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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긴 정 [충북 ] 보안경비 용역업체 선정 공고(긴급)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03101013-01 공고일시 2022-03-10 16:05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율량금호어울림센트로 발주처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1502금호어울림센트로아파트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순재 연락처 043-212-600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근로자의 날 수당 정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3-10 10:00 입찰마감일시 2022-03-17 17:00
개찰일시 2022-03-17 22: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1 보안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긴급).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통합경비(보안)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긴급)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율량금호어울림센트로 아파트 나. 소재지 :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94번길61 다. 단지규모 : 6개동 748세대

라. 연면적 : 110,920.1482㎡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내용 : 통합경비(보안) 용역

나. 경비인원 : 총 4명

다. 근무형태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인원: 4명 (팀장 1, 대원 3)

② 근무형태: 팀장(주5일 평일 07:00~19:00 휴게시간1)

대원(3조2교대 주간 07:00~19:00 야간19시:00~07:00 휴게시간 주1,야0)

라. 계약기간 : 2022. 3.25 ~ 2023. 3. 24.(12개월)

마. 업무범위

① 경비업법에 규정된 보안업무 및 관리주체의 보조 지원업무

(관할구역의 청결상태유지, 각동 소·점등 등)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유지 가능업체

② 관제시스템운용 : 각 세대 방범, 화재, 비상통보, 가스누출 등 출동대응조치업무 및 CCTV 영상 감시 모니터링 업무제공

③ 주민공동시설 출입관리, 단지 내 교통 및 주차관제(외부인통제관리포함) 운영

④ 공용부분에 대한 방범 순찰(인력. 차량) 불법주차단속, 기타업무 등

3. 입찰방식 및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적격심사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에 의거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적격심사표 평가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 로 선정함.

나. 낙찰자의 지위는 발주자로부터 유선 통보를 받아야 유효하며, 이때 입찰은 종료된다.

5. 제출서류

가. 입찰서

1) 입찰서 1부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계약금액으로 작성)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별지 서식) 1부

3)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사용 시)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1부

5)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 현금납부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중 택일하여 제출

☞ 현금 납부 시 : 신협 131-021-572694(주)백운에프엠(금호어울림 센트로)

나. 입찰참가서류

1) 기계경비업 및 시설경비업 허가증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전자발급포함/유효기간 이내) 1부

다. 적격심사서류

5)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의 것)

6) 행정처분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7) 기술자 보유현황 1부

☞ 경비지도사 10인 이상 만점 부여(일반경비지도사 5인 이상, 기계경비지도사 5인 이상)

8) 장비보유현황 1부 (제출서류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 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 출동 자동차 2대 이상 보유 시 만점 부여(경찰청 지정증 사본 제출)

9) 업무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2019.1.1.~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완료실적)증명서 1부

※ 실적증명서에는 단지명, 계약기간, 세대수,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함.) 10) 사업제안서(단지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 회사소개서, 통합경비 운영계획서, 상생 협력계획서 포함)

6. 서류 제출방법 및 마감시한 가. 서류접수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2. 03. 17. 17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는 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년 03월 17일 오후 10시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기계경비업 및 시설경비업 허가 업체

다.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자본금 1억 이상 업체 (법정 자본금 또는 계약금액 기준으로 제시 필요)

9. 입찰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이메일 중 택일하여 통보함)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 산출 방법 : 12개월 X 월간 용역비(VAT 별도)

나.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첨부된 산출내역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당 아파트에서 정한 소정 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서 제외함.

다.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보험은 100% 적용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퇴직금 계산 시 연 차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라. 용역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은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별도 적립하며, 용역근로자 의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 시점부터 매월 지급한다.

마. 국민연금 등 연령에 따라 부과 여부가 정해지는 비용은 실비정산 함.

바. 용역대금은 매월 4대보험, 연차수당, 퇴직금 대상자 명단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매월 용 역비 청구 시 근무자 중 정산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 대상자만 실비정산 지급한다.

(※ 첨부서류 : 청구서, 계산서, 출근부 사본, 청구상세내역서 외 아파트 요청서류)

사. 최저임금법 및 노동관련법 적용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며, 관계 법령 위반 시 모든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아. 통합경비 목적 달성을 위한 아래 사항을 반영해야 함.

우리 아파트 단지 외곽의 취약지역에 물리적 보안 계획 수립 제시

적격심사 제안 평가 시 업무개시 이후 시설경비 최소화로 인한 경비 감시구역 확대

및 사건 사고 예방대책, 주차 단속 강화를 중점으로 평가함.

