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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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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긴 정 [인천 ] 재활용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02031052-01 공고일시 2022-02-04 13:39
공고구분 기타 [잡수입]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재활용]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펠리체 발주처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2로 30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펠리체 지도보기
담당자 김남수 연락처 031-913-156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공고문 5. 입찰참가자격 6) 현장설명회 참관업체(삭제)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2-03 17:00 입찰마감일시 2022-02-09 18:00
개찰일시 2022-02-09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펠리체-재활용.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재활용 수거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에 따른 재활용수거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지 명 :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펠리체 아파트

2) 소재지 : 인천시 서구 이음2로 30 (당하동)

3) 단지규모 : 15개동 1279세대

4) 관리면적 : 68,822.0948 ㎡

2. 입찰개요

1) 계약기간 : 2022. 02. 11 ~ 2023. 02. 10.(1년)

2) 사업내용 : 재활용품 매각 및 처리

3) 수거일 : 주 4회 ~ 5회 매주 요일( 요일 배출 요일 수거)

4) 매각(수거)품목 : 폐지, 고철, 폐 포장재, 폐 의류, 폐가전, 폐전선 등

5) 재활용장소 15 개소

6) 재활용품 분리 및 배출에 필요한 수거용기 및 자재(마대, 끈)등은 업체에서 무상제공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2)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614호 제6조 (입찰의 무효) 별표3에 따름.

3) 계약체결 : 계약은 환경부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에 따름.

4. 현장설명회 : 없음

5.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66조(신고대상품목)에 의해 재활용대상 폐기물 명시

2) 생활폐기물(재활용, 수집운반)신고업체 (파지, 고철, 폐 포장재, 폐 의류, 폐가전, 폐전선 품목 포함시킬 것)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1,500세대 10개 이상 ) 용역업무 실적이 있는 업체

4) 자본금 9억 이상인 업체

5)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단일 사업장인 전 품목 처리업체

6) 집게차량 법인명의 집게차량 5대 이상 보유 업체

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폐스티로폼 신고업체

6.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출서류) 중 2~7호 서류 일체

2. 입찰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포함) 각1부.

3.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시설, 장비현황 1부.

4. 최근 3년간 아파트 1,500세대 이상 수거 실적증명서 1부.

5. 입찰서(부가세별도) 1부.

6.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1부.

7. 세부산출내역서 1부.

7. 서류접수 마감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 2022년 02월 09일(수) 17시까지 우편물 도착분에 한함.

2) 주소 : 우)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오피스동 1808호 (대화동,일산디엠시 티스카이뷰) ㈜대덕하우징씨스템 귀하

8.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3) 폐기물 처리 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과 [별표17 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입찰참여 시 제출 서류와 동시 제출 바랍니다.

4) 현장 확인을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함.

5)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 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무효의 이유를 알린다.

7) 선정된 업체는 직접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권리를 타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할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계약 후라도 그 계약을 해지한다.

8) 본 입찰은 2020년 폐 합성수지류(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의 미 수거사태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 고시와 환경부 법령에 의한 적법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913-1566) 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2년 02 월 03 일

㈜대덕하우징씨스템 대표이사 (직인생략)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5

비고 배점표

15

비고 배점표

15

비고 배점표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0건 이하

10

1~3건

5

4~5건

1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30%)

2

미흡(20%)

1

부족(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30%)

2

미흡(20%

1

부족(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고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비고>

1. 입찰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보유 : 재활용 수거에 필요한 수거 인력 10인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 장비보유 : 집게차 10대 이상 소유 또는 임대 보유자를 만점으로 한다.

5. 용역업무실적은 최근3년간 세대 1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용역의 업무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재활용 공고문

5. 입찰참가자격

6) 현장설명회 참관업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