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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현 취 [경기 ] 조경유지관리 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203281028-00 공고일시 2022-03-28 15:04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식재공사][조경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호수마을이편한세상3단지 발주처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420번길 164김포한강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전기동 연락처 031-996-132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3-28 15:00 입찰마감일시 2022-04-11 17:00
개찰일시 2022-04-13 2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조경유지관리 업체 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유지관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김포한강신도시 호수마을 이편한세상3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김포시 김포한강4로 420번길 164

3) 규 모 : 5개동, 559세대 (조경면적:14,205.91㎡)

4) 계약기간 : 1년

2. 관련근거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수형관리 : 교목류 년 1회(11월~익년2월), 관목류 년 2회(6월,10월)

2) 토양관리 : 춘, 추기 시비(유기복합비료 100포, 고형비료 20포)

3) 지표관리 : 인력 제초 연 3회(1회당 10명 이상), 기계예초 년 3회 실시

4) 소나무 특별관리 : 수세관리, 엽면시비

5) 월동준비외 : 잠복소 설치 및 제거, 지주목 관리(설치 및 제거)

6) 부산물 처리 : 작업 종료 후 즉시

7)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이상

8) 최근 3년간 조경유지관리 실적이 공동주택 500세대 10건 이상인 업체

9)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등록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

5.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6. 제출서류(원본, 사본 원본대조필)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에 따른 제출서류

- 입찰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 포함 제출

2) 적격심사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7.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 일시 : 2022년 04월 05일(화) 11시~16시까지 개별방문

2) 현장설명회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당 단지 방문을 통하여 현장의 제반조건 및 상황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음.

8. 입찰서 및 제출서류 등의 마감 시한 및 장소

1) 입찰서류 마감일시 : 2022년 04월 11일(월) 17시까지

2)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 또는 방문접수)

3) 개찰 일시 : 2022년 04월 13일(화) 20시 이후,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2022년 04월 13일(화) 19:00에 P.T 참석 개별 통보합니다.

(전화나 문자 등), 프리젠테이션 시간은 10분 내외로 참가 업체에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4)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미디어실

9.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별표3”입찰의 무효 해당사업자는 입찰대상 제외 또는 입찰을 무효로 함.

2)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금(용역계약10%)을 납부하여야 하며, 선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3) 입찰의 무효에 해당할 경우 무효사유를 유선으로 통보 함.

4)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유권해석,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고 해당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당 아파트의 결정에 따른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996-1324)로 문의 바람.

2022. 03. 28.

호수마을 이편한세상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호수마을 이편한세상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 서식] (제83조의2제4항 관련)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조경기능사포함2인

이상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10종 이상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