만족하도록 조치한다.

3) 대금 지급 : 매월 용역업무 완료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4)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계약금액의 10% 이상 계약이행보증금(또는 해당 서류) 제출

5)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 이행의 특수조건으로 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 입찰, 최저가 제시 업체 선정(전자입찰 방식),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이하 ‘고시’라 함) 제26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2) 1종 나무병원 등록 업체

5. 제출서류 및 유의 사항

※ 공고문 순서에 따라 편철(등록)하고,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시

1)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찰서(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 및 구비서류

① 산출내역서 1부

산출내역서는 [2. 사업개요 및 계약조건]을 참조하여 월간 금액과 계약 기간 내 총액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입찰가액은 계약 기간 내 총액과 동일하게 제시하여 1부 제출

② 입찰금액의 5% 이상인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서류 1부

③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및 위임장은 해당 시 제출)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증 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전자발급 포함,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희망업체 개별 답사(의무 아님)

7.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22년 5월 3일(화) 17시까지 KG2B전자입찰시스템(http://www.kg2b.com) 에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출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2년 5월 3일(화) 18시부터 당 아파트 관리동 2층(입찰담당 PC)

※ 개찰 후 제출서류심사를 하여 1개월 이내(발주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에 낙찰자를 최종 결정하며 결과를 게시판에 공개하고 낙찰자에게 개별 통보함

9. 그 밖의 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이후라도 허위·결격·부정 발견 시 무효처리함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킴

3) [2. 사업개요 및 계약조건]의 내용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시키며, 낙찰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등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서 계약조건에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4) [5. 제출서류 및 유의 사항]에 제시된 편철 순서를 따르지 않거나 서류심사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서류는 미제출로 처리될 수 있으며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5) 무효사유 통보는 제출서류(현장설명회가 있는 경우 현장설명회 참석 명단에 기재한 연락처 포함)에 표시한 연락처로 유선·문자메시지·팩스·이메일 등으로 통지함

6) 제출서류의 날짜 심사 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7)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시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8)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032-514-0010)

2022년 4월 22일

부평대림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 생략]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1조(목적) “발주처”(부평대림아파트 제22기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위임을 받은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수주인”(입찰참가자·계약 당사자와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계약에 있어 일체의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이 서약을 교환하며, 이 서약은 계약 이행의 특수조건으로서 효력이 있다.

제2조(발주처의 의무) ① 발주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행사 또는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에는 관리규약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임안을 상정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한다.

② 발주처는 입찰부터 계약이행 이후까지 수주인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민·형사 처벌과 징계를 감수한다.

③ 수주인이 발주처 구성원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제보하는 경우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수주인이 이미 이 서약을 위반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조치에 한하여 처분한다.

제3조(수주인의 의무) ① 수주인은 “발주처 구성원”(발주처의 “입주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주인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발주처 구성원이 불법·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즉시 그 사실을 다른 발주처 구성원 또는 관계기관에 제보하고,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 제한) ① 이 서약을 위반한 수주인은 발주처의 참가자격 제한 결정이 있는 날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수주인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이 서약을 위반한 수주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조치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이행)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한다.

3. 공사착공(용역이행)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 해제·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성격, 진도, 규모, 기간, 손해배상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서약은 발주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과 관리사무소장이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