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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재 [경기 ]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201131023-00 공고일시 2022-01-13 15:13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상록타운선경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 58상록타운선경아파트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신기석 연락처 031-406-963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1-13 15:00 입찰마감일시 2022-01-24 17:00
개찰일시 2022-01-25 19:3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상록타운선경아파트 -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18-614호에 의거 당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1) 단 지 명 : 상록타운선경아파트

2) 소 재 지 :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 58

3) 단지규모 : 12개동 550세대(관리면적 71,228,236㎡)

4) 사업내용 : 승강기 14대 전면교체 공사

용도

인승

속도(m/min)

운행높이(층)

단위

수량

비 고

비상용

13

90

22/22

대

1

102동(비상용)

승객용

13

90

21/21

대

1

101동(비상,장애인)

13

60

14/14

대

7

103동,104동,106동

13

60

10/10

대

4

105동,107동

13

60

9/9

대

1

107동

총 계

대

14

2. 관련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승강기 14대 철거 및 교체 공사

2) 공사범위 : 현장설명회 시 시방서 참조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1)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5.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제조, 설치 공사업 및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업체.

3)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4)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전면교체 (10대) 이상 실적 (10건) 이상 실적 보유 업체

6. 입찰 제출서류(서류는 아래 번호순으로 편철하며,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하여 제출)

1)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지2호 서식, 부가세별도) 1부 - 별도밀봉 제출

2) 견적서 또는 세부산출내역서(부가세별도) 각 1부 - 별도밀봉 제출

3)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 - 별도밀봉제출

4) 승강기 교체공사의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 각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8) 적격심사 평가증빙서류 일체

① 기업신용평가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기준)

③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자격증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④ 장비보유 현황 및 확인서 1부

④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1부

⑤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공사계획서등), 지원서비스 1부

9)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생산물 책임 보증서 사본 각1부(낙찰된 업체에 한하여)

7. 현장 설명회 : 없음

8. 제출서류 접수방법

1)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2년 1월 24일 17시 까지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 일시 : 2022년 1월 25일 19시 30분 이후(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4)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업체선정 방법

1) 국토교통부 제2018-614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2)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적법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10. 입찰무효

1). 국토부고시 제2018-614호【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는 유선,또는 팩스로 통보함.

3).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11. 주요계약내용

1)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설치완료 승강기 법정검사 후 인수인계일 까지

2) 계약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계약보증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해야 함

3) 대금지급방법 : 추후 계약 당사자 간 협의

4) 하자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의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서로 제출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3년으로 함.

12. 기타사항

1) 본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

교통부고시 제2018 – 61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는다.

2)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과 부대설명 자료를 숙지하여 입찰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입찰공고문 및 부대 설명 자료에 명시된 서류가 누락되거나 서류 발급일이 잘못 시 선정 심사에서 제외 됨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허위기재나 부정담합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 해지 시 이행(입찰)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된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서류상 허위사실이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7)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406-9637)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22 . 01. 13.

상록타운선경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승강기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상록타운선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