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로그인
  • 회원가입
  • 이용안내
  • 원격서비스
  • 인증서등록
  • 접기

전체메뉴

공고검색
입찰공고 검색
입찰결과 검색
직접입찰공고 검색
공고관리
입찰공고등록
전체등록공고
취소승인대기공고
진행중인공고
낙찰대기공고
결과공고
맞춤입찰
맞춤입찰공고
관심공고
MY입찰관리
전체입찰내역
진행중인공고
취소공고
결과공고
낙찰받은공고
나의결제내역
입찰교육
교육일정 및 신청
신청확인하기
출장교육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1:1문의
1:1문의 내역
재난보험문의
구인정보
고객지원
이용안내
인증서 안내
공고샘플보기
뷰어프로그램
원격서비스
조달용어사전
회사소개
회사소개
조직도
협역업체/단체
찾아오시는길
닫기

전자입찰공고

  • 홈 바로가기 아이콘
  • 공고검색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정 [강원 ] 주 도로 아스콘포장 및 주차선도색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04121010-00 공고일시 2022-04-12 11:15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도장공사][포장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무실요진보네르카운티 발주처 주소 강원 원주시 시청로 64요진보네르카운티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권경호 연락처 033-743-164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제출서류 수정
관리소 -> 입대의
일반보수 -> 장기수선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4-12 11:00 입찰마감일시 2022-04-25 18:00
개찰일시 2022-04-26 0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무실요진보네르카운티 - 주 도로 아스콘포장 및 주차선도색.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입찰공고문

제2022-02호

1. 기본사항

입 찰 명 주 도로 아스콘포장 및 차선도색 공사업체 선정

단 지 명

요진보네르카운티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64번지

동 및 세대수

9개동 20층 849세대 연면적 131,314㎡

2. 입찰내용

(사업개요)

◾공사내용

아파트 내 주 도로의 차도 블럭 부분을 철거한 후 아스콘으로 포장

▪공사범위 등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시 배부되는 시방서를 참조 바라며

물량산출은 직접 현장 확인 후 산출요함(산출 착오로 인한 모든 책임

은 업체 측에 있음)

3.입찰방법

가. 입찰종류 / 전자입찰(KG2B)

나. 낙찰방법 / 제한경쟁 및 최저가입찰업체

다. 입찰마감 / 2022년 04월 25일 18시

라. 현장설명 / 개별방문 가능( ⍔ 의무 , □ 비의무)

마. 개찰일시 / 2022년 04월 26일 09시

바.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

4.참가자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자본금 5억 이상 전문건설업(포장 공사업 및 도장공사업)면허업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공사실적 5건 이상인 업체

▪해당 공사관련 자술자격증 5인 이상 보유업체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입찰서(견적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기타 아래의 서류 각 1부

1).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전일 기준 1년 이내)

2).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3). 장비보유 증명서

4).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사실적)

5). 사업계획서

6. 유의사항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 공고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

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에 의함.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월간 용역비에 계약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산출내역서 첨부)

▪입찰의 무효사유가 있을 시 전화, 팩스 등으로 개별연락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현금 또는 증권으로 제출가능

▪낙찰자로 선정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함.

2022년 04월 12일

요진보네르카운티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도로 아스콘포장 및 주차선 도색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2 년 04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 리 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요진보네르카운티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주도로 보수 및 차선도색 공사 시방서

요진보네르카운티아파트

주도로 보수 및 차선도색 공사 시방서

본 시방서는 당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주도로 보수 및 차선도색 공사에 대하여 적용 하며 정확한 공사범위(면적 및 수량)는 실측 및 현장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시공계획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당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단지 내 주도로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 제출물( 첨부서류 포함 )

가) 착공신고서 : 공사개시 5일 전까지 착공신고서(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전문인력 1명이상 배치),

2) 산출내역서 (입찰시 제출서류와 동일 서류 추가제출)

3) 공사예정공정표 (일정 총괄표)

4) 작업자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5) 시공계획서(입찰시 제출서류와 동일서류 추가제출)

① 시공자재의 수량별 반입계획

③ 예정공정표에 따른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6) 안전관리계획서 ( 전 관리 책임자 지정 명시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자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7) 계약이행보증서

나) 일일보고 ( 공사 진행 상황을 매일 10:00까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감독관이라 함은 당 아파트에서 지정한 사람(관리사무소장)을 말하며 감독관은

감독원 및 보조감독원을 선임하고 업무를 대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관 및

감독원, 보조감독원(이하 감독자라 칭함)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2) 공사는 반드시 단계별로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3) 품질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현장대리인은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 사항을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 준공신고서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발주자에게 준공계를 제출, 검사를 받아 합격한 날 (관리주체가 공사완료확인서)을 준공일로 한다.

