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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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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서울 ] 화재수신반 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201101017-00 공고일시 2022-01-10 16:38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둔촌하이츠 발주처 주소 서울 강동구 명일로 113(둔촌동) 둔촌하이츠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박선희 연락처 02-482-019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1-10 16:00 입찰마감일시 2022-01-24 17:00
개찰일시 2022-01-24 17: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둔촌하이츠 - 화재수신반 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화재수신반 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둔촌하이츠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 113 (둔촌동)

다. 단지규모 : 1개동 232세대

3. 입찰에 붙이는 내용

가. 화재 수신반 교체 공사 1식

나. 현 수신반 : P형 수신기

다. 공사범위 : -기존 수신기 철거 후 P형 수신기로 교체

-공사완료 후 기존의 모든 소방시스템과 정상작동 시킬 것

-기존 수신기 등과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것

-무상A/S 3년간 보장업체(공사금액의 10% 이상의 하자이행 보증증권 제출)

라. 상세자료는 현장 실사 확인하여야 함 (공고일 부터 입찰 마감일까지 10:00~17:00 업체 개별 방문 입찰참여 자격 필수 조건)]

마. 구체적인 사항 등은 국가 화재 안전기준(NFSC)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NFSC203)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재 당 아파트 제반사항과 연동 가능하여야함.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낙찰제/ 전자입찰(www.kg2b.com)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나.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업체

다.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P형 화재 수신반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자본금 3억 이상 업체

6. 제출서류

가. 입찰서(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이상),공제증권이나 보증서 제출, 산출내역서 포함)1부

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바.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P형 화재 수신반 교체공사 실적

증명원(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명기, 실적사항 기입) 1부

※제출서류가 누락된 업체는 자격 미달로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등

가. 현장설명회 : 없음 (단 공고 후부터 서류접수 마감일 전까지 평일 10:00~17:00 개별적 으로 관리사무소 방문 현장 확인 필수)

나. 접수마감일시 : 2022년 01월 24일(월요일), 오후 5시 까지

다. 제출장소 : 모든 서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년 01월 24일(월요일), 05:00시 이후 담당자 PC

(아파트 일정상 변경가능)

8. 선정방법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적용,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에서 최저가 업체를 선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 개별 통지함

9. 입찰 무효 이유를 알리는 방법

유선, 팩스, 문자 등으로 통보

10. 입찰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요구 서류의 누락 및 허위 기재, 담합 등 부 정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업체 선정을 취 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됨.

다.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20%) 제출 요함.

라. 공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함.

마.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3년)제출 요함.

바. 낙찰된 업체는 본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하도급 등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못함.

사. 입찰참가 업체는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입찰공고문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업체에 있음.

아. 입찰자는 본 계약이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범위 외에는 효력이 없음을 인지하여 추후 적법한 계약행위 이외의 범위에 대하여는 효력을 주장하지 않는다.

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따름.

차. 이외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482-0190)로 문의바람.

2022년 01월 10일

둔촌하이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둔촌하이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