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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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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현 [인천 ] 변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공고
공고번호 202203281005-00 공고일시 2022-03-28 10:42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전기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부개 뉴서울 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91 지도보기
담당자 윤강섭 연락처 032-514-363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2-04-04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3-28 10:00 입찰마감일시 2022-04-11 17:00
개찰일시 2022-04-12 15: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뉴서울 변압기교체공사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변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부개뉴서울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91

다. 단 지 규 모 : 4개동 1,140세대

라. 사용 검사일 : 1989년 9월 19일

마. 전기설비 용량 : 변압기 4대(수전용량 1,550KVA, 발전용량 :300KVA)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공 사 명 : 변압기 교체 공사

나. 공사내용 : 유입변압기 3대 [1P 200KVA×1대 ,1P 350KVA×1대, 3P 400KVA×1대]

다. 한전지원사업에 따른 행정업무, 전기안전공사, 환경관리공단 등 대관업무(허가, 신고 및 안전검사) 등 제반 행정사항 처리업무 일체 대행(제비용 응찰금액에 포함)

라. 폐 변압기 및 부속기기는 해당 업체에서 철거 및 회수하고 관리대상 기기 신고 등 관련대상

대관업무 대행, 고철비용은 총 공사금액에서 상계처리.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4.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2년 04월 04일 (월요일) 14:00

나.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첨부된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작성 지참)

1) 대표자 참석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분증 지참)

2) 대리인 참석시 : 위임장,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각 1부 제출

5. 참가 자격

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다.관계기관(한전, 전기안전공사 등)의 허가,검사,설계,감리 등 공사 관련 대관업무 가능 업체

라.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변압기 신설 또는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6.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이내 제출)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포함) 각 1부

바.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 기준에 따른 제출 서류 각 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1부

2) 행정처분사실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1부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4)장비보유현황 1부

5) 업무실적 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확인필) 각 1부

6) 사업제안서 [정전시간 명시(주간), 공사계획서, 시방서, 도면] 1부.

사.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변압기 제조사 명기) 각 1부

※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은 별도 밀봉하여 제출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 1부

7. 서류 제출 및 개찰

가. 서류제출 : 2022년 04월 11일 (월요일) 17시 까지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입찰서 및 서류제출 마감일 17시 도착분 까지 유효함)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22년 04월 12일 (화요일) 15시 이후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낙찰일시 : 적격심사평가 서류 심사하여 선정 후 5일 이내 낙찰 통보

8.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8조를 준수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 무효인 입찰의 경우 알리는 방법 : 전화, 문자 또는 팩스

9.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공제증권·또는 보증서로 제출하며 낙찰자가 계약의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 당아파트 사업자등록번호: 122-82-76465

나.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증권·또는 보증서를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다.하자보수이행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이행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증권·또는 보증서로 준공검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유의)사항

가.입찰자는입찰에 필요한 입찰공고문·공사범위 현장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 및 자재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대보험료 등은 실제 사용액 증빙 서류에 의해서 정산처리한다.

마. 제출한 입찰서와 견적 내역서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산출내역서 양식은 업체에서 작성)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아파트결정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2-514-3633)

※ 별지 1. 입찰서 1부

2.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

3. 변압기 등 교체 증설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

2022 년 03 월 28 일

부개뉴서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변압기 교체공사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2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부개뉴서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입 찰 명

현장설명 일정

현장설명 장소

신

청

인

상 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공동)대표

팩스번호

(공동)대표

주 소

대리인

위 입찰의 현장설명 참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전화번호 :

직 위 :

본인은 부개뉴서울아파트의 변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들을 모두 승낙하고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서류 : 1. 대표자 참석시 : 사업자등록증 1부 (신분증 지참).

2. 대리인 참석시 : 신분증 지참,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제출.

2022년 04월 일

대표자 (법인인감)

부개뉴서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건수

( ) 건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3

기술자 보유

( ) 명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중 1개 가입증명서 원본 제출

4

장비 보유

( ) 개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장비임대확인서 등

5

업무실적

( ) 개 단지

아파트 단지 업무실적 증명서

󰁵 본 서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를 위한 서류 편철 중 제일 처음에 편철하여 제출합니다.

󰁵 위 평가 내용은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만약 제출된 서류와 달리 작성되었을 때는 무효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 04 . 00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부개뉴서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11-1호 서식] (제43조의2제4항관련)

공사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최다 제시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장비 보유

(10점)

10

최다제시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8

2순위

26

3순위

24

4순위

22

5순위

20

6순위 이하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