2) 준공검사시 공사의 공정별 공사 전,후 사진철과 종합적인 완료보고서,작업일지 및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준공계 제출

① 준공검사원

② 준공도서( 공종별 공사전,중,후 사진을 첨부한 완료보고서 )

③ 정산내역서(청구서),통장사본, 세금계산서

④ 하자이행증서

4) 준공계 제출 시 공사 전,중,후 사진을 10컷 이상 촬영하여 설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증 ( 준공계를 제출한 날을 기산일로 한다 )

가). 공사내용 전체항목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본 공사 준공계 제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간 내에 공사 결함 등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자부분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발주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보수하고, 총 공사금액 10%의 하자이행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한다.

5. 공사범위

구 분

규 격

수량

세부내역

1) 철거작업

- 차도블럭(80T) 철거

업체실측

2) 아스콘 포장

바닥정비

아스팔트유재(RSC-4)도포

기층 아스콘(#467) 50T포장

표층 아스콘(#78) 50T포장

업체실측

휘니샤, 머케덤롤러,

타이어롤러 등 장비 사용

3) 차선 도색

주행차선 (황색/백색)

과속방지턱 / 횡단보도 등

방지턱의 높이는 협의

업체실측

융착식 차선도색

4) 폐기물처리

철거 보도블럭 등

올바로시스템에 폐기 처리

Ⅱ. 자재관리

1.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감독관의 검수 후 당 아파트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 한다.

나) “화기엄금” 표시를 필히 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자재의 출고

가) 모든 자재의 출고 시는 반드시 현장대리인과 감독관의 입회하에 출고를 해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이를 작업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자재의 보관, 출고, 사용 중 자재유실 및 도난은 시공업체가 책임진다.)

나)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이 아닐 경우 혹은 감독관이 불출하지 않은 규격품 이외의 제품이 사용 될 경우에는 당 아파트가 임의로 공사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타 업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도 공사계약금 및 공사 중 소요된 자재, 인건비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시공업체는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를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 한다.

라) 임시 사용되는 저장고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반조치 및 표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품질보증

재료의 품질 확인은 공인시험연구소의 검사필증으로 대신하며, 시공업체는 해당 제조사 의 제품인증확인서 및 출고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4. 청소 및 보양

공사의 잔재(기타 폐기물)은 시공업체가 폐기물처리법에 적법하도록 처리한다.

Ⅳ.일반사항

1. 공사계약의 취소조건

가) 감독관이 불출하지 않는 규격품 이외의 제품이 사용 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으며, 타 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고 공사 계약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나) 본 공사는 낙찰업체가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를 타인에게 하청 또는 제3자 에게 위임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계약의 무효와 동시에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 속 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시공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 작업 차량에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입고된 자재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계약 의 무효와 동시에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은 시공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및 지체상금

가). 공사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일수에 대하여 시공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단, 우천 등 기상이변이 있는 부득이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 감독관이 인정하는 공 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나). 공사를 계약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연된 매1일에 지체보상금으로 공사금액의 2/1,000을 공제한다.

3.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인사 및 재산)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동법시행령 35조 1항, 2항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 공사진행, 감독의 제반 지시사항 이행 및 현장의 안전관리및 안전교육실시 등 총괄 지휘하여야 하고 매일 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중 설계서,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질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협조 조치한다.

라) 시공업체는 안전사고 방지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작업인원에 대한 안전을 책임 지며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특히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은 작업 전 반드시 실시)하고 작업 중 안전용구를 필히 착용토록 하여 야 한다(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시공업체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력 및 수도는 당 아파트에서 무상공급하며 이에 소요되는 가설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시공업체는 공사기간 중 자재의 유실방지의 책임이 있으며, 노무자등의 출입감시 및 풍기문란, 위생단속을 해야 하며, 작업 시 입주자의 소유물 파손 또는 도취하였을 때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작업인원 전원에 대한 신원 확보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022. 04 . 12.

요진보네르카운티아파트 관리사무소

아스콘 포장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3. 시 공

나) 포 설

1)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도면 및 설계서상의 장비에 준한다. (회수 규격)

2) 포 설 장 비

① 피니셔는 엑스텐숀을 붙여서 4.2m 폭으로 시속 180m/hr을 기준으로 하며, 자주식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리스트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포 설 작 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전에 기층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 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부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휘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감독관의 별도지시 가 없으면, 그 아스콘을 폐기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 하로 식어서 완성면이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⅓ 이상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⑥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 쪽에서 그 중심 쪽으로 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 서 높은 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⑦ 휘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한 곳을 수 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아스콘이 재료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휘니셔 운행을 즉시 중 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⑧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 도록 주의한다.

⑨ 아스콘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⑩ 시공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포 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⑪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 일 때 포설하고 기온이 5℃이하 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⑫ 아스콘 포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 이어야 한다.

다) 다 짐

1) 다 짐 장 비

로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아스콘이 바퀴에 부착 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 다 짐 방 법

① 아스콘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 더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소형로다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라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아스콘 포설 후 로라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라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마카담 로라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하며, 불량한곳이 발 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아스콘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④ 다짐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⑤ 다짐전 마샬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를 얻을때까지 계속되어야 한 다.

⑥ 다짐은 바깥쪽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종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하며, 이미 포설 한 단부에 규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 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 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 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콘 표층과 중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0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간 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데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편 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작업을 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2)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이미 어긋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