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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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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정 [경기 ] 아파트 2층옥상 방수공사 및 조경시설물 방수공사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03221048-00 공고일시 2022-03-22 17:27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습식방수조적][도장공사][조경식재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시설물유지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건영캐스빌 발주처 주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30번길 15건영캐스빌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이미정 연락처 031-234-943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유찰사유 예가 범위 밖 유찰처리 재입찰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 -> 직접
일반 -> 제한
관리소 -> 입대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2-03-30 13: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3-22 17:00 입찰마감일시 2022-04-06 18:00
개찰일시 2022-04-07 10:0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공고서
옥상(2층) 방수공사 (입찰공고문) (1).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옥상(2층) 방수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매교동 건영캐스빌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 130번길 15

다. 단지규모 : 총 1개동 / 129세대

2. 입찰내용

가. 사업내용 : 2층 옥상(조경) 방수 공사

나. 공사면적 : 2층 옥상 방수 공사

2층 조경시설물 방수 공사

(정확한 면적 및 물량 산출은 입찰 참가 업체가 실측 하여야 함.)

다.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시 제시

라. 기타사항

1)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10%로 함.

2) 작업 시 발생하는 폐기물, 기존 적치물은 업체가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함.

3. 입찰의 종류 및 업체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 1항(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전문건설업 면허(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를 보유한 업체.

다.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라. 최근 5년간 100세대 이상 방수공사 5건 이상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마. 건설신기술 867호 공법 시공이 가능한 업체.

바. 제출한 입찰서류에 이상이 없으며,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입찰서 1부 및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이상 현금,공제증권,보증서 중 택1 제출)

나.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1부(부가세별도)

다.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사. 건설신기술 867호 협약서 1부.

아. 적격심사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행정처분확인서 1부(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시,군,구)가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③ 보유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④ 최근 5년간 도장공사 실적증명서 1부 (아파트명, 연락처 명기)

⑤ 사업제안서(공사시방서, 안전관리계획서 포함)

※“가”항∼“나”항”서류는 밀봉 제출 할 것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2년 3월 30일(수요일) / 13 : 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입찰서류 접수마감 및 개찰일시

가. 입찰 마감 : 2022년 04월 06일 (수요일) 18 : 00 (인편,우편 모두 해당시간 도착분)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년 04월 07일(목요일) 10:00. 관리사무소

다. 서류접수처 : 관리사무소

※ 입주자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

가.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 호[별표 3]과 같음.

나. 무효 입찰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이유를 서면, 전화, 문자, 팩스 등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통보함.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따르며, 업체선정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하고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제출된 서류

에 허위 또는 담합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 후에라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라. 낙찰된 업체는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음.

마. 선정된 업체는 유선으로 통보함.

바. 입찰자는 현장설명회 및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물량

산출 오류와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자선정지침』규정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1-234-9431)로 문의 바랍니다.

2022년 03월 22일

매교동건영캐스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첨부(별지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건영캐스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건영캐스빌아파트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기준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정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5)비고2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건수

①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로 행정처분건수를 산정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보유: 아래 가항의 기술자 보유수산정표에 의한 방법으로 2 인 이상 보유시 만점으로 한다.

▣ 장비보유: 자동,반자동,수동 포함 융착기. 고정용 드릴 모두 보유 시 만점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

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40%는 2순위,40% 미만은 3순위로 한다

5. 업무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서류제출마감일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한다.업무실적 증명서는 서류제출마감일로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

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공사명 : 2층옥상방수 및 2층 조경시설물방수업체 선정 - 평가자 :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0

비고 배점표

11.0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7

2순위(20%)

24

3순위(40%)

21

4순위(20%)

18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세부배점은 공사의 내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