자. 통합경비용역업체는 우리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며, 현금납부 시는 5조 가항 참조)

다.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 5항에 의거 4 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경비 운영 : 통합경비 목적 달성을 위한 아래 사항을 반영해야 함

① 입주민 공동시설 출입관리 시스템

② 지하 주차장 내 불법 주차 구역 차량 단속 업무를 위한 시스템 보완

③ 우리 아파트 단지 외곽의 취약지역에 물리적 보안

④ 영업배상책임보험 2억원(대인1억,대물1억), 해제 중 사고 보상 5백만원 이상

전 세대별 특약 보험가입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완료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계약이

종결될 수 있음.

12. 입찰보증금 등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에 의거 낙찰을 무효로 한다.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의 규정 에서 정한 바에 따름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 침(국토교통부 고시 2021-1505호)에 따른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 이행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한다. (전화, 문자, 이메일 중 택일하여 통보함)

라. 제출서류는 입찰서, 입찰참가서류, 적격심사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한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입찰관련 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직원 고용승계하기로 한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주)백운에프엠(☎043-212-6003)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 : 1. 보안경비(보안)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2. 입찰서 1부.

3.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2022.03. 10.

주식회사 백운에프엠 대표이사 김화중

위 대리인 율량 금호어울림 센트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 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통합경비(보안)용역 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백운에프엠 율량금호어울림센트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통합경비(보안) 용역 산출내역서

팀장(주5일제) 1명, 대원(3조2교대,주주야야휴휴) 3명

※ 근무시간 : 주간 07:00~19:00, 야간 19:00~익일07:00 (팀장 주간 적용)

*표시는 사후 실비정산 대상임(업체요율) 입찰회사명 : (인)

구분

산 출 금 액

산출내역

팀장(인당)

대원 (인당)

직접

노무비

1. 기 본 급

최저임금 및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

최저시급*월근로시간

※보안팀장:239시간 대원233,2시간 적용

2. 직책수당

 

팀장 30만원, 대원10만원

3. 야간수당

근로기준법 준수, 산출식 기입

※(1+2)/월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50% (81,2시간 적용)

4.근로자의 날 수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적용

※(1+2)/월근로시간*일평균근로시간 /12개월 팀장제외)

대원7.7시간 적용

5.연차적립금 *

근로기준법 준수(연 26일 기준)

※ (1+2)/월근로시간*일평균근로시간*26/12

※ 일 평균 근로시간 팀장7.9시간 대원7.7시간 적용

6.퇴직적립금 *

(1+2+3+4+5)/12개월

 

직접노무비 합계

1+2+3+4+5+6 각 항목별 원단위 절상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은 해당 아파트 단지에 적립

간접

노무비

7.국민연금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4.50%

8.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3.495%

9.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12.27%

10.산재 보험료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0.852%

※ 제시한 요율로 산출하고 추후 낙찰업체 요율로 적용함

11.고용보험 *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1.1%

※ 제시한 요율로 산출하고 추후 낙찰업체 요율로 적용함

간접노무비 합계

(매월 간접노무비는 실비정산)

제경비

12. 피복비, 장비비

1인당 월25,000원이상

13. 교육훈련비

1인당 월 10,000원이상

14. 복리후생비

1인당 월 10,000원이상

15. 특수건강진단비

45,000원 / 12개월

제 경비 합계

12+13+14+15

월간 1인당 용역비

 인당

일반관리비

직접+간접노무비의 2% 이상

기업이윤

직접+간접노무비의 2% 이상

월간용역 총계

월간용역 총계 (팀장1명 대원3명 합계)

시스템 운영 유지비

세대당 2,600원 이상(보험료 등)

입 찰 가 액

(월간 용역 총계+시스템 운영 유지비) × 12개월

※산출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원단위는 절상하고 월간용역 및 시스템 운영 유지비 총계 금액은 100원 단위 이하 절사할 것.

(절사후에도 인건비 지급액은 최저임금이상 되어야 함)

2. 내역서의 금액 기재란은 각 항목별 산출내역에 의거 기재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기재 (0원, 공란, -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금액(연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3. 인건비에 산출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적용하여 산출할 것

4. 본 서식을 사용하고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함.

※위와 같이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오며, 입찰금액이 산출내역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임의 조정된 경우 입찰 무효처리함.

2022년 3월 10일

입찰참가 업체명 : (인)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

업체

B

업체

C

업체

D

업체

E

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입찰공고일 익일 이후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확인서가 적격하게 제출된 경우가 아니므로 “0”점으로 처리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행정처분 확인서는 적격하게 제출된 확인서만 유효로 처리한다. 입찰공고일 전일 전에 발급받은 확인서로 제출한 경우, 확인서(입찰자가 작성한 확인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 경비지도사 5인 이상,

기계경비지도사 5인 이상

만점 부여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업무실적 확인은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와 세금계산서(또는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이 없거나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 출동자동차 2대 이상 보유시 만점 부여

(경찰청 지정증 사본 제출)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 회사소개서 및 통합경비 운영계획서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7

2순위(20%)

24

3순위(40%)

21

4순위(20%)

18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정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500세대 이상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