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에 따른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등촌동 태진아름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53길39
다. 단지규모 : 3개동 221세대. 연면적 27,894.57㎡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기간 : 2016.3.1 ~ 2017.2.28 (1년)
나. 근무인원 : 총 6 명 (반장 2 명, 경비원 4 명)
다. 근무시간 : 24시간 격일제(휴게시간 9.5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5.5시간)
라. 업무범위 : 경비업법에 규정된 일반경비 업무 및 관리주체의 보조업무
3.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 자격(공고일 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에(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납입자본금 10억 이상인 경비업 허가업체
다. 공고일 현재 10개단지 이상 관리하는 업체(1,000세대이상 5개단지 이상 포함)
5. 제출서류
가. 경비업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다.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라. 경비업 행정처분 확인서(최근 1년이내 발행분) 사본
마.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바. 4대보험 가입증명서(산재요율표 사본)
사.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시설, 장비현황 사본
아. 경비운영계획서(회사소개서 포함)
자. 입찰공고일 현재 관리실적증명서
차. 2016년도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경비반장 1인당 직책수당 50,000원 추가)
카. 입찰서(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
타.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6. 서류제출, 개찰 장소 및 일시
가.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제출일시 : 2016년 1 월 18 일(월) 오후 17:40시 까지(우편접수는 도착분에 한함)
다: 개찰일시및 장소 : 2016년 1 월 20 일(수) (관리사무소)
7. 업체선정
가. 적격업체선정 : 2016년 1 월 20 일(수) 오전 11:00시 (관리사무소)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선정하여 적격심사평가표에 의한 심사 후 결정
나. 선정된 업체에 유선통보함.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라. 금액 산정 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퇴직금, 사대보험 등 법적기준에 미
달되게 적용하였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견적금액 등 법이 정한 규정에 적
합하지 아니한 견적은 무효처리 함. 또한 일반관리비,피복비, 기업이윤을 불
합리하게 제시한 업체는 당 단지의 관리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에
서 제외함.
8.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 에 그 낙찰은 무효로 처리함.
또한,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제2항 에 의거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
을 거절하였을 때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계약보증금(현금,공제증권,또는
보증서 중 하나)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특성, 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아니하며, 접수한 서류에 오류 또는 허위가 있거나, 주택 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제1항에 의거 입찰의 무효는 별표3과 같으 며, 입찰의 무효는 유선통보함
다. 용역인원 고용승계여부 : 당 아파트 관리소장에 일임
라. 주택관리업을 겸하지 않는 업체 우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2646-6152)로 문의 바람
2016. 1 . 6 .
태진아름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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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장 관련)
경비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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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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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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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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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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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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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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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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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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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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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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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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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
15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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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에 준하는 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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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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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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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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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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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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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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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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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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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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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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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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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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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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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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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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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3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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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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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보유
|
10점
|
10
|
2인이상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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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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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보유
|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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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정이상(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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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7
|
20정미만(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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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실적
|
10점
|
10
|
10개단지 이상
|
업무실적 증명서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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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단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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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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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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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적합성
|
5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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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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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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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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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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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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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
|
5점
|
5
|
우수
|
|
3
|
보통
|
|
1
|
미흡
|
|
입찰가격
|
30점
|
입찰가격
|
30점
|
30
|
1순위
|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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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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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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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3순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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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00점
|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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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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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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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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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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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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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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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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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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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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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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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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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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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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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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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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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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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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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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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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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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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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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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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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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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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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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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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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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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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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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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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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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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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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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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