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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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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경기 ] 수목전지(전정) 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202201241004-00 공고일시 2022-01-24 10:13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식재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중산마을8단지대우삼성 발주처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98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박춘성 연락처 031-976-841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1-24 10:00 입찰마감일시 2022-02-07 18:00
개찰일시 2022-02-08 15: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중산-수목전지(전정) 업체 선정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수목전지(전정) 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중산8단지 대우삼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98

 다. 단지규모 : 12개동(12층) 720세대 (관리면적: 105,024.8㎡)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공사명 : 아파트단지 내 수목전지(전정) 작업

나. 작업범위 : 단지 내 조경 수목 중 각동(801동~812동)별 앞, 뒤 화단의 수목전지작업

수목전지작업 후 부산물수거 및 처리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사업자선정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관련법령에 의한 조경 등록업체(조경 면허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라.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전지작업 500세대이상 5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바라며 순서가 바뀌어 식별되지 않는 서류는 감점의요소가 될 수 있음)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7조(1~6번 까지, 1번은 별도밀봉) 관련서류 일체

나. 적격심사제 표준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일체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행정처분 확인서 사본(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③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조경기사(산업), 조경기능사 등〕

④ 장비보유 증명서(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⑤ 실적 증명원(단지 명, 연락처, 세대수, 확인날인 받은 서류)

⑥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다.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투입인원, 장비, 작업일수 등 상세히 작성) 1부

라. 산재가입 증명서 1부

마. 산출견적서 및 입찰서, 입찰보증증권(견적가 5%이상) -별도 밀봉

6.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은 없으며 개별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관리실 경유)

7. 입찰무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별표3)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

8. 서류등록기간 및 개찰

가. 서류제출 마감일 : 2022년 2월 7일(월) 18: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년 2월 8일(화) 15:00시 입주자대표회의실

9. 업체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해 선정 개별 통보 함.

10. 기타

가. 입찰자는 아파트 작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작업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 결정 후 업체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함.

라. 시기적으로 전정 적기에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선정직후 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 계약 시 계약금의 10%를 계약보증금 또는 증권제출 및 하자보험증권 1년 이상 체결하여 함.

바. 작업중 안전사고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계약 시 재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할 것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 976- 8413)에 문의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중산8단지 대우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정작업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비 고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AA ~ BB+,BB∘ 에 준하는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것)

14.5

BB- 에 준하는 등급

14

B+, B∘, B­에 준하는 등급

11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부터 최근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2

1건

9

2~3건

6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3명 이상

관련기술인력 전정작업에 문제가없으면 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최근 3년간 공사실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3개

특정장비 개수 판단곤란

전정작업에 제한이 없으면 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사업계획 적합성

3

보통(40%)

1

미흡(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사업제안서 내용 종합하여 판단

3

보통(40%)

1

미흡(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 순위결정 시 최저가 금액에서 차액이

1% 이내의 금액은 같은 순위로 한다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 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전정작업에 제한이 없으면 모두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6.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 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9.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