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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현 [경기 ] 조경관리 용역사업자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201071003-00 공고일시 2022-01-07 10:19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한강화성파크드림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김포시 운양동 1325-7 지도보기
담당자 홍영찬 연락처 031-984-109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2-01-13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1-07 10:00 입찰마감일시 2022-01-19 18:00
개찰일시 2022-01-20 2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한강화성파크드림아파트 - 조경관리 용역사업자 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관리 용역사업자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 24조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한강화성파크드림 아파트

나. 소재지 :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8

다. 단지규모 : 8개동 648세대

라. 조경면적 : 28,338 ㎡

마. 관리대상 : 단지내 전체 수목 및 녹지대 유지관리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조경관리 용역사업자 선정

나. 용역기간 : 2022. 02. 01.~ 2024. 1. 31.(24개월)

다.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제

라. 현장설명회 있음(조경유지관리 세부내역은 현장설명회 시 배부함)

마. 용역범위: 용역의 범위는 현장설명회 시 설명 함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조경관리업 및 나무병원 2급이상 등록 업체

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조경유지관리 용역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실적 보유 업체

라.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마. 조경관련자격자 4인 이상 보유업체

[조경기사(산업) 2명 이상, 식물보호기사(산업) 2명 이상]

바. 현장 설명회 참가한 업체(관리사무소 현장설명회 참석 확인 요망)

5. 입찰 제출서류(원본, 사본 원본대조필)

가. 입찰서 1부(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함) (별도 밀봉 제출)

- 산출내역서 1부 (별지:4)

-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중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시 제출)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조경관리업 , 나무병원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원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1부

마.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평가 배점표 참조)

①기술자 보유현황(기술인력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②장비보유현황(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포함) 1부

-스카이차량,조경용차량,전정기,엔진톱,고지가위,브로아,고압살수기,고압분무기,예초기,조경용삼각사다리 등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④행정처분사실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

⑤실적증명서(해당사업장의 관리주체 확인을 필한 실적증명원이 첨부(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하여야 하며 업무실적현황에는 단지명(직인), 세대수,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함.

⑥사업제안서(조경관리계획의 적합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방안 포함, 회사소개서) 각1부.

⑦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원 1부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함.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2년 1월 13일 1차 설명회 14:00부터 16:30까지,

2차 설명회 15:30부터 16:30까지 개별참석 ,입주자대표회의실

( 대리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지참)

7. 입찰서류 접수 및 마감일시

가. 입찰 서류 마감/제출장소 : 2022년 1월 19일 18시까지/ 우편 또는 관리사무소로 방문 접수

나. 낙찰자 선정 : 2022년 1월 20일 20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일시는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보증금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5장(보증금)에 따르며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함.

9.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팩스, 문자, 전화)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별지서식)는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야하며, 미기재 또는 산출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에서 제외한다.

나.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총금액(부가세 제외)을 표기한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18-614호 적용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자의 권리를 양도하거

나 낙찰업체 하도급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다.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라. 업체선정 및 낙찰자 통보(유,무선)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및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31-984-1090)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1: 입찰서 1부

별지2: 조경관리업체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별지3: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1부

별지4: 산출내역서 1부

2022년 1월 7일

김포한강화성파크드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별지1 >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부가세별도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김포한강화성파크드림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귀하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2>

조경유지관리업체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

순번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고

1

신용평가등급

등급

유효기간내 발생

2

행정처분 건수

건

최근1년간 행정처분 건수

3

기술자보유

명

조경기사,수목치료기술자등

4

업무실적

개 단지

공동주택관리실적

5

장비보유

개

○위 자기평가표는 입찰에 참가는 자(업체)가 직접 작성 제출하며, 서류 맨 앞장에

편철한다.

○입찰 참가자(업체)가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입찰업체 :

연락처 :

대표자 : (인)

김포한강화성파크드림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별지 제13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별지3>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4> 산 출 내 역 서(부가세별도)_계약기간 24개월 김포한강화성파크드림 아파트

품명

횟수

항목

수량

단위

단가(원)

24개월간 금액(원)

비고

1.교목류 전지/전정/고사지 제거

(소나무 전지/전정포함)

연 1회

(소나무는

2년 1회)

고소장비(스카이)

대

기능공

명

보조공

명

2.관목류 전지/전정/고사지 제거

연 2회

기능공

명

보조공

명

3.인력제초작업

연 2회

인건비

명

4.기계예초작업

연 3회

인건비

명

5.수목방제

연 5회

인건비 및 약제비

회

6.소나무 특수방제 (고가소독 장비 이용) (장송영양제 포함)

연 1회

인건비 및 약제비

회

7.시비작업

(1년기준 유기질비료 200포)

연 1회

유기질비료

포

인건비

명

8.월동작업(잠복소 설치 및 해체)

연1 회

재료비+인건비

9.부산물(낙엽,가지류 등) 반출

매회 작업후 즉시반출

10.외과수술 및 치료작업

1회

합계( 1 ~ 9번 항목) ①

공과잡비 외 ②

기업이윤 ③

공급가액 (①+②+③)

위와 같이 조경용역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월 일

제출자: 0000조경관리(주) 대표이사 000 (인)