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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부산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202221029-00 공고일시 2022-02-22 15:18
공고구분 용역 [승강기유지]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시설물유지관리][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브라운스톤연제 발주처 주소 부산 연제구 연제로8번길 29브라운스톤연제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해연 연락처 010-2685-362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2-22 15:00 입찰마감일시 2022-03-10 17:00
개찰일시 2022-03-10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관리입찰2월22브라운스톤 - 입찰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브라운스톤연제 아파트

2) 소재지 :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8번길 29

3) 단지규모 : 7개동 621세대, 연면적 : 79,868.52㎡

4) 사용승인일 : 2016. 12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계약기간 : 2022.05.01. ~ 2023.04.30. (1년)

2) 승강기현황 : 티센크루프 (15인승 총 18대)

3) 입찰 종류 및 낙찰자 선정방식 : 직접입찰/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입찰참가자격

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업체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의 제26조(참가 자격제한) 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요함>

1) 입찰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관련 별지 서식) 및 산출내역 각 1부 밀봉 제출

2) 입찰보증금(입찰 총액의 5% 이상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서 중 택일)

3)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각 1부

7)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3개월 이내의 것)

② 행정처분 확인서(최근 1년) 1부

③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기술인력 20인 이상, 장비 70종 이상을 만점으로 함) 증빙첨부 각 1부

④ 업무실적 증명서(관리현장 전화번호 기재) 1부

⑤ 사업제안서(관리계획서 포함) 1부

5. 입찰서류 접수기간 및 장소

1) 접수기간 : 2022년 03월 10일(목) 17시까지

2)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장설명은 없으며 각 단지 파악 후 입찰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선정 방법

1) 개찰일시 : 2022년 03월 10일 (목) 18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7.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2) 주야간 고장시 당 아파트에 30분이내 현장도착 및 24시간 출동 가능 업체 일 것

3) 승강기 안전을 위하여 모든 부품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순정품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증빙 첨부 요

4) 입찰의 무효에 해당시 참여업체에 유선 또는 fax 통보함.

5)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계약이행증권(10%) 제출 요함

6)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51-865-29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2월 22

㈜부경공영 대표이사 대리인 브라운스톤연제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브라운스톤연제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2호 서식](제43조의2제3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