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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정 [경기 ] 조경관리 업체 선정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01241023-00 공고일시 2022-01-24 15:12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식재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조경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더샵판교포레스트11단지 발주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로5길 58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한미란 연락처 031-719-960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직찰수정
입찰마감일시 수정 8일 17시 -> 9일 18시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2-02-03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1-24 14:00 입찰마감일시 2022-02-09 18:00
개찰일시 2022-02-09 2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20220124조경유지관리 업체 선정.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관리(연관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더샵판교포레스트11단지아퍄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로5길 58

(3) 단지규모 : 7개동 448세대

(4) 조경면적 : 8,950.31㎡

2. 입찰방식 : 제한경쟁일찰/적격심사제(직접입찰)

3. 용역범위

현장설명회에서 설명

4. 참가자격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26조 제1항(참가자격

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및 조경시설물설치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 현장 설명회 참가한 업체

(3)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4) 나무의사1명, 조경기사(산업)1명, 식물보호기사(산업)1명, 수목치료기술자1명을 포함한 조경관련 자격자 6인 이상인 업체.

(5)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조경 연간 관리만 인정.)

(6) 1종나무병원 등록업체(나무의사 근무 필수, 수목방제 및 치료 가능업체)

5. 계약 기간 : 2022. 3. 1. ~ 2024. 2. 28.(2년)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본등본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조경 식재업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조경시설물설치업 면허 등록증

(6) 적격심사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가.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나.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국가기관 발급))

다. 기술인력보유증명서(일찰공고일 현재 해당기술자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각1부)

라. 장비보유 현황(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계산서 및 장비임대 계약서) 1부

마. 업무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3년간 해당용역 등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이 확

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바. 입찰서, 산출내역서(견적서), 입찰 보증금 등(반드시 밀봉 제출) 1부

사. 회사소개서 및 제안서

아.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7.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2년 2월 3일(목요일) 14시~ 17시 개별방문

(물량 산출에 대한 책임은 참가 업체에 있음)

8. 서류접수 및 방법

(1)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2) 접수마감 : 2022년 2월 9일(수) 18시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9. 개찰 및 낙찰

(1) 개찰일시 : 2022년 2월 9일(수) 20시

(2) 장소 : 주민회의실

(3) 업체선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적격심사로 선정

(4) 프리젠테이션(PT) : 별도 통보

(5) 낙찰자 선정 : PT 이후 개별통보

(6) 개찰일시 및 낙찰자 선정일시는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사항

(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한 하지 않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을 무효처리 함.

(2)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단, 무효로하는 입찰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무효의 이유를 유선으로 통보함.

(3)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를 무효로 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

토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다.

(5) 수주만을 위한 덤핑업체 및 제출서류 미비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 함.

(6)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19-9605)로 문의 바람

2022년 1월 24일

우리관리(주) 대표이사

[대리인] 더샵판교포레스트1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더샵판교포레스트1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