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관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에 의거 당 아파트의 조경관리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마곡힐스테이트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마곡 중앙3로 74
다) 단지규모 : 8개동, 603세대, 관리면적 : 65,627.15㎡, 부대 및 복리시설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평가배점표 참조), 직접입찰
3. 계약기간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2022. 5. 1 ~ 2023. 4. 30(1년)
나) 계약체결에 관한사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
4. 입찰에 부치는 세부사항
| 항 목 |
작업 주기 |
작업 시기 |
비 고 |
| 교목 전지 |
1회 |
실시 시기 협의 조정 |
|
| 관목 전정 |
2회 |
조경 식재 도면 참조 |
|
| 기계 예초작업 |
5회 |
실시 시기 협의 조정 |
|
| 인력 제초작업 |
5회 |
실시 시기 협의 조정 |
|
| 시비 작업 |
2회 |
실시 시기 협의 조정 |
|
| 수목방제작업 |
6회 |
실시 시기 협의 조정 |
|
| 잠복소 및 수목보호 설치/수거 |
1회(년) |
실시 시기 협의 조정 |
소나무,감나무,배롱나무,모과나무 |
| 관수작업 |
7회 |
실시 시기 협의 조정 |
| 작업 부산물 반출처리 |
1회/식 |
작업 후 즉시 반출처리 |
수시로 |
가) 용역범위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600세대 5개 단지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업체
마) 나무병원 1종 등록업체
바) 나무의사 1인 이상 보유 업체
사) 고소작업차량 보유 업체
아)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6. 현장설명회
가) 현장 설명회 일시 : 2022년 4월 4일(월) 14시
나) 현장 설명회 장소 :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다) 참석자는 입찰 참가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참(대표자 이외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7.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업체 선정방법
가) 서류접수 : 2022년 4월 11일(월) 17:00 까지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시한내 도착분에 한함)
나) 서류접수 :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다) 개찰일시 : 2022년 4월 11일(월) 19시 00분 입주자대표회의실(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에 따라 선정하여 선정업체 개별통보하며 무효입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사항을 유선 또는 팩스등으로 통보함.
8.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505호 제27조(제출서류)에 해당하는 서류일체
가) 입찰서 및 조경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각 1부 (밀봉제출)
나) 조경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사)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1부
2) 행정처분 확인서 원본 1부
3) 기술자 보유현황 1부
4) 장비 보유현황 1부(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장비 임대 확인서,
고소작업차량 등록증 첨부)
5) 조경용역 실적증명서 1부(단지명, 전화번호기재)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할 사업제안서 1부
7)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계획서 1부
아)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및 보증보험증권을 밀봉제출) 1부
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9. 낙찰자 선정방법 및 계약체결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7조(낙찰의 방법)에 따라 적격심사제로 진행하며
평가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개별 통보함.
2)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최저 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해당 입찰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함.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6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팩스, 문자 등으로 입찰 무효의 이유를 개별 통보함.
3) 상기 사항 이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 이전 및 이후에도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02-2662-2603)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 : 1. 입찰서 1부
2.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1부
2022년 3월 28일
마곡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은 ㈜타워피엠씨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생활지원센터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