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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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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서울 ]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이문쌍용아파트)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01201014-00 공고일시 2022-01-20 13:24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이문쌍용 발주처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58길 47이문쌍용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박노현 연락처 02-957-436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 -> 직접
개찰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1-20 15:00 입찰마감일시 2022-02-07 18:00
개찰일시 2022-02-07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이문쌍용 - 경비업체선정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경비용역업체를 선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이문쌍용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58길 47

다. 단지규모 : 15 개동 1,318세대, 관리면적 136,550.92㎡, 연면적 178,002.91㎡

2. 입찰개요

가. 계약기간 : 2022. 03. 01. ~ 2024. 02. 28. (24개월)

나. 경비인원 : 총 16 명(경비반장: 2 명, 경비원 : 14 명)

(정문 차단기부스 순환근무 : 경비원 14명 X 10,000원 추가지급)

다. 휴게시간 : 주간 4.5시간, 야간 5.5시간

라. 용역범위 :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업무 및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시행령 제69조2)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가.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직접입찰

나. 낙찰(선정)방법: 국토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함.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업체

다. 입찰공고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400세대 5개단지를 포함하여, 10개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 업체

마. 경비지도사 5인 이상인 업체 (최근1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증빙 자료제출)

5. 제출서류

가. 경비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1부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라. 행정처분확인서 각 1부(공고전일 기준 최근 1년간)

마.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한 기간 이내의 것)

바. 경비지도사 5인 이상 보유현황(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는 고용,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 중 1개를 선택 제출

사.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시설, 장비 보유현황 1부

아. 업무실적증명서(관리단지명과 세대수와 전화번호 명기할 것)

자. 경비운영 계획서

차.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별도 밀봉 제출)

- 별지 서식의 용역비 산출내역서

- 입찰 금액은 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출하여 제출할 것.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현금, 증권, 보증금)

카.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6. 현장설명회 : 없음

7. 서류 마감 및 제출장소

가. 서류마감일시 : 2022년 02월 07일(월요일) 18시까지 접수 분에 한함.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8. 개찰일시 및 낙찰통보

가. 2022 년 02월 07일(월요일) 18시 이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나. 낙찰업체는 개별 통보함

9. 입찰의 유의사항

가. 입찰금액은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출할 것.

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24)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부가세 제외)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다. 산재보험 요율은 0.963%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계약 시 낙찰업체 요율로 적용한다.

라. 실적증명서 하도급 서류 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함.

마. 산출내역서 산식을 위반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배제함.

바. 4대보험 요율은 산출기준 제시 요율 적용함.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14호)」에 따른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다. 입찰자는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특성, 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낙찰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957-4366)로 문의 바랍니다.

2022. 01. 20.

(주)아주관리 대표이사 대리인

이문쌍용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경비용역 산출내역서

구 분

경비반장

( 2명 )

경비원

( 14명 )

합계

산 출 내 역

휴게시간 : 주간4.5 / 야간 5.5

기본임금(시급)

9,160원

9,160원

2022년도 법정 최저임금

직

접

노

무

비

① 기본급

월근로시간×9,160원

② 야간수당

(①+③+④)÷월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50%

③ 직책수당

없음

경비반장 1인 100,000원 이상

④ 정문수당

없음

경비원 1인 10,000원 이상(정문순환근무)

소 계

①+②+③+④

⑤ 근로자의날수당

(①+③+④)÷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개월

⑥ 연차적립금

(①+③+④)÷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일÷12개월

(100%적용)-실비정산 (연차 11개 의무사용)

⑦ 퇴직적립금

(①+②+③+④+⑤+⑥)÷12개월 (100%적용)-실비정산

직접노무비계(1)

간

접

노

무

비

건강보험

(①+②+③+④+⑤+⑥)×3.4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27%

국민연금

(①+②+③+④+⑤+⑥)×4.5% (100%적용)-실비정산

고용보험

(①+②+③+④+⑤+⑥)×0.8% (100%적용)

(①+②+③+④+⑤+⑥)×0.4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100%적용)

산재보험

(①+②+③+④+⑤+⑥)×0.963%

낙찰시 업체 요율 적용

간접노무비계(2)

제

경

비

피복비

1인 월간 10,000원 이상

장비및장구비

1인 월간 10,000원 이상

교육훈련비

1인 월간 10,000원 이상

제경비계(3)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1)+(2)+(3)]×1% 이상

기업이윤

[(1)+(2)+(3)]×1% 이상

일반관리비계(4)

1인당 월용역비

[(1)+(2)+(3)+(4)]

월간용역비

(경비반장 1인당 월용역비 X 2)+(경비원 1인당 월용역비 X 14)

입 찰 금 액

월간용역비×24개월

입찰업체명 : (인)

※ 산출내역서의 금액 기재란은 각 항목별 산출내역에 의거 기재하여야하며, 불명확한 기재(- 등), 0원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입찰에서 배제함.

※ 월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은 소수점 둘째자리이하 절상.(예시:212.9160시간 → 213.0시간)

※ 모든항목 1원단위 이하 절상(예시:100.15원 → 110원, 100.01원 → 110원)

단, 간접노무비는 1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작성함(예시:105.15원 → 100원)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입 찰 가 액

입찰보증금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아파트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경비용역 업체 선정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제출서류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AA ~ BB+, BBo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유효기간 내)

14.5

BB-

14

B+, Bo, B-

11

CCC+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경비지도사 5명 이상 만점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서 첨부)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관리 실적증명서

(최근 3년간 1,400세대 이상 5개단지 포함하여 10개단지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경비업법 등록필한 경우 모두 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경비관리 운영계획서 평가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용역업무 수행 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내용 평가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