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로그인
  • 회원가입
  • 이용안내
  • 원격서비스
  • 인증서등록
  • 접기

전체메뉴

공고검색
입찰공고 검색
입찰결과 검색
직접입찰공고 검색
공고관리
입찰공고등록
전체등록공고
취소승인대기공고
진행중인공고
낙찰대기공고
결과공고
맞춤입찰
맞춤입찰공고
관심공고
MY입찰관리
전체입찰내역
진행중인공고
취소공고
결과공고
낙찰받은공고
나의결제내역
입찰교육
교육일정 및 신청
신청확인하기
출장교육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1:1문의
1:1문의 내역
재난보험문의
구인정보
고객지원
이용안내
인증서 안내
공고샘플보기
뷰어프로그램
원격서비스
조달용어사전
회사소개
회사소개
조직도
협역업체/단체
찾아오시는길
닫기

전자입찰공고

  • 홈 바로가기 아이콘
  • 공고검색
  • 전자입찰공고
직 정 [인천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03251055-01 공고일시 2022-03-28 13:24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연수성일 발주처 주소 인천 연수구 새말로 20연수성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정건 연락처 032-816-302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산출내역서 상 개월수 정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3-25 16:00 입찰마감일시 2022-04-07 17:00
개찰일시 2022-04-08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연수성일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관리대상)

1) 단 지 명 : 연수성일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시 연수구 새말로 20

3) 단지규모 : 5개동 4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관리면적 : 28,503.18㎡

5) 난방방식 : 개별 난방

6) 경비,청소 운영 : 용역관리 운영

2. 계약기간 : 2022년 5월 1일 ~ 2024년 4월 31일(2년)

3. 현장설명회 : 없음

4. 입찰·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3)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4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완료 실적 보유업체

6.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각 1부

5) 제한경쟁 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6)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각 1부

①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 자료[붙임4]

②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③ 행정처분 확인서(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④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중 1개 가입증명서류)

※ 기술자 보유 제시사항

건축분야, 전기분야, 소방분야, 가스분야, 위험물분야, 에너지관리분야, 조경분야를 포함하여 10인 이상 보유 시 만점으로 하며 차순위는 많은 순으로 함

⑤ 장비 보유 증명서(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장비 보유 제시사항

아래와 인정목록 장비 중 20대 이상 보유 시 만점으로 하여 차순위는 많은 순으로 하며, 중복대수는 하나로 인정함

(양수기, 절연저항측정기, 콘크리트강도측정기, 균열폭측정기, 소음측정기, 측미경, 조도계, 열효율측정기, 특고압검진기, 누전점검기, 누수탐지기, 방수압력측정기, 초음파측정기, 주차선도색기, 열화상카메라, 제초기, 고압세척기, 탑승형습식청소기, 탑승형건식청소기, 보행식습식청소기, 보행식건식청소기, 해빙기, 에어컴프레샤, 하수도청소기, 전기용접기, 알곤용접기, 산소절단기, 철근탐지기, 열풍기, 멀티테스터기, 산업용내시경, 송풍기, 제설기, 아스팔트싱글절단기, 디지털비중계, 엔진분무기, 해머드릴, 무전기)

⑥ 관리실적 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관리실적(단지 수 기준))

7) 사업제안서(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서 포함) 1부

8) 입찰서[붙임1]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2] 각 1부

9)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7. 입찰일정 및 장소

1) 서류접수 : 2022년 4월 7일(목요일) 17: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2) 개찰일시 : 2022년 4월 8일(금요일) 18:00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입주자대표회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8. 무효로 하는 입찰의 통보 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입찰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또는 팩스로 통보함

9. 입찰관련 유의사항 : 입찰가격 산출은 별도 첨부된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산출할 것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2)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3) 계약은 입찰공고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 및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귀속함

4)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첨부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32) 816-30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입찰서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 자료

2022년 3월 25일

연수성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 (직인생략)

【붙임 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연수성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붙임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원/㎡)

월간 금액

비고

1

관리 업무관련 법률 등에 대한 업무지원비

주택관리 관련 제도, 정책변경,

법률문제 등에 업무 지원

원/㎡

2

교육훈련비

분야별 각 직원 교육, 훈련

원/㎡

3

회계 업무지원비

회계업무 지원, 관리감독

원/㎡

4

행정 업무지원비

행정업무 지원, 관리감독

원/㎡

5

기술 업무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 관련

기술업무 관리 지원

원/㎡

6

인력 및 장비 지원비

기술인력 및 시설관련 장비 지원

원/㎡

7

기타 부대비용

관리지원에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

원/㎡

8

일반관리비

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원/㎡

9

기업이윤

관리업체 본사 기업이윤

원/㎡

합 계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

월간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주택공급면적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 ㎡)

원(㎡당)

입찰액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24개월

원

《작성 시 유의사항》

1. 본 양식을 수정하여(항목의 변경이나 삭제 및 추가) 작성한 경우 무효로 합니다.

2. 내역서 각 항목별 ㎡ 당 단가를 1원 미만, “0” 및 무 표시, “-”등의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무효로 합니다.

3. 각 항목별 월간금액은 “㎡당 단가 × 주택공급면적”으로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표시.

4. 입찰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이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합니다.

2022.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연수성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붙임 3】 [별지 제11호 서식](제43조의2제3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1건초과~3건

5

1만세대당 3건초과~5건

1

1만세대당 5건초과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8

4개 단지

6

3개 단지

4

2개 단지

2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400세대 이상인) 5 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붙임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 자료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건수

( ) 건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행정처분건수 × 10,000세대 / 관리세대수)

3

기술자 보유

( ) 인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4

장 비 보 유

( ) 대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5

관 리 실 적

( ) 개단지

관리실적 증명서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증명서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으며, 허위사실 확인 시에는 입찰무효 및 평가대상에서 배제 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연수성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