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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정 [경기 ] 주민운동시설 등 위탁운영업체 선정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03311025-01 공고일시 2022-03-31 15:28
공고구분 용역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탁(식당/어린이집/자판기/검침)등]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기흥역 더샵 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58번길 78기흥역 더샵 지도보기
담당자 오인식 연락처 031-693-915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참가자격 및 개찰일시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2-04-06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3-31 15:00 입찰마감일시 2022-04-12 17:00
개찰일시 2022-04-13 19:00 개찰장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기흥역 더샵 아파트-주민운동시설 등 위탁운영업체선정 입찰공고(2022.03.31) (1).hwp
규격서
입찰서.hwp
주민운동시설 등 위탁운영 산출내역서.hwp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민운동시설 등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2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에 따라 주민운동시설 등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기흥역더샵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 58번길 78

다. 단지규모 : 총6개동 1,219세대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직접입찰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나. 관리항목 : 회원관리, 안전관리, 시설관리, 인력관리, 운영 프로그램관리 등 일체

다. 위탁관리 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헬스장

골프장

사우나

비 고

런닝머신 14대

GX룸 1실

타석10개

스크린골프 1실

건식사우나 2개

샤워시설 26개

라. 운영시간

시설명

월~금

토요일

휴무일

비고

헬스장, 골프장

06:00 ~ 23:00

09:00 ~ 18:00

일요일/공휴일

사우나

09:00 ~ 22:00

09:00 ~ 18:00

일요일/공휴일

마. 운영인원 : 총 7명 기준 (팀장1명 , 헬스강사2명, 안내2명, 미화 남1명, 미화 여1명)

바.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유자격자 등 1인 이상이 상주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음.

사. 당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아. 수탁받은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 전대 및 하도급, 명의변경시 계약

해지(서류접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와 계약 및 운영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자. 주민운동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은 상호 협의하고 소요비용은 실비정산한다.

(단, 위탁관리수수료는 전액 지급함)

4.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체육시설 위탁운영업체로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관리 중인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년 미만 신설 법인업체로 업종 특성상 신용평가등급 미 제출업체는 최하점으로 처리)

나. 행정처분 확인서 1부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시군구 발행분)

다.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생활체육지도사 2급이상 유자격자 1인 이상 시 모두 만점처리, 자격증 및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명자료 제출)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의 공동주택 실적증명서 1부 (단지 세대수, 전화번호 명기)

마. 장비보유 증명서 (업종 특성상 해당 없으므로 모두 만점 처리, 제출 불필요)

바.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 1부 (운영시간, 이용요금계획, 직원 관리계획, 운영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및 시설관리, 청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계획서, 제안내용 포함)

사. 상생협력계획서 (상생협력 계획서 또는 협약서가 있는 경우)

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서식에 의한 입찰서 및 산출근거 명기된 산출내역서

※ 부가세를 제외한 입찰금액(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증권은 입찰금액의 5%)을 명기하여 별도 밀봉 제출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준수하고, 위반 시 모든 책임은 입찰업체에 있음.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차.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3개월 이내)

카.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1부)

타.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공고일 이후)

6. 현장설명회 : 2022년 4월 6일(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입찰마감 및 개찰일시

가. 입찰마감 :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우편 접수 시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다. 제안설명회(PT) :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오후 7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업체당 15분 이내)

라. 개찰일시 :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오후 7시

마.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바. 업체선정 : 현장설명회 참석을 필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의 서류심사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서식에 의한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작성 후 최고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낙찰자 개별통보)

※ 제안설명회 및 개찰 일정 등은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용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에 있음.

나. 입찰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된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마. 위탁 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도급 운영하는 경우,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전협의 없이 관리인원을 철수하거나 해당 시설의장비를 무단 반출 시에는 관리계약을 해지한다.

바.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021-1505호)”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세부 운영방법은 낙찰자와 당 아파트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사.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항상 상주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 관련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운영업체가 가입하여 관련서류 일체를 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제출한다. 단,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해지되며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아. 위탁관리업체는 매달 비용청구 시 반드시 해당 근무인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당 아파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693-9155)로 문의바람.

2022년 3월 31일

기흥역더샵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별지 제13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관리규약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11호 서식] (제47조의2제항 관련) -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

<비고>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