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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현 [인천 ] 조경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201281012-00 공고일시 2022-01-28 11:51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식재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청라호반베르디움20블럭 발주처 주소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76번길 14호반베르디움 지도보기
담당자 권은옥 연락처 032-569-468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2-02-04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1-28 10:00 입찰마감일시 2022-02-11 17:00
개찰일시 2022-02-24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청라호반베르디움20블럭 - 조경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조경관리(고사목 처리 포함)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 지 개요

1) 단 지 명 : 청라호반베르디움3차

2)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76번길 14

3) 단지규모 : 8개동 620세대 조경면적 16,238.83㎡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명 : 조경관리업체 선정

2) 계약기간 : 2022. 04. 01 ~ 2024. 03. 31. (2년)

3) 용역범위

가. 수형관리 : 교목류 년1회, 조형수 년1회, 관목류 년2회 이상

나. 토양관리 : 년 1회 시비 - 유기질비료20kg 150포, 고형비료 10포)

다. 지표관리 : 기계예초작업 년3회, 인력제초 년3회 (조경면적 전체)

라. 수목 병충해방재작업 : 년 6회 실시(병충해 발생시 추가실시)

마. 소나무특별관리 : 영양제 및 특수방제(년2회-고가장비사용), 엽면시비

바. 월동준비 : 보온작업, 잠복소 설치 및 해체

사. 기타관리 : 지주목관리, 관수관리, 작업부산물 처리(낙엽 반출포함) 등

3.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제한경쟁 /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2) 조경식재공사면허 및 나무병원 1종 등록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4)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공동주택(600세대 이상) 조경관리 완료 실적이 10건 이상

있는 업체

5) 조경산업기사1인, 나무의사1인, 수목치료기술자1인

6) 카고크레인, 부산물 운반차량 포함 차량 보유업체

7)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제출서류(국토교통부 고시 적격심사 서류일체)

1) 위 4.입찰참가자격 - 2)호 관련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전자발급 포함) 각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공고마감일 기준 3년간 공동주택 조경관리 실적증명원 1부

7) 신용펑가 학인서, 행정처분확인서(최근1년) 각 1부

8)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9)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5%이상(입찰보증증권) - 밀봉제출

10) 사업제안서 및 조경관리계획서 각1부

6. 현장설명회

1) 일 시 : 2022. 02. 04. (금요일) 14:00 ~16:00까지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관계로 지정시간내 개별 방문 실사 요함)

2)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서류접수 및 마감

1) 일 시 : 2021. 02. 11. (금요일) 17:00까지

2) 장 소 : 관리사무소

8. 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1. 02. 24(목요일) 19:00 이후(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9. 입찰의 무효 및 통지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에 따른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무효로 한다

2) 통지방법 : 유선,문자,팩스 중 개별 통보

10. 낙찰자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0조에 따라 선정

11. 기타사항

1) 응찰자는 시방서 및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응찰자의 책임임

2)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3)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4)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3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자선정지침 제2018-614호’에 따르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단지 수주만을 위한 덤핑 응찰이나 업체간 담합으로 판단되는 용역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되며, 입찰 참여업체는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7)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569-4687 )로 문의 바랍니다.

2022. 01. 28.

청라호반베르디움3차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조경관리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청라호반베르디움3차20BL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는 제시사항 모두 확보는 만점으로 하고, 장비보유현황 : 5톤 이상 고소장비 1대 보유, 소독 시

필요한 1톤 이상 화물차량 2대 이상, 고지전정기(엔진식) 5대 이상, 예초기 5대 이상, 송풍기 2대 이상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며,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6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